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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4831생산일자 2015.06.23.
AI 요약
요지
법무법인이 공증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서 체납법인은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분할신설법인 주주는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사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를 사문서 위조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 체납법인의 대표자 등이 주주 등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의 세액을 경정해야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근로소득세(갑) OOO2012년 근로소득세(갑) OOO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2013년도 근로소득세(갑) OOO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2012년 부가가치세 OOO2013년 부가가치세 OOO2012년 부가가치세 OOO2012년 부가가치세 OOO2012년도 근로소득세(갑) OOO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2014년 부가가치세 OOO2012년도 근로소득세(갑) OOO및 2012년도 근로소득세 OOO합계 OOO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OOO주식회사의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9.7.20.부터 OOO1층에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 2014.6.26.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12년 근로소득세(갑) 등 14건 OOO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9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7.2. 2012년 근로소득세(갑) OOO외 13건 총 OOO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건 납부통지를 받기 전까지 체납법인을 알지도 못하며, 동 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한 사실 또한 없고, 동 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어떤 명목이든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부통지를 받고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나서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이 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09년 5월 경 지인인 OOO로부터, OOO선수촌 증축공사를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위 공사는 체납법인 OOO관리재단”이 발주한 공사였고,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낙찰 받아 시공을 하고 있었으며, OOO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OOO이였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을 소개받고, OOO이 낙찰 받은 위 공사를 OOO과 함께 공사를 하되, 공사를 통한 이익금을 OOO청구인 측이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한편, OOO운영하던 OOO종합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였고, 청구인은 건축업을 하면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위 증축공사를 통하여 취득하게 되는 이익금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여 OOO인수하고자 하였다.

 (마) 그리하여 청구인은 OOO요청으로 OOO사무실인 OOO소재 오피스텔에 들러 OOO 인수를 위한 서류를 OOO에서 근무하고 있던 OOO과장에게 전달하였고, 인수를 위한 서류는 주식인수자로 되어 있었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그리고 청구인의 장인 OOO의 주식인수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바) 그러던 중 위 증축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로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고, OOO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청구인 측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청구인은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현장에 빠져나오게 되었으며, 위 증축공사에서 이익금 또한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OOO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인수계약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이때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인 장인의 인감증명서 등 인수관련 서류를 반환받아야 했으나 반환받지 못했다).

 (사)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자격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통보받고,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본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이 사내이사로, 청구인의 장인인 OOO가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으며, OOO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아) 결국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OOO주식매수를 위해 전달 받은 청구인 등의 인감증명서를 반납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OOO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주주 및 사내이사로, 청구인의 처를 사내이사로, 청구인의 장인을 감사로 각 임의 등재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체납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면, 체납법인은 2009.7.20. OOO일부 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OOO억원인 법인이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이전에는 체납법인의 이름도 들어본바 없고, 당연히 체납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수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 또한 없으며, 급여를 지급 받은 적도 없다.

 (2) 청구인은 OOO사무서위조 및 동 행사,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정증서 원본행사죄로 서울중앙지검(2014형제264842호, 주임검사 OOO)에 고소하였고, 관련 당사자인 OOO등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한 자도 아니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는 「국세기본법」제39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함이 명백하고, 납부통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에 불과하며 이 또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업일 이후 청구인은 계속해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90%)로 있었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등의 관리소홀 등 명의대여의 혐의점이 존재하며, 관련 형사사건(고소인 OOO피고소인 OOO사무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부당함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7.2. 체납법인의 2012년 근로소득세(갑) 등 14건의 체납세금 OOO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식지분 비율(90%)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09.7.20. 건설업/전기공사를 주업종으로 신규개업하였으며, 2014.6.26.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나) 법인설립 시 대표이사는 OOO이였고, 이후 변경사항이 없었음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나타난다.

  (다) OOO청구인, OOO(청구인의 처)은 사내이사로, OOO(청구인의 장인)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2009.7.20. 법인설립일부터 등재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인 2009년 말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내용은 다음 <표>와 같고, 2010년, 2011년은 동일하며, 2012년 이후에는 체납법인이 제출하지 않았다.

  (마) 체납법인의 분할 모법인인 OOO(2011.5.20. OOO 주식회사로 법인명 변경)은 2003.3.15. 건설업/전기통신공사를 주업종으로 신규개업하였으며, 2012.12.31.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바) OOO법인설립 시 대표이사는 OOO이였으나, 2008.9.26. OOO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6.10. OOO으로 변경 이후 2010.11.25. OOO2011.5.20. OOO2012.9.12. OOO등으로 변경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9.7.20. 주주 OOO주주 OOO대리인 OOO가 진술하고 법무법인 원에서 인증한 2009.4.18. OOO분할승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분할계획서에 “분할신설회사는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분할회사 기존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다(인적분할)”고 되어 있고, 분할신설법인 주주로 OOO50,000주(50%), OOO25,000주(25%), OOO25,000주(25%)로 나타나며, 분할신설회사 임원으로 대표이사 OOO사내이사 청구인(OOO), 사내이사 OOO, 감사 OOO나타난다.

  (나) 2009.7.20.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한 2009.7.20. OOO의 분할보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서 “회사의 영업의 일부(건축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OOO주식회사를 인적 단순 분할의 방법으로 설립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기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얻었음”이라고 나타난다.

  (다) OOO인수와 관련되었던 OOO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OOO씨는 OOO신주인수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OOO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인수계약 논의 당시의 대표자이자 대주주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계약금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본인은 위 계약금 OOO만원을 몰취함과 동시에 위 OOO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은 자동해지가 되었던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OOO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은 당연히 OOO주주 및 이사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는데, 본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OOO주주 및 이사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한 채 본인이 OOO운영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OOO인적분할 설립하여 주주를 OOO신고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청구인으로 주식을 양도양수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구두상으로 듣고 저와 다른 직원들은 청구인 앞으로 주식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착오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는 청구인이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주식변동 없이 OOO지금까지 주주로 있어야 하나 직원의 실수로 청구인이 주주로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서류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한 2009.4.18. OOO분할승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분할계획서에서 “분할신설회사는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분할회사 기존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설립이 OOO인적분할이고, 분할신설법인 주주가 기존 OOO주주인 OOO(50,000주, 50%), OOO(25,000주, 25%), OOO(25,000주, 25%)으로 나타나는 점,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한 2009.7.20. OOO분할보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서 “회사의 영업의 일부(건축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OOO주식회사를 인적 단순 분할의 방법으로 설립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기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얻었음”이라고 나타나는 점, OOO인수와 관련되었던 OOO인수계약 논의 당시의 대표자이자 대주주인 OOO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OOO등 체납법인 설립 당시 관련자들이 주식매수계약이 취소된 사실과 체납법인의 주주 등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사무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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