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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중-4485생산일자 2015.11.10.
AI 요약
요지
원시장부가 존재한다면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추계과세 여부를 재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원시장부가 있는지 여부, 원시장부가 있다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원시장부 상의 수입금액 등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5.3.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원시장부(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가 있는지 여부, 추계경정사유 해당여부 및 원시장부상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18. 경기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을 운영하다가 2015.4.10. 폐업한 사업자로, 2011년 OOO원의 수입금액을 각 신고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25.부터 2014.12.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2012년 귀속 6개월분 및 2013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의 일일장부 등을 토대로 수입금액을 실질조사하고, 그 외의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의 수도사용량을 토대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각 신고액과의 차액OOO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장부 및 영업일보 등 제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무기장자에게 적용하는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매출장부를 폐기하여 세무조사일 현재 보관된 서류가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시 OOO영업일보 등 전산자료를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고, 세무조사 당시 장부를 기장한 OOO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을 제외한 기타현금 매출분은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분기별로 청구인이 확인해 준 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및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12년 귀속분(6개월분) 및 2013년 귀속분은 조사착수시 확보한 매출일보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과 신고된 매출금액과의 차액으로 수입금액을 경정하였고,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확인된 2013년 수입금액에 대한 수도사용량에 비추어 쟁점과세기간의 수도사용량을 토대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였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 및 우리 원에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전산파일(엑셀)로 된 영업일보를 제출하였으나, 원시장부는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10.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이 건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원시장부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동 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 중 2012년 귀속분(6개월분) 및 2013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고,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은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수도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추계경정하였으나,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시 확보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명확하지 않아 실지조사에 의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원시장부를 보관 중에 있다고 주장하나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원시장부가 존재한다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추계과세는 그 과세요건을 다시 살펴보아 추계과세 여부를 재결정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원시장부가 있는지 여부, 만약, 원시장부가 있다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추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원시장부상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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