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XXX백만원이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XXX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
조심-2015-서-2655생산일자 2015.10.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XXX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취득가액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2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잡종지 2,453㎡, 같은 곳 434-313 잡종지 58.75㎡, 같은 곳 434-5 제방 85.14㎡, 같은 곳 434-32 도로 35.9㎡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26. OOO 잡종지 2,453㎡, 같은 곳 434-313 잡종지 58.75㎡, 같은 곳 434-5 제방 85.14㎡, 같은 곳 434-32 도로 3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은OOO(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2012.8.20. 정OOO에게 양도하고, 2012.10.30.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금액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14.9.2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5.1.8.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수표 인출자 확인이 불가능함을 사유로 당초 결정을 유지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2015.3.10. 청구인에게 통지함에 따라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임에도 부동산 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즉,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매매계약서는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하나, 쟁점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전소유자가 날인한 영수증, 이행합의서(가계약서로 매매가액은 OOO원임), 금융증빙과 수표발행내역을 제시하였고,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부동산매매가액의 10%를 지불하므로 이 건의 경우 OOO원을 지급하여 총 매매가액은 OOO원정도로 추정되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전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감도장이 날인된 영수증은 매매계약서에 버금가는 확실한 증빙이라는 주장하나,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 등이 없는 영수증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고, 영수증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상태로 신빙성이 없으며, 금융거래 내역도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검인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 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3)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4.26. 취득하여 2012.8.2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10.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년 7월 취득가액 불분명을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가액 관련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4매(총 OOO원)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관할구청을 통해 확보한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취득과 관련한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OOO은행 등 본인 명의계좌 4회 OOO원, 타인명의 계좌 1회 OOO원의 인출내역과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은행 담보대출금 OOO원에 대해 본인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만 있을 뿐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타인명의 계좌 인출액 OOO원도 상환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어 차입여부가 불분명하며, 전소유자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며, 전소유자 및 계약을 대리하였던 전소유자의 매형 우OOO은 여러 차례 전화 통화에서 거래가액을 OOO원이라고 확인하고, 간이영수증 1매(OOO원)의 발급사실을 적극 부인하였고, 또한, 아래와 같이 본인계좌에 출금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의 지급관련 증빙이 전혀 없으며, 제출한 간이영수증 중 일부는 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대금수수 여부 및 시기가 확실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검인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2014.9.2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11.28.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5.1.8.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년 2월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아래 <표2>의 수표에 대하여 수령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표 제시점OOO에 금융조회를 하였으나, 보존연한 5년이 경과하여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당초 결정내용 대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은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표1>의 간이영수증 4매와 매매대금 OOO원의 검인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영수증과 검인매매계약서의 전소유자 도장이 일치함을 주장한다.

   2) 금융증빙의 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거래내역과 자기앞 수표 지급 내역 및 이OOO 명의의 통장사본과 청구인에게 OOO원을 인출하여 빌려주고 상환받았다는 2014.11.13.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대출과 관련하여 OOO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와 수표발행내역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OOO은행 대출이 늦어 전소유자의 부인 우OOO에게 공인중개사 정OOO의 입회하에 OOO원의 현금보관증을 써 준 후 3일 후 전소유자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현금보관증을 회수하였다는 대출잔금 지급 경위서와 현금보관증, OOO지점 차장 이OOO의 대출지연 의견서 및 정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5.3.5. 전소유자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외국출장중인 관계로 귀국 후 본계약을 작성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이행 합의금조로OOO원을 본 계약에 대한 계약금조로 전소유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쟁점토지에 대한 이행 합의서(가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5) 공인중개사 최OOO의 부동산거래사례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입증서류인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상태로서 쟁점취득가액의 증빙인 영수증은 전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되었고, 이 도장은 검인계약서상 도장과 동일하며, 날인된 영수증은 「민사소송법」상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영수증은 쟁점취득가액의 증빙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금 OOO원은 금융거래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나, 이는 청구인이 보관중이던 타인발행수표를 지급한 것이고,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금은 10%를 지급하며, 검인계약서에도 계약금이 OOO원으로 표시되어 계약금의 지급은 확실하고, 1차 중도금(OOO원)은 청구인의OOO은행 인출액 OOO원과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지급하였으며 검인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2차 중도금(OOO원)은 원래 예정된 잔금 지급일(4월 26일)에 은행대출이 지연되어 청구인의 소유 예금에서 수표 OOO원을 인출하고, 타인발행수표 및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이며, 잔금(OOO원)은 OOO의 내부 결재 지연으로 4월 29일 대출이 실행되어 OOO원 수표 19매와 타인발행수표 등을 전소유자의 대리인인 우OOO에게 지급하고 담보로 제공한 현금보관증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쟁점취득가액 중 OOO원이 검인계약서 및 금융자료로 확인되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OOO원은 진실된 계약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나) 입금영수증과 검인계약서를 비교할 때, 검인계약서의 계약금(OOO원)과 중도금(OOO원)은 영수증과도 날짜와 금액이 일치하므로 4월말경에 지급한 영수증상의 2차 중도금(OOO원)과 잔금(OOO원) 합계 OOO원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지 여부가 입증의 핵심으로 청구인은 2차 중도금과 잔금의 총금액 OOO원 중 OOO원(입증비율 70%)에 대해 금융증빙 및 수표발행내역으로 입증하였는바, 검인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서가 아니므로 쟁점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잔금부분에 대한 수표 뒷면의 배서내용을 해당 은행에 조회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법적 제약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 납세자 개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본계약을 하기 전에 전소유자의 대리인 정OOO과 청구인의 대리인인 류OOO이 2005.3.5. 매매대금 OOO원의 이행 합의서(가계약서)를 작성한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조사를 끝낸 후 매수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던 중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다른 매수인과의 경합으로 부득이 급한 결정을 하게 되어 류OOO을 대리인으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시 전소유자가 매매가액의 증액 요구로 OOO원의 증액에 합의하여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라)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매가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 건의 경우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총매매가액은 OOO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 이 건 검인계약서는 영수증과 금융증빙으로 OOO원을 초과한 OOO원이 지급된 점, 2005년 개별공시지가OOO와 비슷한 점, 검인계약서상 부동산중개인이 없는 점, 검인계약서의 날인도장과 입금영수증의 날인도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지취득가액에 대해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만 제시할 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매매대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외에 정확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영수증상의 금액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서가 아니다.

  (바)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소유자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3) 처분청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취득가액의 중요 입증서류인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나,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 영수증은 서로 보완적인 서류로서 독립적으로 분리될 경우 입증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행 합의서, 현금보관증 등 사소한 서류들은 모두 보관 중인 점, 유사한 시기에 취득한 쟁점토지 인근 일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취득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매매계약서만을 분실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취득가액 입증서류로 아래 <표3>과 같이 4매의 영수증과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으나,

OOO

 대금수수에 대한 영수증은 당사자간 주고받는 주관적인 서류로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서류가 되려면 지급시기, 지급자, 수수 금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중 ④번 영수증의 경우 지급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거래시기를 알 수 없어 작성오류로 인한 폐기용도의 영수증인지 등 영수증의 진위와 대금 수수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다수 판례에서도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만으로는 실제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쟁점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쟁점토지 취득시기와 유사한 시점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만 있을 뿐 출금액이 실제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즉,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OOO 소재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계좌 출금액과 금융기관 대출금이 사업용도의 자금인지, 쟁점토지 취득대금인지가 불분명하며, 출금액 ③번은 이OOO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OOO은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이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상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계좌 출금액을 취득대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출금액이 OOO원으로 취득가액 OOO원의 59% 정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동 사업과 관련된 소득을 아래 <표4>와 같은바,

OOO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차입금 OOO을 제외한 OOO원 상당 금액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 소득현황과 같이 쟁점토지 취득전 2000년~2005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총소득과 재산 양도대금 합계액은 OOO원으로 OOO원에 턱없이 부족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OOO원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본 계약 체결 전 류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가액 OOO원의 이행합의서(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분실로 영수증 외에 다른 입증서류가 없다고 하는 등 이행합의서의 신빙성이 없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검인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표3> 영수증 및 금융거래 제출내역의 ④, ⑤번 영수증 금액 OOO원 중 계좌 출금액 OOO원(⑤, ⑥, ⑦)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출금액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과 같이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아래 <표5>와 같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시 개별공시지가도 양도가액 OOO원 대비하여 95.4% 수준이고, 쟁점토지 공시지가는 200% 이상 상승한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과 양도가액 OOO원은 85% 상승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인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OOO

 또한, 처분청이 2014.7.7. 오후 3시경 등 여러 차례 전소유자 은OOO 및 매매계약시 대리하였던 우OOO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거래가액이 OOO원이 아님을 주장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취득가액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 중 작성일자가 기재되었지 않은 2차 중도금 OOO원에 대하여 전소유자가 발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금융증빙으로 제시하는 수표는 청구인의 통장 등에서 발급된 사실은 있으나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처분청의 재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점,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전소유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수령액과 관련된 OOO원의 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의 통장 등에서 수표가 발행된 점, 검인계약서의 매매계약 내용(2005.3.28. 계약)과 전소유자의 계약금 수령일자(2005.3.11.)가 상이한 점, 전소유자는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신고한 점,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기준시가의 102%로서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역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