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10.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2010년~2013년 귀속 합계 OOO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차명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수입금액이 각 과세기간 중에 현금매출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18.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매니저 이OOO 명의의 OOO에 입금된 금액 OOO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4.11.10. <별지>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관련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년~2013년 귀속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액은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으나, 현금매출액 등의 경우에는 쟁점차명계좌로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대금과 소모품비, 식자재 대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일일전산 장부 및 쟁점차명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별 현금매출액 등으로 기 신고한 과세표준 OOO이 쟁점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기신고여부를 정확히 재조사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 OOO 중 매장에서 일부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인 직원식대, 배달용 오토바이의 주유대금, 간단한 식자재, 야근 직원의 교통비로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비용처리된 거의 모든 항목이 현금계정에서 처리된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2013년 기간 중에 법인계좌로 입금된 OOO은 부족한 운영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차명계좌로부터 인출하여 입금한 것이며, 해당 금액의 대부분은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시기 및 금액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시기 및 금액과 일치하고 있어 해당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사용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해당금액과 쟁점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현금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별 현금매출액 등으로 기 신고한 과세표준 OOO이 쟁점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기신고 여부를 정확히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 지점에서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을 은행창구가 아닌 동일은행 3곳의 지점 내 CD기(자동화기기)에서 수일 내에 1회 OOO 일일 OOO에서 OOO을 수백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총 OOO을 출금한 것은 관련 제세를 탈루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분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각 과세기간별 현금매출액 등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액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바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 등 청구법인의 경비내역을 재조사한 후 소득처분(상여)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상 비용 반영금액과 법인계좌 비용 지출금액의 차이를 근거로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일반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만 있을 뿐, 실제 매장에서 일반경비로 사용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 현금입금된 OOO의 입금원천은 쟁점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거래일자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입금원천을 알 수 없어 현금입금액 OOO의 입금원천이 쟁점차명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과 같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OOO의 경우에는 아직도 상당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에 현금매출액 등으로 기신고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수입금액 중 비용지출액과 법인계좌로 재입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2014.11.10.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관련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년~2013년 귀속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OOO는 현재까지 OOO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자로, OOO에서 쟁점차명계좌를 2010.2.24. 개설하였고,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OOO 지점에서 입금한 쟁점수입금액을 은행창구가 아닌 동일 은행 3곳의 지점 내 CD기(자동화기기)에서 수일 내에 1회 OOO 일일 OOO에서 OOO을 수백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총 OOO을 출금하였다.
(나) 또한, 법인계좌에서 매니저 이OOO와 배달사원 등에게 부외인건비 OOO를 실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외인건비 지출의 원천은 대부분 신용카드 매출대금이며, 각 사업연도별 합계잔액시간표상 반영한 대표자 가수금은 대부분 입금 및 반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가공가수금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4)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및 청구법인 주장 매출누락액은 다음 <표2> 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2010~2013사업연도) 중 법인계좌의 입금 및 출금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6) 청구법인의 2010~2013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비용과 법인계좌에서 비용으로 출금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7) 청구법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일일매출장부를 제출하였고, 매출장부에는 매일의 매상 합계(배달, 내점), 지출액, 유선카드, 인터넷카드, OOO, 현금액, 날씨 등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OOO의 매출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입고된 OOO을 계산하면 순매출이 환산가능하므로 쟁점차명계좌 외에 차명계좌는 없다고 주장하며, 2010년~2013년 기간 동안의 OOO 및 순매출 내역을 OOO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 외에 여타 차명계좌가 있을 수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0년~2013년 기간 중에 법인계좌의 입금 및 출금 내용을 보면 법인계좌로 현금입금된 금액을 합하여야 입․출금 내역의 차이가 없어지는 점, 청구법인의 2010~2013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비용과 법인계좌에서 비용으로 출금된 내역을 비교하면 법인계좌의 출금액만으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2013년 기간 동안의 청구법인이 입고한 OOO으로 청구법인의 순매출을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매출장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며, 쟁점차명계좌 거래내역과 입․출금 일시 및 금액이 상당부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쟁점수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 중 매장에서 사용한 비용과 법인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상금액에 법인계좌 비용 지출금액이 못미친다는 점 외에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일반경비로 지출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 중 청구주장 비용 지출액 상당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①에서 쟁점차명계좌에서 인출되어 법인계좌로 재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통해 쟁점수입금액 중 현금매출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