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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실혼관계의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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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사실혼관계의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6-전-0737생산일자 2016.06.08.
AI 요약
요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ㆍ물리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현금을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현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OOO장이 2015.12.4. 청구인에게 한 2013.4.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8.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8.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망 OOO(2013.9.9. 사망)로부터 2013.4.22. OOO원, 2013.8.16. OOO원, 2013.8.26. OOO원(이상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망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12.4. 청구인에게 2013.4.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망 OOO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청구인은 1990년대 말 남편과 사별하고, 2008년경 망 OOO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청구인과 망 OOO는 사정상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주관적으로 사실상 혼인의 의사로 2009년 12월부터 사실상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고,

  비록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함께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망 OOO가 청구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부부로서 가족들의 대소사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망 OOO가 2011.9.2.부터 2013.8.26.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매회 OOO원씩 총 18회 이체하여 결혼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2) 망 OOO가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망 OOO는 2012년 3월경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껴 OOO의 OOO에서 진단을 받게 되었고, 2012년 4월경 OOO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망 OOO의 아내로서 망 OOO와 동행하여 진단 및 치료 과정을 함께 하면서 망 OOO를 간호하였다.

  그러나, 망 OOO의 병세가 악화되어 시한부판정을 받게 되자 청구인과 망 OOO는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고, 망 OOO는 청구인에게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위자료로 세 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2013.9.9. 사망하였다.

  즉, 망 OOO는 결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자신이 중병에 걸려 청구인이 병간호를 전담하다시피 한 것과 청구인이 다시 남편을 병으로 잃게 되는 정신적 손해, 그리고 자신의 권유로 결혼 전 생계를 유지하였던 의상실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하여 위자료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청구인의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 OOO가 2011.9.2.부터 2013.8.26.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매회 OOO원씩 총 18회 이체하여 결혼생활비로 사용해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망 OOO의 사망일 직전인 2013.8.26.까지도 청구인의 계좌로 생활비가 입금되었다는 것은 청구인과 망 OOO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과 망 OOO가 2013.8.14.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쟁점금액을 증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손해배상성격이라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망 OOO와의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청구인이 운영하던 의상실을 그만두게 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 개인별총사업내역(BB03)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이 전혀 없고, 수납내역(GC01)을 보더라도 1978.1.1. 이후 종합소득과 관련된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의상실 운영을 그만두게 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의상실을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자립능력(노동력)을 상실하게 됐다거나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월 OOO원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망 OOO와 청구인이 2009년 12월에 사실상 결혼생활을 시작하여 망 OOO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망 OOO가 사진관에서 함께 찍은 사진 사본, 망 OOO의 며느리 OOO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망 OOO의 진료접수증, 치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을 제출하였는바, 망 OOO와 청구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망 OOO의 발병 후 망 OOO가 청구인에게 헤어지기를 요구하였고,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결국 망 OOO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고,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위자료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망 OOO의 며느리 OOO, 청구인의 동생 OOO, OOO, OOO의 각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재봉틀 사진 사본, OOO 일반전화 가입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위 확인서 중 망 OOO의 며느리 OOO의 확인서에는 “아버님(망 OOO)께서는 암 발병 전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자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하시며 위자료 명목으로 주고 싶다고 하셨고, 가족들은 그런 고인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동생 OOO의 확인서에는 “갑자기 망 OOO가 암이 발생하여 얼마 살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청구인과 같이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청구인에게 짐이 되고 피차 괴로우니 이쯤에서 정리하고 헤어지자고 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 청구인은 망 OOO의 헤어지자는 말을 듣지 않았으나 망 OOO가 계속 청구인을 설득하여 결국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청구인은 당진 집에 있고 망 OOO는 OOO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망 OOO의 병세가 약화되어 가고 돌볼 사람도 없어 홀로 힘들게 병원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의상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볼 수 없다고 하여 OOO을 오가며 병수발을 하던 중 망 OOO가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 개인별총사업내역(BB03)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이 전혀 없고, 수납내역(GC01)을 보더라도 1978.1.1. 이후 종합소득과 관련된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어 쟁점금액이 의상실 운영을 그만두게 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 신고서목록, 수납내역조회을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망 OOO가 2013.8.14.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증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격이라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증을 받은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망 OOO의 며느리 OOO, 청구인의 동생 OOO, OOO, OOO의 각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망 OOO는 사실상 부부로서 가족들의 대소사에 함께 참여하는등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망 OOO가 투병생활을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망 OOO의 병세가 악화되어 시한부판정을 받게 되자 망 OOO는 청구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으며, 결국 망 OOO의 설득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망 OOO의 2013.8.14.자 약정서에 의하면 “차후 재산 문제에 대하여 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 OOO의 며느리 OOO는 확인서에서 시아버지인 망 OOO가 청구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사실혼관계라 하더라도 일방 배우자의 발병 및 투병생활, 사망 우려 등에 의하여 다른 배우자가 입을 정신적 손해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망 OOO가 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청구인이 법률상 처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