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9.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를 소재지로 하여 OOO를 상호로 구두 등의 통신판매업을 영위한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2012.12.20.~2013.1.18.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에 자료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된 OOO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5.1.2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의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2년도에 전OOO로부터 실제 재화를 납품받았다.
청구인은 전OOO이 재화의 공급업자들과 청구인 사이에서 재화의 구매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이는 당시 업계의 보편적인 관행이었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추어 정산금액을 토대로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전OO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다.
대금의 지급은 재화의 판매특성상 주로 현금판매를 하고 있었고 사업장 인근에서 전OOO이 상주하면서 필요시마다 직접 재화를 가져와 납품을 하였으므로, 대부분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족한 대금은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였으며 일부는 통장이체를 하였다.
물품의 납품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과세기간 마감이 다가옴에 따라 물품의 공급가액을 토대로 전OOO로부터 2012년도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전OOO은 쟁점거래처를 발행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던바, 청구인은 전OOO이 재화의 공급업자와 청구인 사이에서 구매대행 역할을 하면서 주문한 재화를 전부 납품하였기 때문에 전OOO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에도 청구인과 관련된 기재사항이 전부 제대로 기입된 상태로 발행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일 것이라는 의심 없이 201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전OOO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은 전OOO의 자필확인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전OOO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차용증, 판결문, 통장사본 및 전OOO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등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단순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비록 쟁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는 소홀히 하였으나 실제 거래에 근거하여 납품업자인 전OOO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필요경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에 따른 법정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구매대행업자인 전OOO로부터 납품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재화의 납품거래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청구인은 전OOO에게 납품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거래내역 등을 검토한바 전OOO에게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실물 거래를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는 전OOO은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이 건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사실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 작성 및 공증된 것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용의 지출이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를 상호로 구두 등의 통신판매업을 영위한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2012.12.20.~2013.1.18.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은 필요경비로 산입된 OOO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5.1.2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의 당초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5)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전OOO로부터의 매입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전OOO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의 지급은 재화의 판매특성상 주로 현금판매를 하고 있었고 사업장 인근에서 전OOO이 상주하면서 필요시마다 직접 재화를 가져와 납품을 하였으므로, 대부분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족한 대금은 아래 <표3>과 같이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였으며 일부는 통장이체를 하였다.
<표3>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청구인 명의 OOO은행 금융거래내역OOO
OOO
(나) 청구인이 2013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과 함께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전OOO에게 확인한 결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가산세 통지금액에 대하여 전OOO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납부를 요구하였으며, 전OOO로부터 지급능력이 부족하니 대신 납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2012.12.28.) 및 차용증(2013.1.3.)을 수취하고 대납하였다.
OOO
(다) 전OOO이 부가가치세 대납금액에 대해서 기한이 되어도 지급을 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OOO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OOO로부터 수금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전OOO의 물품 공급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전OOO의 사실확인서OOO에 공증을 받았으며, 2015.6.9.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전OOO은 수사 중 대질신문 과정에서 물품 납품 및 대금수수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세금 일체에 대하여 전OOO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2015.6.16.)를 경찰서 면전에서 직접 작성하였다.
(7)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 결과, 전OOO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OOO에 대한 약식명령등본OOO에 의하면, 전OOO은 신발 중간상인으로서, 2012.5.15. OOO에서 피해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OOO 상당의 신발을 건네주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납하여 주겠으니 부가가치세 10퍼센트 상당의 금전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날 OOO을 교부받고 이어 2012.6.18. OOO, 2012.6.20. OOO 등 합계 금 OOO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범죄사실로 벌금 OOO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OOO에게 지급하였다는 필요경비 OOO의 실제 지출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전OOO이 ‘청구인에게 2012년도에 공급가액 OOO의 재화를 납품한 사실이 있고, 납품 후 가공 허위 업체인 OOO을 발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인계하였으며, 납품대금은 전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였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2015.3.7.)를 작성한 점, 전OOO에 대한 약식명령에 의하면, 전OOO은 청구인을 기망하여 부가가치세 대납비 명목으로 OOO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OOO로부터의 매입을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매입액 OOO 중 42%인 OOO을 부인하게 되는 점, 청구인이 납품대금을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부족한 대금은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상당의 현금인출 기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실제 OOO 상당의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