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5.12.3.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OOO원(2010년 OOO원 및 2011년 OOO원)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3.26. 미국 뉴욕주에 미화 OOO달러(USD)를 투자하여 핸드백 및 액세서리 판매업체인 OOO.(지분율 100%, 이하 “미국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7~2011사업연도에 미국현지법인에게 설립자본금을 포함한 출자금 OOO달러 및 대여금 OOO달러의 합계 OOO달러(OOO원, 이하 “쟁점투자금”이라 한다)를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였으며, 2008~2013사업연도 중 이에 대한 손상차손 OOO원을 전액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출자 및 대여의 형식을 갖추었을 뿐 쟁점투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2010‧2011사업연도 투자금 합계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이 2012~2014사업연도에 김OOO에게 지급한 공사감리용역 등(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대가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업무무관 지출액으로 보고, 2011~2014사업연도 퇴직금 지급액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기준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각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3.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투자금은 미국현지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적법한 투자금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0‧2011사업연도 증자대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근거과세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규정에 위배된다. (가) 쟁점투자금은 미국현지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미국현지법인 경영은 부사장으로 고용한 전문경영자 임OOO(특수관계 없음)가 담당하였으며, 쟁점투자금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외유출되거나 사적으로 유용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부터 임OOO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의 출자금을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였고, 2008~2013사업연도에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OOO원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후 동 손상차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에 미치는 효과는 없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미국현지법인 재무자료의 신뢰성 문제, 미국현지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 취득 혐의, 쟁점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제출 미비 등의 사유로 쟁점투자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재무자료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쟁점투자금은 대부분 미국현지법인의 정상적인 운영경비로 사용된 사실이 현지 공인회계사의 검증 및 세무신고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쟁점투자금은 모두 미국현지법인의 실경영자였던 임OOO의 의사결정을 통해 핸드백 및 액세서리 제조원가 및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지리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미국현지법인의 쟁점투자금의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임OOO에게 주요자금의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여 쟁점투자금이 정상적인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을 담당하였던 공인회계사를 통해 결산 및 검증결과와 세무신고내역을 매년 보고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되었더라도 보고 받으려고 노력하였고, 미국현지법인의 지출내역 및 비용계상의 적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의 보고자료와 미국현지법인의 보고자료를 통해 대사‧검토하였다. (다) 2007년 4월 미국현지법인이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후 실경영자였던 임OOO가 뉴욕의 높은 물가 및 임대료로 인해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임직원들에 대한 사택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뉴욕에서는 임대료가 월 OOO달러(약 OOO원)로 고가였으므로 임OOO는 대안으로 임대료도 아끼고 투자수익도 얻을 수 있고 사택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뉴욕 외곽의 뉴저지에 위치한 미분양 할인주택(이하 “쟁점사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동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2008년 당시에는 미국현지법인의 사업성패의 열쇠를 전적으로 임OOO가 쥐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임OOO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쟁점사택을 취득하는데 동의하였다. 조사청은 콘도로 기재된 쟁점사택을 대표이사의 사치성 별장으로 오해한 듯하나, 쟁점사택은 실제 일반 아파트로서 미국현지법인의 사택겸 회의실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치성 콘도와 전혀 무관하고, 실제 청구법인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들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다. 임OOO가 OOO에 쟁점사택을 자신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 2011사업연도 말에 미국현지법인이 횡령혐의로 고소하여 미국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 쟁점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제출 미비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미국현지법인 손익계산서상 매출 대비 판매관리비의 과다계상 의혹에 대한 근거자료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미국현지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비용에 차이가 있다는 의혹과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의 지출내역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만을 근거로 비용계상이 허위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오해한 것이다. 임OOO는 횡령혐의에 대한 소송과정에서 미국현지법인의 재무자료가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은닉하여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불완전한 자료를 받았다. 즉, 디자인 등 예술분야가 전공인 임OOO가 회계 및 세무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가결산자료를 제공하였고, 임OOO가 자신의 횡령의혹 등을 은폐하기 위해 처음부터 왜곡된 재무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불완전한 가결산자료를 토대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의적인 누락이나 왜곡행위와 무관하다.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원가는 ‘기초재고+당기매입-기말재고’를 축약하여 기재한 것으로 이를 풀어서 해석하면 2008사업연도 제품매입액=매출원가(OOO달러)+기말재고(OOO달러)-기초재고(OOO달러)이고, 이를 통해 2008사업연도 매입액은 OOO달러임이 확인됨에도 조사청은 200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OOO달러를 2008사업연도 매입액으로 오인하여 매입액 대비 재고자산이 과다하여 허위계상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조사청이 산정한 임차료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상 임차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임OOO가 미국현지법인의 브랜드 고급화를 위해 뉴욕 중심지의 고급 전시장을 임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임차료가 변동되었기 때문이다. 미국현지법인의 기타 급여, 광고선전비 등 지출내역 관련 증빙자료 역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미국현지법인의 일부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된 출금내역 및 임OOO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일부 결제서류 등 매우 제한적인 증빙자료만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사청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미국현지법인의 지출내역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조사대상은 청구법인이므로 입증대상 역시 청구법인의 출자‧증자거래이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및 증자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증자에 참여하고 증자시점마다 쟁점투자금을 납입 후 미국현지법인으로부터 주권 등을 교부받아 보관해 온 거래에 대해 모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규정에 의해 미국현지법인의 판매관리비가 부적정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나, 단순히 미국현지법인의 비용이 크다는 의혹만으로 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재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는바, 미국현지법인의 재무자료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통해 미국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로 미국현지법인의 판매관리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미국현지법인의 판매관리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 제1호 내지 4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하거나 확인한 바 없으므로 단순 의혹만으로 미국현지법인의 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에도 위배된다. (바) 상여로 처분되기 위해서는 쟁점투자금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적어도 지출된 비용의 사용처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미국현지법인의 모든 자금집행 및 사용은 임OOO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점과 청구법인에 대한 보고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였고, 미국현지법인과 소송 중인 임OOO는 현재까지도 쟁점투자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연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조사청은 미국현지법인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인 장OOO의 개인사업체라는 의견이나, 미국현지법인의 모든 의사결정 및 자금집행이 모두 임OOO에 의해 이루어졌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 국적자로서 미국에서 파산신청을 한 임OOO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패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임OOO가 미국현지법인의 모든 자료를 은닉하고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미국현지법인의 재고자산, 상호 및 홈페이지까지도 무단 도용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임OOO의 주장이 악의적으로 왜곡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자금유출 및 귀속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소송 중인 임OOO의 악의적 주장만을 근거로 쟁점투자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 판단의 명백한 오류로서 과세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요건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사) 청구법인의 투자는 미국 OOO와 라이센스 계약으로 인해 국내에 한정된 침대사업의 성장한계를 넘어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2007년 당시 청구법인은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여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법적지식이 부족했고 신규사업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정관상 목적사업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점만으로 쟁점투자금을 업무무관으로 판단하였고, 투자 후 사후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사주의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투자로 판단하였으나, 모든 것이 부족한 경영여건 하에서 청구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은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영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판단의 문제’라는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는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진국의 고급 패션을 침대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도입·응용하여 매출액이 2007사업연도에 OOO원에서 2014사업연도에 OOO원으로 264% 증대되었고, 소비자에게 브랜드 고급화 효과도 얻었으므로 사주의 잘못된 투자결정으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고, 디자인 및 패션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재를 생산·판매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깊은 연관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쟁점투자금은 정당한 투자금에 해당된다. (2)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쟁점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리점 인테리어 공사의 발주 및 시공을 OOO 코리아(실사업자 안OOO, 이하 OOO”라 한다)에 맡겼고, 김OOO에게는 이에 대한 감리 및 개선방안 자문용역을 맡긴 것으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대리점 인테리어 디자인의 고급화 및 불필요한 공사원가의 절감방법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계약서상 쟁점용역의 범위는 인테리어 공사감리 및 OOO(상품판매 포함)와 청구법인의 침장사업 관련 상품의 기획, 디자인 및 컨설팅을 포함한 제반사항이다. OOO는 공사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업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김OOO에게 쟁점용역을 맡긴 것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찾아내어 해당 원가를 절반 이상 절감하였으며, 대리점 인테리어 전반의 일관된 통일성 있는 디자인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거두는 등 업무관련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된다. (3) 임원들에게 매년 말에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정기 상여금에 해당되므로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매년말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연봉제 전환에 따른 일반적 관행에 따라 1개월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한 상여금이다. 청구법인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실질적인 상여금으로 보아 연말정산 등 세무신고 내역을 통해 근로소득인 상여금으로 원천징수하여 퇴직소득보다 더 높은 세율로 납부했다.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사회적 통념의 범위 내에서 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1개월분에 해당되는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투자금은 형식적인 증자에 해당하고 그 투자금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현지법인투자명세서상 미국현지법인의 업종은 의류 및 소품 무역업이고, 설립목적은 ‘이태리에서 여성용 고급핸드백 및 액세서리를 수입하여 뉴욕의 매장 및 인근 행사장에 판매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는 이러한 핸드백 및 액세서리 판매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미국현지법인의 신사업에 대한 시장분석과 타당성 검토 없이 회계담당자의 기안문에 안OOO의 결재만으로 투자결정이 이루어졌다. 세무조사당시 안OOO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배우자 장OOO으로부터 미국에서 핸드백과 광고 관련 업무를 하던 임OOO를 소개받았고, 임OOO의 제안으로 투자를 결정하여 장OOO을 대표이사로, 임OOO를 부사장으로 하여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으로, 이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안OOO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최초로 투자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상차손을 계상하였고, 당시 재무이사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였음에도 계속 ‘묻지마 투자, 퍼주기식 투자’를 계속한 것은 정상적인 법인의 투자형태라고 볼 수 없고, 2009.9.14. 대여한 OOO달러의 약속어음(만기일 : 2009.11.14.)에 대하여 지급제시 및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미국현지법인의 2007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OOO원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였으나 2008.6.4. 미국 뉴저지 소재 OOO달러의 쟁점사택(고급콘도)을 취득하고, 2008사업연도 당기순이익도 OOO원으로 부진하였으나 2009사업연도 중 OOO달러의 렉서스 차량을 구입하였던바, 사업초기부터 상품구매 또는 디자인 연구활동이 아닌 고급콘도 및 고급차량 취득을 먼저 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투자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사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미국현지법인의 직원 누구도 쟁점사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 미국현지법인은 임OOO가 쟁점사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임OOO를 횡령 혐의로 뉴저지법원에 고소하자, 임OOO는 장OOO이 쟁점사택의 소유권이전을 지시했고, 대출금액은 미국현지법인 계좌로 전액 재입금하여 장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반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임OOO가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향후 자산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사택에 투자하였고, 쟁점사택을 담보로 OOO달러를 대출하여 장OOO의 사적비용(남자친구와 여행, 미국에서의 여름학기 등록금)으로 사용한 내용이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사택이 업무관련 부동산이 아니라는 반증이고, 미국현지법인 회계장부인 OOO에 따르면 임OOO의 주장대로 2009.7.27. OOO달러, 2010.2.19 OOO달러, 기타 2011‧2012사업연도까지 임OOO의 차입금 명목으로 OOO달러가 입금되어 임OOO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다) 미국현지법인은 2007년 손익계산서상 매입금액이 없음에도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 OOO달러를 계상하고, 2008년 매입금액은 OOO달러에 불과하나 재고자산 OOO달러를 계상하였다. 미국현지법인의 연도별 재무제표는 <표1>과 같다.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의 2008사업연도 당기매입액은 OOO달러(매출원가 OOO달러+기말재고 OOO달러-기초재고 OOO달러)이고, 제품매입 시마다 재고자산(제품)×××/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손익계산서에는 당기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만 축약하여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8사업연도 매입금액 OOO달러가 매출원가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장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주장으로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은 대차대조표상 2008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OOO달러, 매출원가는 OOO달러, 2007사업연도 기말재고는 OOO달러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제품매입액은 OOO달러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초재고가 OOO달러라고 하였으나 2007사업연도 기말재고는 OOO달러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출금내역을 기재한 명세서, 이하 “출금명세서”라 한다)를 보면 2008사업연도 OOO 및 OOO)는 OOO달러로 미국현지법인의 거래명세서상 매입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태표는 임OOO가 제시한 가결산 재무자료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인회계사가 감사하여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일치한다. 청구법인은 거액의 쟁점투자금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업활동과 관련되는 임차료, 급여, 광고비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근거로 OOO(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 및 출금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임OOO와의 소송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한 회계기장 내역으로 판단되고, 미국현지법인이 실제 거래한 내역 및 지출내역이 나타나는 거래내역으로 유효한 자료이나, 구체적인 지출관련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귀속을 밝힐 수 없다. 미국현지법인은 2007∼2011사업연도 동안 총 OOO원의 투자를 받았으나 <표2>와 같이 같은 기간 매출액은 OOO원에 지나지 않으며, 판매관리비는 OOO원으로 매출액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2>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미국현지법인의 판매관리비의 내역은 실제 지출한 출금명세서의 지출내역과 다르다. 먼저, 임차료에 대한 해외 현지법인 재무상황표상 지출액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 외화환산 : 현지법인 재무상황표상 적용환율 2007∼2011사업연도 기간 동안 미국현지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으로 확인되고, 미국은 월세계약을 통하여 정액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므로 연도별 임대료가 동일해야 하나, 2010사업연도에 OOO원으로 급등하였고,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비용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출금명세서상 2007∼2012사업연도 출금액은 OOO달러)으로 신고한 임차료 OOO원과 큰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은 뉴욕의 기존 사업장에서 임대료가 더 비싼 뉴욕의 중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임차료가 급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상의 현지법인 주소는 2007∼2011사업연도까지 OOO으로 변동된 바가 없고, 심판청구 시 사업장 이전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상 2007∼2011사업연도 기간 동안 미국현지법인의 직원이 1명임을 고려하면 급여지급액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고, 출금명세서상 급여 대상자는 4∼5명으로 신고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실제 직원을 4∼5명으로 보더라도 2007∼2012사업연도까지 수표로 출금된 금액은 OOO달러)으로 신고한 급여 OOO원과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광고선전비도 신고내용과 출금명세서의 내용이 다르다. 미국현지법인은 2012사업연도 이후 사실상 폐업하였고 회계감사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사업연도 이후 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출금명세서상 2012사업연도 임차료 OOO원, 급여 OOO원 등을 포함한 총 OOO원의 지출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신고한 재무제표와 실제 자금집행내역이 허위라는 증거이다. 상기와 같이 미국현지법인은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은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실제 지출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며, 2012사업연도 제무재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는 비용의 지출이 확인되는 점, 2008.9.19. 쟁점사택이 임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OOO달러를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점에 비추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미국현지법인의 신고내용과 실제 지출내역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미국현지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장OOO은 안OOO의 지시로 취임한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소송 상대방인 임OOO도 자술서 및 소장에서 미국현지법인은 오랜 친구인 장OOO과 그 배우자인 안OOO가 설립한 뉴욕의 사업체라고 주장하였으며, 장OOO의 출입국내역을 보면 미국에 연 1회 정도 방학을 이용하여 딸과 함께 방문한 것 외에 미국에 방문한 사실이 없어, 장OOO 및 임OOO는 안OOO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을 관리·운영한 임OOO가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5년 동안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도 자금집행 내역에 대한 영수증도 검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악용하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도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5년 동안의 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결손금이 누적된 미국현지법인에 OOO달러의 거액을 투자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재고자산, 유형자산(콘도), 임차료, 급여, 광고비 등의 지출내역이 법인세 신고내용과 전혀 달라 자금유용 혐의가 있는 등 투자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투자금 중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투자법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안OOO는 2011.4.1.부터 청구법인의 광고대행 등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박OOO 명의로 OOO를 운영하다가 2012.1.2. 인테리어 전문가인 김OOO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던바, 조사청은 안OOO의 명의대여 혐의에 대하여 관련 제세를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청구법인과 김OOO이 체결한 계약서상 용역의 범위는 인테리어 공사, 감리, 디스플레이, 침장사업 관련 상품의 기획, 디자인 및 컨설팅은 OOO의 업종과 일치하는바, OOO는 청구법인의 광고 및 인테리어 등을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다. OOO의 매출은 전액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대리점 및 광고회사로부터 발생하고, 매입은 인테리어 회사 및 광고 회사 등에 외주를 주어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한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감리 및 디스플레이 개선방향에 관련된 업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OOO의 업무이다. 김OOO도 안OOO에게 인테리어사업을 전담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안OOO가 OOO는 광고업체를 인수하여 인테리어 업무와 광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OOO에서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바, 김OOO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OOO를 통해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한 것이고, OOO의 조직도를 통해서도 김OOO은 OOO에 소속된 직원(명의상 대표자)으로 근무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미 OOO를 통하여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받고 이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므로 쟁점용역을 제공할 이유가 없는바, 김OOO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로 인건비 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OOO가 지급해야 할 용역비 또는 인건비를 김OOO과 체결한 별도의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김OOO은 OOO에서 인테리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업무수행 당사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본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을 맡겼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바, 실제로는 OOO가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외주를 주고, 김OOO이 OOO의 직원으로서 외주업체의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통하여 안OOO가 지급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급여·상여 지급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급여 외에 일반상여금(매년 2회, 100%)과 특별상여금(연도 말 성과측정)을 지급하고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특정 임원에게만 1년분의 퇴직금 해당액을 계산하여 별도로 지급하고 이를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이러한 특정 임원은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연도 말 1년분 퇴직금 해당액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실질이 특별상여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 초과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투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수수료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상여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2011사업연도에 미국현지법인에게 <표4>와 같이 합계 OOO달러를 투자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투자금을 <표5>와 같이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손상차손을 계상한 사실이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며, 세무조정 시 손상차손은 전액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투자금이 정상적으로 미국현지법인에 투자되었다는 근거로 미국현지법인의 등기부등본‧지출내역 사전보고서, 투자유가증권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투자금에 대한 과세근거로 청구법인이 뉴저지법원에 제출한 소장, 임OOO가 제출한 반대서면 및 자술서, 미국현지법인 투자관련 기안문, 미국현지법인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출금명세서‧거래명세서 및 안OOO‧장OOO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마) 김OOO에 대한 문답서에는 조사청이 제시한 김OOO의 진술내용 및 김OOO은 OOO의 명의상 대표로 안OOO의 제안으로 OOO의 업무를 수행했고, 실제로는 안OOO가 모든 것을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의 조직도에는 김OOO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인테리어 공사 등을 발주하였고, 이와 별도로 김OOO과 인테리어 및 컨설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상 김OOO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은 김OOO에게 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의 합계 OOO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아) 조사청이 제시한 김OOO의 사업이력은 <표6>과 같다. <표6> (자) 청구법인이 특정 임원에게 <표7>과 같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차) 청구법인의 기안문(퇴직금정산지급 건)에는 쟁점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부결재 내용이 나타나고, 쟁점상여금에 대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쟁점투자금이 출자 등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투자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한 미국현지법인의 자본금 등으로 미국현지법인에 귀속되었고, 이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투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하였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미국현지법인의 실체가 없다거나 쟁점투자금의 실질적인 사용주체가 청구법인이어서 미국현지법인의 자금집행행위를 청구법인으로 의제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미국현지법인의 비용이나 회계처리 자료의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투자금을 사외유출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투자금 중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금액 OOO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으로 추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실사업자는 안OOO이고, 김OOO은 OOO의 업무를 수행한 명의상 대표자로 보이는 점, 김OOO이 독립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사실상 OOO의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인테리어 공사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이미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별도로 지급할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점,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상여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의 근거 없이 임원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