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 2015.4.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부외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1.부터 2010.12.31.까지 OOO소재 OOO운영하면서 2009년 과세기간 중 주류매입처인 OOO로부터 OOO주류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OOO의 OOO조사 결과 청구인의 실제 매입액은 OOO보고 OOO가공 매입금액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가공매입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가공매입자료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동시에 당초 신고시 누락된 인건비 합계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OOO.
다.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부인하고 2015.4.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4.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4.13.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취하였다. 해당 납세고지서에는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산입하였던 인건비에 대한 대금지출증빙이 없으며, 인건비 신고로 들어간 종업원이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처분청은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고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수정신고의 발단이 되었던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류거래처인 OOO로부터 주류를 매입했던 경비인 OOO부인하였고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청구인은 수취한 통지서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주류 매입금액인 OOO비용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최초 신고시 누락되었던 인건비 OOO비용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OOO증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2014.12.20.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소득세 수정신고서에 인건비로 산입하였던 인원은 총 2명으로 한사람은 청구인의 올케인 OOO주방에서 근무를 하였고, 또 한사람은 OOO웨이터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룸싸롱으로서 주방아주머니와 웨이터 없이는 운영이 되기 힘든 구조였고,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친인척과 함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가 없고, 근무자들이 청구인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인건비를 부인한다면 연로한 청구인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결론이 나게 된다. 물론 청구인이 사업장에 상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혼자서 유흥주점의 제반업무를 모두 수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OOO 경우 인접장소에서 2009.8.25.부터 2010.7.23.까지 OOO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사업장은 무실적으로 사업장명의만 소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실제 근무가 가능했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 앞서 동일한 사항으로 먼저 고지되었던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2015.4.24. OOO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5.5.28. ‘채택’결정을 받음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채택 결정 사유로는 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서 청구인 혼자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근무하였다는 종업원들이 해당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점과 해당 종업원들이 근로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이었다.
이 건은 2010년 귀속분 사건과 동일한 사항이었고, 귀속연도만 다를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제 용역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을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OOO정도 소규모 유흥주점으로 매입자료의 대부분이 주류와 과일이며 통상 소규모 유흥주점의 경우 안주 메뉴는 과일 및 마른안주 등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특별히 주방직원을 고용할만큼 메뉴가 다양하지 않았다.
설령, 주방직원이 있고 그 직원이 OOO하더라도 처분청 확인 결과 OOO은 동일기간 내 동일장소에서 OOO정도 규모이며, 2009년 제1기 매출액이 청구인의 사업장보다 3배 정도 더 많은OOO’을 운영하던 OOO의 배우자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친인척끼리 경영한다면OOO’에서 주방을 보는 사람이 더 필요했을 것인데, ‘OOO’의 급여 등 인건비 지급내역은 신고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OOO이 남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인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한 것인지 알 수 없다.
(2)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해당 직원들에게 매월 OOO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지출금액에 대한 원시장부의 제출도 없었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도 지급일에 현금인출한 금융자료 조차도 제출하지 않고서 단지 확인서와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명세서에 대한 수정신고만 제출했을 뿐, 현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계좌로 지급한 것인지 등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처분청이 쟁점인건비가 단순히 청구인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의 지출 여부에 관하여는 청구인은 용역제공에 대한 확인서 이외에는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는 점, 용역을 제공한 자가 청구인의 사업장 바로 옆호에서 동일 업종인 단란주점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인건비가 청구인의 사업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정보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사업장 규모OOO보다 청구인의 남동생이 운영하는 OOO(119-13-*****)의 사업장 규모OOO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사업장(OOO)과 청구인의 남동생 사업장(상호 : OOO)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하면, OOO매출과 매입이 각각 OOO반해 OOO은 OOO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통합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청구인이 OOO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한 OOO과 OOO는 2009년 신고된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과 OOO가 작성한 근로제공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OOO과 OOO는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월 OOO받고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OOO과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과 OOO은 배우자 관계에 있고, OOO는 2009년 당시 OOO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6) 이 건과 동일사안의 2010년 귀속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인정여부와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서 청구인 혼자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근무하였다는 종업원들이 해당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점, 근로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OOO과 OOO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령이고 유흥주점의 업종특성을 고려할 때 혼자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종업원들에게 해당연도에 신고된 다른 소득이 없는 점, 해당 종업원들이 근로사실 확인서를 모두 제출한 점, 종업원들이 청구인 사업장 인근에 주소지를 두는 등 청구인의 사업장과 접근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해당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2009년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이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급여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