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개인사업(OOO)과 관련 청구인 거래처로부터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2.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토지 양도시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인 황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3. 피상속인이 투병 중 피상속인의 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의 형 권OOO의 이름으로 OOO원을 대출받은 후 2011.12.2. 피상속인의 토지를 양도하여 받은 금액으로 권OOO가 대출원금을 상환하였는지 여부,
4. 피상속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금액(OOO원)과 청구인 납부금액(OOO원)의 차이,
5. 2013.5.27. 청구인의 OOO 계좌(2246-09-006***-4)에서 이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3.5.28. 청구인의 모 이OOO의 OOO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6. 2012.5.30.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381-068377-04-***)에서 청구인의 모 이OOO원이 출금되었는지 여부,
7. 청구인의 모 이OOO가 지출한 확인서상의 내역 OOO원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토대로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권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3.6.12.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前) OOO원 상당액을 현금으로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2.2.6.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 이의신청을 거쳐 201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수년전부터 병상에 있는 피상속인을 대신해 가족을 대표하여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였고, 피상속인이 은행에 가지 못하는 특성상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고 이체한도가 큰 청구인의 통장을 사용한 것인데,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사업(OOO)과 관련된 거래처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이 청구인 본인계좌로 입금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하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토지 양도시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인 황OOO에게 OOO원을 주었고, 피상속인 투병 중에 피상속인이 보증을 서고 피상속인의 토지담보로 형인 권OOO의 이름으로 OOO원을 대출받은 후 2011.12.2. 피상속인 토지를 양도하여 받은 금액으로 형 권영제의 대출원금을 상환하였다. (3) 또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세 납부금액과 청구인 납부금액 간의 차이가 OOO원 차이가 나고, 2013.5.27. 청구인의 OOO계좌(2246-09-00****-4)에서 이OOO의 OOO은행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모(母) 이OOO의 OOO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2.5.30.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381-068377-04-***)에서 이OOO에게로OOO원이 출금되었으며, 이OOO가 지출한 확인서상의 내역 OOO원이 있으며, 그밖에 청구인이 중국에서 콩을 수입하며 모 이OOO에게 빌린 돈이 있으므로 위 금원들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사업의 거래처에서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제출한 계좌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입금되어 증여과세가액에 포함된 금액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31-0-1에서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반환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환·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바, 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대상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안인 것이고, 이들 입금 내역 중 청구인의 OOO(131-91-9****)명의로 입금된 OOO원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확정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피상속인이 양도한 OOO외 5필지의 토지 거래 시 청구인이 중개인 황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사 수수료 OOO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양도계약서 4장 모두 매도인과 매수인간 쌍방계약서로 작성되어 있어 계약 당시에 중개인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상속인의 땅을 담보로 형인 권영제가 대출받았던 금액 OOO원 상환시 피상속인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받은 계약금으로 갚았다는 주장은, 권OOO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결국 이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총 3건 OOO원에 대해서는 이OOO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세 조사결과 통지 후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피상속인 양도소득세 납부내역 등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이미 제외하여 직권 시정한 내용이 확인되고, 이 건 청구시 추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출내역 등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원인과는 무관한 주장인 점 등을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모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1월)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이 2013.6.12. 개시되었으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무신고하였고, 상속인들의 각 지분은 배우자 이OOO 6.56%이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OOO 토지 외 6필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OOO원으로 평가하고, 같은 곳 152-33 토지가 상속개시 전 2012.2.2. 매매(OOO원)되어 이 중 2년 내 사전인출금액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조사하여 상속세(OOO원)와 증여세(OOO원)를 과세 예고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사전인출금액(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소명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감액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OOO (2) 처분청의 상속세 직권시정보고서(2015년 1월)를 보면, 과세예고통지 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6건 OOO원 중 4건 OOO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였다고 계좌내역을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을 피상속인 대신 지급하였다며 OOO법원 2008가단2998 판결서 및 합의서, 피상속인 및 청구인 계좌사본을 제출하고, 피상속인의 주택수리 및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며 견적서, 영수증, 피상속인 계좌 등을 제출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자신의 OOO은행계좌(381-068377-04-***)에서 대신 납부한 OOO원을 확인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며, 피상속인의 주택수리비용 OOO원 및 병원비 OOO원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 명의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OOO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대리인 없이 수기(手記)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4.24. 사실관계 및 불복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전 수년 전부터 가족을 대표하여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시정해 달라며, 가족의 병원비 지급내역(피상속인 해당분 5부, 모친 해당분 3부, 권OOO 해당분 31부, 피상속인의 OOO 계좌내역(900214048****) 입․출금내역 2부,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권OOO가 OOO에서 대출받은 OOO원에 대한 것임), 이OOO의 사채상환확인서 3부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지급하였거나 납부하였는지는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1.04.14. 선고 2010두29376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예고 후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확인하여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소명자료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이를 제외한 후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 직권시정보고서 등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불복이유와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추가 제출한 입증서류는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금융증빙 외에 새로운 증빙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 대신 병원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