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쟁점시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쟁점시설을 이용객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4-전-4115생산일자 2015.06.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관련 학과생 이외의 학생, 교직원 등이 쟁점시설 중 매월 일정액(2만원 이내)을 지급하고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청구 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OOO 원(2009년 제2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스포츠센터 등을 일반인이 아닌 관련 학과 이외의 재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월 OOO만원 이내의 정액을 이용료로 받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학교법인 OOO교육재단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대학교로서 ‘평생교육원’, ‘골프과학과’ 및 ‘레저스포츠학과’를 두고, 교내에 18홀의 골프코스(par3), 스포츠센터 및 수영장(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체육 강좌,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복지서비스에 제공하고,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4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관련 학과생 외의 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에게 이용하게하고 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2014.5.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2009년 제2기분 OOO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2013년 제1기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실기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고자 쟁점시설을 설치하여 프로골프선수, 레저스포츠 전문지도자 및 골프 지도자 등을 양성하고 있고,「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법의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골프, 수영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부가가치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3.7.1.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6조에서는 학교의 시설 등에서 수강생, 청강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 포함)에 대해 면세하도록 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12-30-1은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를 정하면서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평생교육원 시설운영약관」에 따르면 평생교육 수강생의 경우 일반시설반환규정이 아닌「평생교육법」상 수강료반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영리업자와 달리 사업을 위한 광고홍보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지리적 특성(OOO소재)상 쟁점시설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점,「사립학교법」관련「기본재산관리지침」에 따라 쟁점시설을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평생교육법」에 의하면 교육수강생과 일반인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이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시설을 통해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골프와 수영은 ‘강의(지도) 및 자기주도형 실습(체력단련, 실습훈련)’이 일련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강생은 해당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단계별로 선택하여 강의지도 또는 자기주도형 실습과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자기주도식 실습교육은 강의(지도)의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활동으로서 사실상 학교에서는 별다른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시설이용에 대한 실비만 수령하는 부수용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실기 특성화 교육을 무시한 채 해당 교육프로그램 중 강의(지도) 교육만 교육용역으로 보고 실습형 자기주도학습(실외골프연습장 이용, 수영장 자유수영)과 체력단련 프로그램 이용(피트니스)은 교육용역이 아닌 일반적인 골프장 운영 등과 같이 단순한 스포츠 시설 운영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사업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는 학교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용역이 일시적 공급,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여부는 법인의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릴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 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이고, 계속적·반복적 공급이라 함은 수익을 목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정장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시설 중 수영장과 골프실습장은 학교의 교육사업을 목적으로만 설치되고 계속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쟁점시설을 교육수강생이 아닌 일반인이 일부 이용하였더라도 교육 외 시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계속적·반복적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 수익 창출을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홍보한 사실이 없는 점, 재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복지서비스 목적으로 실비 성격으로 관리비(월 OOO만원)를 징수하였을 뿐 어떠한 수익활동도 없었던 점, 학교법인의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외 다른 수익활동에 계속적·반복적 사용이 원천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점, 모든 수입은「사립학교법」에 의거 교비회계에 포함되어 지출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설령 쟁점시설의 이용을 교육용역으로 보지 않고 일반인이 단순히 학교의 스포츠시설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일시적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골프장의 2012년 5월과 10월의 요일별 이용현황 관련 수입을 살펴보면, 주말에 월 총수입의 75%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사립학교의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교육 외 활동시간에 부수적인 수입이 발생한 것이고, 학교 운동장 대여의 경우 면세로 처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말 및 교육 외 시간의 골프장 이용수입 또한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성격의 비용을 보전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다(다만, 연중 7월과 8월에 운영한 야외수영장의 수입금액은 과세대상으로 인정함).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기 중심의 실무형 교육 달성을 위해 골프과학과와 레저스포츠학과를 개설·운영하면서 자기주도식 체육실습교육의 일환으로 쟁점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학교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자기주도식 학습도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의 의미에 포함될 수는 있어도 동 제30조에서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기주도식 체육실습교육은 스스로 자습하는 행위로서 교육의 개념에는 포함되어도 ‘가르치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시설의 이용이 레저스포츠학과 및 골프학과 학생의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학과 학생들은 이러한 시설의 이용시 청구법인의「시설물관리규정」에 따라 ‘스포츠시설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평생교육원 운영팀 직원(OOO)은 실비로 사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월 단위로 OOO만원씩 징수하면서 정기권(평생교육강좌)과 일일수강(자유수영)이란 항목으로 수입금액을 구분하였을 뿐, 학생들이 사용한 내역과 일반인이 사용한 내역을 구분·정리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권 사용분은 일일수강분과 달리 이미 면세로 처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골프과학과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강의(지도) 교육 및 자기주도식 체육실습교육의 과정으로 구분·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교육의 이상적 과정에 대한 도식이지 구체적으로 학교가 이를 프로그램화하여 내정하거나 표현한 흔적이 없고 대외적으로 주창한 적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을 소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정관, 각종 규정 등 어떤 문건에서도 자기주도식이라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어 프로그램화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위 직원은 골프연습장 사용자 비율이 일반인 80%, 교직원 및 교수가 20%라고 확인한바, 사용자 대부분이 학생이 아니었으며, 학생들은 관련 학과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소규모 인원만이 “스포츠시설이용신청서”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어 사용료 수입의 전부가 학생 이외의 자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며,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원의 시설이용약관상 일일사용자(실습수강생)가 쟁점시설을 이용하는 것은「평생교육법」상의 수강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평생교육시설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에 의하면, 수강생이라 함은 평생교육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동안 평생교육원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의 등록 절차도 없었던 일반이용자들에 대하여 용어만 달리하는 방법으로 수강생이라고 자의적으로 분류·주장하고 있으며,「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다수의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쟁점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일반인들을 조직적인 교육활동의 대상으로 본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평생교육원이 작성한 OOO내용 중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에는 일반인 사용자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음을 볼 때, 청구법인 스스로 이미 일반인들의 쟁점시설이용을 평생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용으로만 활용하며 수익사업을 위한 일체의 광고홍보활동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OOO워터피아 운영계획(안) 품의서’를 보면, 워터피아(실외수영장)의 운영목적이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재정에 기여하는 것임을 명시하였고, 2개년(2011, 2012)의 실적과 대비하여 예상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워터피아 홍보용 전단지 12,000장과 포스터 200장, OOO주요도시 24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OOO자막방송으로 하루 10회, 홈페이지에 팝업홍보, sms문자 이용홍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학교법인 OOO교육재단 정관 제1조에는 재단의 목적이 OOO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등을 고려해 볼 때,쟁점시설의 이용은 일시적으로 공급된 것이 아니고, 쟁점시설의 이용료는 일반인 등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학교법인 시설의 일반인 등 이용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학교법인 시설의 일반인 등 이용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종교, 자선,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재화 또는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7.1.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용역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7.1.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4)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각급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3월)에 의하여 확인되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의 목적은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사업 매출누락 혐의’이었고, 교육 용역 공급을 위한 면세사업을 제외한 매출에 대하여 장부를 통해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평생교육원 운영팀 수입·지출담당 직원은 확인서(2014.3.5.)에서 야외수영장(워터피아)은 7월과 8월 에 거의 일반인이 이용하였고, 골프장(par3 18홀)은 이용자의 약 80%가 일반인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문서[2013년 OOO워터피아 운영계획(안) 품의’, OOO2013.6.24.]에 의하면, 그 목적이 “체험 및 여가활동에 목말라하던 현 지역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중 략) 본교 재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 관련 주장은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원 시설이용약관」제7조에서 수강생을 강습생과 실습생으로 구분하고 있고, 일일실습생을 당일 일정시간동안 실습을 신청한 수강생으로 칭하고 수강생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 이용약관 및「평생교육원 운영규정」에 의하면 자유수영(일일수강)과 골프실습은 학교에서 정한 일정한 시간에만 해당과정을 이용할 수 있고, 수강료 반환시「평생교육법」에 따른 반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해당 이용자들을 실습수강생으로 통칭하고, 관련 시간에도 학교의 안전 및 통제요원이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등 같은 법의 취지로 보아 해당 실습생도 평생교육을 제공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평생교육원의 쟁점시설의 일시적 이용자도 교육용역 서비스의 이용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시설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써「사립학교법」제28조 및 교육부의「학교법인 재산관리지침」에 따라 교육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동 관리지침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익사업의 허용범위는 모든 교육용 기본재산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바, 학교법인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사업, 후생복지시설 이외의 수익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하여 법령상 통제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은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과세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대법원(2010.12.23 선고 2010두18444 판결)은 교육시설 관련법(「고등교육법」및「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0-1에서는 교육용역의 내용은 관계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이 수행하는 체육실습교육은 ‘강의/지도교육’ 즉 “가르치는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공급에 속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된다.

    4)「평생교육법」제6조(교육과정 등)에서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바(법제처,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1371, 2010.3.3), 관련 실습과정을 별개의 교육과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고려하여 실습교육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평생교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학교가 관할청에 보고한 시설 내역에 야외골프실습실을 설치했음을 표시하고 있으며, OOO는 OOO진행하는 통계조사로써, 통계조사에는 골프과정(초급, 중급, 고급)을 수행하였다는 내역이 있으며, 해당 골프과정과 연계된 실습과정도 통계조사에서 보고된 교육과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의 주무부처인 OOO로부터 어떠한 평생교육관련 처분이나 제재통보를 받아 본적이 없는바, 교육통계조사에서는 평생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논리는 잘못이다.

  (나)쟁점② 관련 주장은 다음과 같다.

    1)골프장 및 스포츠센터의 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 이하이고, 연간 평균수입액이 약 OOO만원으로 매년 운영비 OOO만원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처분청도 쟁점시설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수입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수입 지출내역 및 요일별 수입 내역을 보면 실외골프장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만 발생되며 대부분의 수입이 주말에 75%의 수입이 발생되고,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교육과 관련 없는 일반인이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교내의 골프장 및 수영장 실습시설을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입의 수취는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율이 약 2%대로 극히 작으며,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구조를 보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실비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영장의 경우, 해당 과정은 체육교육에서 중요한 실습교육프로그램으로 지도 및 강습 중심과정에 대한 보충적 및 자기주도적 실습학습이므로 이는 교육용역 및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지도·강의가 포함된 평생교육강좌만 교육용역으로 면세하고, 자유수영은 자기주도적 실습교육임에도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과세관청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고, 관련 수입금액은 학생 및 실습생의 실습비에 해당하므로 면세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실외수영장(워터피아)의 수입금액은 광고홍보활동의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한다.

    3) 스포츠센터의 경우, 피트니스센터(헬스장)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체력증진 및 복지향상, 학교의 체육관련 학과(강좌)의 학생들을 위한 운동향상 목적으로 운영하고, 더불어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에도 골프 및 수영, 요가 등의 정규 교육과정이 있는바, 이러한 강좌 수강생들의 기본체력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고, 이용 요금이 학생은 OOO만원/월, 평생교육 수강생 OOO만원/월에 비해, 일반인은 약 OOO만원/월인 점의 차별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이 아님을 알 수 있고, 학생으로부터 받는 요금 OOO만원/월은 실비 성격의 관리비만 징수하는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실비 공급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면세로 보아야 하고 그 외의 대부분은 평생교육원 체육강좌 교육수강생이 체육수업을 위한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필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4) 실내골프연습장의 경우, 평생교육원 골프강좌 및 정규교과과정의 골프수업이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실내골프연습장은 교육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시설이고, 체육교육은 자발적으로 교육생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학생 및 교직원,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때 발생하는 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비에 해당되고, 실외골프연습장의 경우 그 설치목적은「고등교육법」및「평생교육법」상 교육사업 수행을 위하여 실습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자의 출연을 받아 설치하였고, 대부분의 시설이용이 강의/지도 교육과 실습교육의 제공이라는 목적대로 운영 중이므로 이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한 종류에 해당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에서 일반인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 공급분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대상인지 여부 즉, 교육 용역 또는 교육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거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용역의 성격 또는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쟁점시설을 통하여 지역 주민 등 일반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직원 및 재학생들에게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에서 자유수영(일일수강)과 골프실습을 하는 일일실습생도 평생교육원의 수강생의 한 종류이며, 자기주도식 실습 교육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가르치는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으로 들고 있는 교육 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 용역은 학생·수강생 또는 교습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란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쟁점시설 이용자들(평생교육원에 등록하지 않고 쟁점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 쟁점시설 관련 학과생 이외의 학생 및 교수, 교직원)에게 제공된 용역은 설령 그것이 자기주도식 실습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평생교육법」상 조직적인 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바,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된 거래인 교육 용역의 공급 즉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르치는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평생교육원에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쟁점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및 쟁점시설 관련 학과 이외의 학생 및 교직원들로부터 받은 용역의 대가에 용역에 한정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쟁점시설 이용자들이 쟁점시설을 이용한 것은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에 불과하고, 재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복지서비스 목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월 OOO만원의 이용료를 징수한 것은 수익활동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쟁점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 충당할 목적의 실비 성격의 비용 보전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학교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용역이 일시적 공급,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여부는 법인의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릴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 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학교법인 OOO교육재단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대학교로서,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지 아니한 일반인들이쟁점시설 중 워터파크(실외수영장)는 물론이고, 실외골프장(par3, 18홀) 및 스포츠센터를 이용한 것은 청구법인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특정 장소(쟁점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이 쟁점시설을 이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쟁점시설의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조심 2011서3807, 2012.3.30., 같은 뜻임)이다.

      다만, 일반인 이용자가 아닌 쟁점시설 관련 학과의 수강생 이외의 교직원, 교수 또는 학생이 쟁점시설 중 스포츠센터에서 매월 OOO만원 이내의 정액을 지급하고 쟁점시설을 이용한 것은, 청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직원 등에게 교육복지서비스를 실비에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