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12. 청구인 최OOO에게 한 2013.8.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채무자로 본 김OOO 등을 통해 쟁점채권누락액의 채권․채무관계 존재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대표자 채OOO의 남편인 김OOO로부터 2011.11.3. 중국골동품 OOO(이하 “쟁점도자기”라 한다)을 OOO원(이하 “매입대금”이라 한다)에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동일자에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즉시 OOO의 OOO은행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는바, 피상속인이 2013.8.17.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4.2.28. 청구인 최OOO은 상속재산인 쟁점도자기의 가액을 송OOO의 감정평가 평균액인 OOO원(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 중 쟁점도자기에 대한 상속재산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매입대금과 감정가액과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채권의 신고누락(이하 “쟁점채권누락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처분청에 제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5.6.12. 청구인들에게 2013.8.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2011.6.22. OOO 외 12필지가 수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OOO원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2012.5.21. 2차 토지보상금 OOO원의 수령이 예상되어 OOO원의 투자처를 찾던 중 생활비 수입을 목적으로 채금자에게 4%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후 OOO원을 대여한 것이며, 이 보상금 중 일부로 김OOO로부터 쟁점도자기를 구입하는 것은 자금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쟁점도자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쟁점도자기의 구입과 관련된 증빙이 없어 피상속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고발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으나, 처분청은 쟁점도자기의 감정소견서가 A4용지에 펜으로 휘갈겨 써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할 뿐 감정가액의 과다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대금과 감정가액과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채권의 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은 가상의 채권을 임의로 설정한 근거 없는 과세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도자기 매입대금을 입금받은 후 2011.11.1. OOO원을 김OOO의 개인채무에 사용한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김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1.10.14.과 2011.10.20. 두 차례에 걸쳐 OOO원을 차입하여 자금이 풍족함에도 쟁점도자기 매입대금과 김OOO의 개인채무 OOO원의 상환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 최OOO은 피상속인의 쟁점도자기 및 자금거래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김OOO이 골동품 경매회사 설립의 제안을 받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라는 경매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실제 사업은 한 사실이 없어 투자금액만 날렸으며 단순히 자금만 제공하고 손해를 본 것이고, 피상속인의 쟁점도자기나 자금거래 이후 발생한 거래로 쟁점도자기 거래와는 무관한 것임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채권누락액이 있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도자기는 민국방품(중국도자기 모방품)으로서, 상속인들은 2년내 인출금을 소명할 때 2011.11.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OOO원을 쟁점도자기 구입대금으로 OOO 채OOO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였다가 채금자의 남편인 김OOO이 개인적으로 소장 중이던 도자기를 매입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조사청이 인출금 OOO원의 전표를 추적한 결과 2011.11.3. OOO 계좌에 입금된 후 2011.11.1. OOO원이 김OOO의 개인채무상환 목적으로 채권자(OOO) 계좌로 출금되면서 김OOO의 부동산(OOO)의 가압류가 해제되었고, 2011.11.25. 동 부동산에 피상속인을 채권자로 한 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바, 김OOO은 2011.10.14.과 2011.10.20.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차입을 위해 선근저당권을 해제한 것으로 쟁점도자기 매입과 김OOO의 채무상환 OOO원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도자기를 OOO원으로 감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 평가근거서류로 개인(한OOO) 명의의 일반 A4지에 펜으로 쓴 감정평가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감정평가자는 유선통화에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제품을 감정하지 않지만, 겉으로 확연히 가품(모조품)임이 확실해 보여 이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해 줬다”고 답변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이 없고, 쟁점도자기를 OOO원에 거래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들은 사기를 당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구입 당시 고령(90여세)인 피상속인이 거액을 인출하여 도자기를 구입한 동기가 부족하고, 동 거래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인지하였음에도 김OOO을 사기죄로 고소․고발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보상금의 대부분을 청구인 최OOO원에 사용하여 쟁점도자기의 구입동기가 없어 보인다.
(3) 또한, 모든 거래의 실행위자로 보이는 청구인 최OOO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가 확인되는바, 김OOO과 청구인 최OOO는 OOO라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2012년에는 김OOO의 OOO의 지분을 청구인 최OOO에게 이전하였으며, 주식대금은 OOO 법인통장에서 지불하면서 주식대금을 법인통장에서 지출된 사유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는 등 피상속인이 가치 없는 쟁점도자기를 고액의 현금으로 구입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4) 위와 같은 자금거래와 쟁점도자기 거래내용으로 볼 때 피상속인과 김OOO은 고액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제적인 특수관계자로서, 진품이 아닌 쟁점도자기를 통정하여 가장거래를 통해 부풀린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한 후 피상속인의 채권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은닉시켜 준 것으로 보이고, 쟁점도자기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매입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OOO원으로 감정을 받았음에도 김OOO에게 도자기 구입금액의 반환청구나 고소․고발 등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김OOO의 통정채권 OOO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도자기의 매입대금(OOO원)과 상속세 신고시 감정가액(OOO원)의 차액 OOO원을 채권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ㆍ전적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쟁점채권누락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배우자 공제 OOO원을 추가하면서 증여세액 과다공제분 OOO원을 부인하여 상속세 OOO원을 조사실적으로 하며, 쟁점채권누락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쟁점도자기를 매도한 김OOO은 골동품매도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OOO원을 제공한바, 피상속인과 김OOO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이로서 서로 통정하여 진품이 아닌 도자기를 가장거래를 통해 부풀린 가격으로 매매거래한 후 피상속인의 채권OOO원을 상속인들에게 은닉시켜 준 것으로 보이며, 쟁점도자기의 감정소견서처럼 OOO원짜리 골동품을OOO원에 샀다고 믿을 수 없어 통정의 채권 OOO원이 있다고 판단되고, 감정소견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복사용지로 작성되어 전혀 신뢰가 없어 보이며, 감정인과 유선통화 확인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제품을 감정하지 않으나, 겉보기에도 확연히 가품(짝퉁)으로 보여 소견서를 작성해줬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2. 청구인들에게 2013.8.17.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OOO 2011.11.3. 인출금 OOO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김OOO로부터 구입한 쟁점도자기의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김OOO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과 조사청은 쟁점도자기 구입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도자기에 대하여 OOO 회원전문가 3인의 시가 평가를 받은 결과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3인의 <표>와 같은 감정소견서와 쟁점도자기의 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OOO
(라) 채OOO 명의의 OOO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르면, 2011.9.30. 주식회사 OOO의 청구금액 OOO원 가압류결정 이후 2011.11.24. 해제되었고, 채무자 채OOO에 대하여 2011.11.25. 청구인 최OOO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2.2.6. 피상속인으로 근저당권자를 변경하면서 최OOO의 근저당권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고미술품 등의 경매 및 위탁판매와 중개를 주업으로 하는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11.12.9. 설립되어 채OOO가 공동대표이사로, 김OOO이 감사로 있었다가 청구인 최OOO가 2012.3.21. 취임한 이후 채OOO와 김OOO은 2012.9.5. 각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피상속인과 청구인 최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피상속인은 OOO원, 최OOO는 OOO원을 공익사업용 수용으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가장거래를 통하여 쟁점채권누락액을 청구인들에게 은닉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 역시 쟁점도자기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김OOO의 확인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이 김OOO에 대한 고소․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피상속인의 쟁점도자기 거래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등 증빙의 미비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로 본 김OOO에 대하여 쟁점채권누락액의 채권․채무관계 존재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