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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1188생산일자 2015.05.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반면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15.부터 2013.2.8.까지 유한회사 OOO (컴퓨터부품 도소매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대표자로 재직한 자로, OOO은 쟁점법인이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금액 OOO원을 법인소득금액으로 하였음)를 과세한 후 법인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하여 2014.11.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불법대출업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알지도 못하며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추계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시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바, 청구인이 2011.12.15.부터 2013.2.8.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 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3.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 기본조회표를 보면, 청구인은 2011.12.15.(설립일)부터 2013.2.8.(폐업일)까지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OOO 사건처리결과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20. 쟁점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신청대리인이었던 OOO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진정하였고, OOO은 2014.2.25. OOO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우리 원이 2015.4.29. 당시 위 (2) 사건을 처리한 OOO(담당 수사관)에게 유선확인한 결과, 수사기관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불법 대출업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여 고소 등 정식의 형사절차로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2서3743, 2012.10.24.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반면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