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8.6. 개업하여 OOO에서 도매업(고철)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분 OOO만원(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OOO와의 거래분 OOO만원(이하 “쟁점2거래”라 하고 쟁점1거래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조사결과,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2015.3.16.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9.8.6. 개업하여 연간 매출액이 OOO억원을 전후하는 폐스텐(스크랩 및 분철) 2차 도매업체로서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대형업체인 주식회사 OOO와 이루어짐으로써 매출수량이 확정되고 있고 그에 대응되는 매입수량 또한 확정지을 수가 있어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지로 폐스텐을 거래하는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고, 첨부한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검수서, 입금확인증, 거래처원장, 폐스텐 운반차량 운전기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대금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만 확인되고 동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으로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추적 조사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 이외에 부당한 금융거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매출거래 대부분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통장으로 먼저 입금 받아 매입처에 입금하는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보면 고정거래처인 관계로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익월 20일경(거래 후 약 3주 후) 사업용 계좌에 온라인 이체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으며, 매출처에 입고시 그 물품에 대하여 먼저 계량이 되고 그 계량된 수량 및 품목과 동일하게 출고계량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보더라도 실물이 청구법인에 입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취급품목은 폐동이 아닌 폐스텐으로 유통과정이 문란한 폐동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물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로 본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입금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정황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정황이나 근거는 전혀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파생된 자료만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OOO2012년 6월말에 무단 폐업하여 사업장에 고철이 입출고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OOO의 폐업신고일은 2012.12.11.로 단순히 폐업일을 2012년 6월말로 한 것뿐이며, 실지로 2012.7.2. 및 7.11.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OOO조사청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 적이나 조사하지도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거래전에 OOO대표 OOO및 상무 OOO와 명함 및 사업용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확인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상황에서 하여야 할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2012년 폐스텐 기초재고량 및 매입·매출량, 기말재고량 등에 의하여 매출수량 54,578,825㎏ 대비 매입수량이 일치하는 데 반하여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부인한 폐스텐 매입수량 90,307㎏을 반영할 경우 매출수량 대비 매입수량이 과소하여 매입없는 매출만 발생하게 된다. 청구법인과 같은 도매업은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매입수량이 동일하며,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거래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쟁점거래처가 아니더라도 매입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2012.5.1. 사업개시 후 단기간에 고액의 매입이 발생하였으나 그 사업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며, 주식회사 OOO입출금 계좌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바, 매출거래 대부분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통장으로 먼저 입금 받아 다시 매입처에 입금하는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고, 폐동 등 물품 입/출고내역에는 매출처에 입고시 그 물품에 대하여 먼저 계량이 되고 그 계량된 수량 및 품목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OOO출고 계량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1거래는 실물거래흐름과 금융거래 흐름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다. 쟁점2거래는 OOO무단 폐업한 기간의 거래분으로서 당시 OOO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고철 등 입고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당시 영업담당자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동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처가 아니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주식회사 OOO대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매출처인 청구법인은 거래사실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대금지급내역, 계량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차량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주식회사 OOO2012.5.1. 사업개시 후 단기간에 고액의 매입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업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고, 주식회사 OOO입출금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한바, 매출거래 대부분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통장으로 먼저 입금 받아 다시 매입처(가공)에 입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폐동 등 물품 입출고 내역 검토한바, 매출처에 입고시 그 물품에 대하여 먼저 계량이 되고, 그 계량된 수량 및 품목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OOO출고 계량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정상거래와 상반됨), 주식회사 OOO매출 거래는 실물거래 흐름과 금융거래 흐름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고, 매입자료 대부분이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하였으며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관업체로 판단되어 매출액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OOO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바, 쟁점2거래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2011.5.30. 개업하였으나 2012년 6월경 무단 전출하여 2012.12.11. 신고 폐업하였고, OOO대표자 OOO타 사업 이력은 없으며, 2003년∼2011년 기간 동안 고철/도매업과는 무관한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소불명으로 연락 불가하며 당시 영업담당 부장인 OOO진술에 의하면, OOO2012년 6월 이후 사업장을 무단 폐업하여 사업장에 고철을 입․출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2012년 제2기 매출액 OOO무단폐업 기간 중 거래분으로 당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고철 등이 입고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당시 영업 담당자인 OOO로부터 확인되며,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전액 가공매출로 보았다. (나) OOO대표 OOO사업장을 폐업하여 거소가 불분명하고 거래와 관련한 제장부의 보관사실이 없어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하였으며, 가공매출처들이 OOO로부터 실물 매입이 있었다면 OOO매출이 아닌 OOO명의를 차용한 위장거래로 판단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총 매출액과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주식회사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아래 <표1>과 같고, OOO주식회사(제조/비철금속)는 2010.5.3. 사업개시한 계속사업 법인으로 매출액 중 2012년 제1기 93%, 제2기 90%가 주식회사 OOO귀속되며 나머지는 주식회사 OOO(1997년 개업, 제조/제강업)으로 확인된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거래는 실물을 동반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쟁점1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발행한 계량증명서 11매와 운송내역을 확인하는 OOO포함한 5인의 물품운송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전자세금계산서 사본과 OOO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주식회사 OOO이체된 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3) 쟁점2거래와 관련하여, OOO청구법인에 발행한 매출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량확인서 4매와 입고내역 및 검수결과, 운송내역을 확인하는 OOO을 포함한 2인의 물품운송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전자세금계산서 사본과 OOO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쟁점거래처로 이체된 내역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의 ‘비고 또는 적요(의뢰인 등)’란의 기재사항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출금 내역은 기재되어 있으나 입금 내역에는 쟁점거래처의 상호 내지 대표자명의로 기재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명함, 사업용계좌, 하치장신고서, 하치장 현장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8.2.27. OOO소재(대지 19,999㎡․건물 1,313㎡)에 품목을 ‘스테인레스’로 하치장설치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로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파생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한 점,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과 다르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비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은 미미한 점, 쟁점거래에 대한 물품운송차량 운전자가 운송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인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을 부인하더라도 실물을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 OOO당기상품매입액 OOO기말상품재고액 OOO재고자산(상품) OOO으로 계상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사업연도 매입․매출일보, 재무제표 등에 따라 폐스텐 기초재고량 및 매입․매출량, 기말재고량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계량증명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현장사진, 차량운송확인서, 금융거래 증빙, 폐스텐 입․출고일보 등)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운송, 거래대금 지급내역, 계량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발생하여야 가능함에도 매입처인 쟁점거래처가 도관업체이거나 폐업되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을 부인한 점,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쟁점거래처는 매출처에 입고시 먼저 계량하고 나중에 쟁점거래처의 출고계량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은 대부분 주식회사 OOO등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 쟁점거래에 따른 매입수량 상당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매입·매출일보, 기초·기말재고량 등으로 계산한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매입수량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따른 매입금액 상당액인 OOO손금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