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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중-0591생산일자 2016.06.16.
AI 요약
요지
계좌의 입금내역 적요란에 수표, 공란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전세보증금 등을 입금한 개인거래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4.8.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계좌 및 OOO, OOO 명의계좌에서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2008년 귀속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 신고된 수입금액과 중복되어 이중으로 부과되었는지, 학원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인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18.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어학학원을 영위하다가 2011.4.19. 폐업하고, 2013.1.1.부터 2015.11.10.까지 OOO에서 법인으로 어학원을 운영하던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4.3.17.부터 2014.5.2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가족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8.5.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무지하여 일부의 수강료를 편의상 실질적인 동업자인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모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142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같은 뜻임).

   즉,「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요건은 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②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으며, ③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라) 원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업부터 배우자 OOO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는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인 배우자 OOO 명의로 일부의 수강료를 받게 된 것은 무지하여 편의상 사용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입․출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금액 중 대부분을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기타 매출금액으로 자진신고한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조세포탈을 위한 목적이 아님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아래의 유사판례에서 보듯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자녀 OOO 명의의 계좌 입금액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거래라는 청구주장(이하 “쟁점②”라 한다)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자녀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임에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근거과세의 원칙과 실질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기재한 장부 또는 신고를 근거로 거래사실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질과세를 해야 하는바, 수입금액과 관련없는 입금액에 대하여 개인적인 거래내역임에도 명확한 확인없이 수입금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 실질소득을 초과한 가공소득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다)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청구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OOO 계좌의 입금액은 사업과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이다.

  (라) 2008년 OOO 계좌의 입금액은 청구인과 배우자 OOO가 부동산 거래대금을 일시적으로 분산하여 예치한 것이며, 이후 출금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마) 2009년 OOO 통장의 입금액은 청구인이 OOO의 아파트 전세금 OOO원을 무지하여 일시적으로 입금하였다가 바로 OOO를 분양받으면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며, OOO 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는 OOO의 보증금과 보험회사 대출금이 입금된 것으로서 이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바) 2010년 OOO 통장의 입금액도 상기 전세금과 대출금 등이 입금된 것으로 이는 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으로 통상 수강료의 입금은 통장 거래내역에 수강생의 성명이 입금자로 표시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며 입금액수도 학원의 특성상 금액이 OOO원 정도로 입금되고 있는 바, 입금자가 표시되지 않거나 수강료로 추정될 수 없는 개인적인 거래분까지 수입금액으로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 계좌에 OOO 등이 입금한 금액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거래라는 청구주장(이하 “쟁점③”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OOO 등 명의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임에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OOO은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영어학원과 같은 건물의 윗층에 소재한 수학학원의 부원장이었으며, OOO, OOO 형제 학생은 영어와 수학과목을 동시에 수강 중에 있었는 바, 청구인과 학생의 부친인 OOO과 OOO은 학부모와 교사관계로 학생들의 학업문제를 고민하며 서로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이 자녀 교육문제로 OOO에 머무는 동안 OOO이 두 자녀를 같은 OOO 지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어 더욱 인연이 깊어졌고 OOO은 외화 송금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두자녀의 학비와 용돈 OOO원을 OOO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귀국했을 때 OOO이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한때 OOO에서 운영했던 헬스클럽의 만기 보증금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는바, 만약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다면 OOO이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OOO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목돈으로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판단인바,

   이는 사회 통념이나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이며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원천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수강료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OOO이 수강료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근거를 처분청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4) 배우자 OOO 계좌 입금내역에는 개인적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고 현금영수증 및 기타매출로 기신고한 금액이 중복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이하 “쟁점④”라 한다)에 대하여

  (가) 배우자 OOO의 통장으로 입금된 2008년 OOO원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OOO 전세보증금, OOO대출금, 동업목적으로 받은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이고, 나머지 금액 중에도 OOO의 계좌로 입금된 수강료 중에는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중으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

  (나) OOO 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수강료와 전혀 관련 없는 금액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다) 학원의 수강료 결제 유형을 보면 신용카드사용의 일반화와 적극적인 권장으로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로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고 드물게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구인은 어린 학생들의 현금사고 방지를 위해 수강료의 현금수납을 일체 금지해 왔는바, 현금영수증은 직접 현금을 결제하고 바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월말 또는 연말에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로 입금된 수강료 중에는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중으로 계상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을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부과체적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배우자 및 자녀, 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5개년 동안 학원운영과 관련된 수강료 등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이 탈루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전혀 하지 않았던 바,

   사업용계좌(카드결제) 이외에 차명계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에 대한 구제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소득세를 포탈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고 적극적 소득 은닉 행위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2008년 귀속 OOO 명의 계좌 OOO에 입금된 OOO원 중 교재비로 OOO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 OOO원의 입금 출처를 소명요구하였으나, 이에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다른 계좌의 재입금 가액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OOO는 학생 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교재비 및 수강생들의 현금 수취분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2009년 OOO원의 OOO 명의계좌 2개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7개여월 동안 2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십차례 소액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며 건별 입금액 단위가 OOO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생명보험대출을 입금했다는 주장은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득력도 전혀 없다.

  

 (3) 쟁점③에 대하여

  (가) 조사과정 등에서 종사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관리한 사실이 파악되는 바, 2008년 청구인 명의의 OOO 주안지점계좌에 종사직원 OOO 명의로 OOO원, 종사직원 OOO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입금출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금에 대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3월〜9월 동안 월 7〜10회에 걸쳐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수강료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④에 대하여

  (가) 먼저,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총 OOO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거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8년 OOO원의 입금액은 임대보증금 등 개인거래라고 주장하나, OOO 명의의 계좌(OOO 계좌 3개, OOO 계좌 1개)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약 7개월 동안 수십 차례 소액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건별 입금액 단위가 OOO 단위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납세자가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생명보험대출을 입금했다는 주장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득력도 없다.

    한편, 동 계좌의 거래내역 대부분이 “적요”란에 수강생들이 계좌이체한 것이 확인되는 바, 동 계좌는 수입금액을 탈루하기 위한 차명계좌로, 교재비 및 수강료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로 입금된 가액 중 일부는 현금영수증 및 기타매출로 신고한 바, 중복으로 수입금액을 포함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사업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바탕으로 수입금액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조세탈루 목적으로 수년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명백한 바, 당초 신고시 현금영수증 매출 및 기타매출과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가액은 전혀 연관이 없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2) 반면, 현금영수증매출 및 기타매출액이 OOO 명의 계좌에 포함되었다는 장부 등 구분 지울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2008년 귀속분)

 ② 자녀 OOO 명의의 계좌 입금액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 계좌에 OOO 등이 입금한 금액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배우자 OOO 계좌 입금내역에는 개인적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고 현금영수증 및 기타매출로 기신고한 금액이 중복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1호

다.「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3.17.부터 2014.5.2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06년〜2010년 귀속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후,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수입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8.5.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누락 적출사항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 자녀 OOO 및 OOO 등 직원이 입금한 계좌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수입금액 누락내역

  (나) OOO 계좌 입금내역 (일부 발췌)

  (다) OOO 계좌 입금내역

  (라) 직원 명의 입금 내역(청구인 명의 계좌)

 (4) 청구인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가족명의 등 계좌로 입금된 가액 중 개인거래라고 주장하는 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09, 2010년 귀속 수입금액 관련 없는 거래내역

 (5) OOO 및 OOO 통장의 입금액은 청구인이 OOO 전세금 OOO원과 OOO대출금 OOO원 등이 입금된 것으로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2009.6.21.전세계약서 및 2009.12.14. 보험계약대출상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2016.5.13.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윗층의 OOO에서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수학강사로서 친분을 맺고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OOO의 심한 자금난으로 청구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 청구인이 조건없이 돈을 융통해주고 상환은 OOO 급여통장에서 여유가 되는대로 청구인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고 총 차입금은 OOO원 정도이며, 청구인에게 이런 신세를 지게 되면서 OOO 보증금 OOO원, 자녀유학경비 OOO원을 OOO 계좌로 이체받기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OOO, OOO이 청구인의 종사직원으로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은 OOO, OOO이 직원이 아니라 사업장 윗층의 보습학원 수학 및 국어강사라고 주장하여 서로간 다툼이 있고, 국세청 지급조서 전산자료를 확인한 바, OOO은 2008년도에 OOO에서 사업소득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강료를 분산 입금하는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③․④를 살펴보면 OOO 계좌의 입금내역 적요란에 수표, 공란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수입금액을 누락한 학원비의 입금인지, 아니면 전세보증금 등을 입금한 개인거래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종사직원이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의 윗층 보습학원의 수학강사 겸 부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종사직원이 아닌 OOO이 쟁점사업장의 학원비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라 보기 어렵고,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에 대해 OOO이 확인서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월급에서 갚아 나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OOO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적요란에 입금자 이름이 있고 소액은 청구인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OOO원 이상의 고액으로 학원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수표로 입금된 것은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의 누락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2008년~2010년 귀속 합계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보면 현금 및 현금영수증은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OOO원이므로 차액 OOO원은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적출된 수입금액 OOO원에 중복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수입금액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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