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20. 청구법인에게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2007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과 2007년~2010년 귀속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OOO 및 OOO 판결에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각 개인들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여부와 매출누락액이 실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9.1. 개업하여 OOO 및 OOO로부터 58개소의 OOO 매장(이하 “임대차매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임대차매장을 직영한 것으로 하여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7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1.1.~2012.5.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임대차매장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이하 “입점자”라 한다)에게 전대한 후 그에 따른 전대료 OOO을 입점자들로부터 수수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며, 지점을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비슷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지점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2.7.20. 청구법인에게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2007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을 「조세범처벌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 외 2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사건은 OOO법원 OOO을 거쳐 2014.9.5. 선고한 OOO에서 확정되었다.
쟁점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이 영위한 부동산 전대업에 대한 “전대료(수입금액)를 입금받은 계좌는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와 그 차명계좌인 백OOO 명의의 OOO은행계좌, 정OOO 명의의 OOO은행계좌, 김OOO 명의의 OOO은행계좌이고, 나머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전대료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계좌와 3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전대료는 “별지 ‘법인세 포탈세액 산정표’ 중 계좌에 입금된 전대료란의 기재와 같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본 계좌입금액 중 쟁점판결서에 따라 차명계좌가 아닌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도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① 백OOO의 OOO은행OOO, ② 정OOO의 OOO은행OOO,③ 김OOO의OOO은행OOO계좌 외에도 “백OOO의 OOO은행계좌, 송OOO, 김OOO, 김OOO, 송OOO 등의 명의의 금융계좌, 김OOO의 OOO은행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보아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아래 처분청의 처분과 같이 전대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쟁점판결서에서 확정된 OOO 41쪽 상단에 “위 ①․②․③은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나머지 계좌에 입금된 돈은 청구법인의 전대료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쟁점판결서(75 및 76쪽)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전대료를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산정표” 및 “법인세 포탈세액 산정표”를 작성하여 탈루세액을 확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OOO
(3) 쟁점판결서(75쪽)에서 “법인세 포탈세액 산정표”를 사업연도별로 계좌에 입금된 ① 전대료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한 후 그 금액을 익금산입하고(익금산입액 중 신고한 판매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전대매출로 봄), ② 청구법인이 신고한 전대매출액과 판매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고, ③ 전대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중 잡급 및 지급수수료 계정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④ 실지 발생된 잡급과 지급수수료를 익금불산입한 후 ⑤ 신고소득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
또한, OOO법원 판결서(44쪽 하단 ⑤)에서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지급수수료 OOO, 2008사업연도에 잡급 OOO, 지급수수료 OOO 및 감가상각비 OOO, 2009사업연도 잡급 OOO, 지급수수료 OOO, 감가상각비 OOO 및 기타 OOO, 2010사업연도 감가상각비 OOO 및 지급수수료 OOO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2008사업연도 잡급 OOO 및 지급수수료 OOO을, 2009사업연도 잡급 OOO 및 지급수수료 OOO을, 2010사업연도 지급수수료 OOO만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내역을 정리하면 “법인세 포탈세액 산정표”와 같다고 판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OOO
(4) 쟁점판결서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다음과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OOO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OOO 형사부에서 확정된 판결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김OOO 등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임원들에게 청구법인의 매장을 직접 운영하도록 위탁하거나 전대하였다고 볼 만한 계약서가 없다는 점, 그에 필요한 이사회결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 김OOO 등은 청구법인이 전차한 점포에 대해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각 매장에 직원을 보내 매출액을 파악하면서 매월 전대료를 징수하여 온 점, 민OOO은 OOO법원의 재판 당시 증인신문에서 김OOO 등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각 매장을 분배받아 전차하였다고 하였는데 2007년 이전부터 김OOO 등이 운영해서 수익을 내고 이를 심OOO에게 지급하였다고 김OOO이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민OOO은 2015.2.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쟁점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본 3개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 거래이거나 개인의 전대수입금액이라고 하였으나, 계좌명의자들이 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고 전대업종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어 모두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조세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이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범위내에서 위 형사판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된 부분의 경우 이와 배치되는 사실인정이 제한된다는 취지일 뿐이고, 형사재판에서는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조세소송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들 사이에 조세회피의 심리가 만연되어 있으며, 과세요건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과세자료들이 모두 납세자가 직접 지배하는 생활영역 내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 낸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선행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부분 이외에 추가로 부과처분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형사판결의 확정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과 같이 쟁점판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판결서상 백OOO 명의 OOO은행OOO, 정OOO 명의 OOO은행OOO, 김OOO 명의 OOO은행OOO 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며, 나머지 백OOO의 OOO은행 계좌OOO 등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OOO 및 OOO로부터 임차한 OOO 역사 내 점포를 김OOO 등이 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고 받은 수수료(전대료)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는 OOO법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귀속을 김OOO 등 개인 소유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OOO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입점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대신 매장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이 쟁점판결서에 나타나고, OOO법원의 재판당시 민OOO의 진술내용 역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대신 매장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김OOO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의 임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OOO법원 판결서OOO에서는 오히려 김OOO 등이 실제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심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민OOO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2) 민OOO은 임대차매장을 김OOO 등 개인에게 임차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전대받은 것과 김OOO 등 개인에게 전대받은 것이 구분된다고 하였으나, 민OOO은 단지 청구법인의 직원이 전화를 하였는지, 아니면 임원이 직접 연락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대인이 누구인지 구분했다고 진술했으나, 일반 상식에 비추어 민OOO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백OOO과 청구법인이 보유한 점포를 전대함에 있어 따로 백OOO과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둘을 구분하고 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판결서에서 김OOO 등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나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둘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김OOO 등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 계좌에서 김OOO등에게 송금한 금액도 있어 단지 김OOO 등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김OOO 등 개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전차받아 제3자에게 전전대하고 받은 수입금액이라면, 판결서의 내용과 같이 김OOO 등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회장 및 감사 등의 직책을 가지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각 매장의 전대료가 임차료의 약 2.7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다른 이유 없이 법인이 본인들에게 점포를 전차하게 하고 그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거 김OOO 등이 제3자에게 전차하고 받은 금액과 청구법인에게 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 만큼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형사재판의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경정을 주장하나, 위 OOO법원의 판결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인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한 3개의 계좌 이외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각 개인들이 관리한 청구법인의 계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확실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형을 확정하는 형사재판의 결과대로 처분청의 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판결 내용대로 매출누락액 등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임대차매장을 직영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임대차매장을 실제 운영하는 제3자(입점자)에게 불법으로 전대한 후 전대수수료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감사원장의 감사지적과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의뢰에 따라 법인세 부분조사를 착수한 후 2011.9.15.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법인세 등을 경정한 사실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OOO
(2) 감사원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 결과 통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구내를 제외한 다른 임대차매장은 당초 OOO와 OOO에서 2002년 OOO 등을 계기로 서울시내 OOO 역사에 OOO전시 판매관을 제작․설치하여 OOO에 임대한 것을 OOO가 당시 OOO 사용권을 가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계약기간(2001.5.25.~2002.12.31.)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차매장을 명도하지 않은 채 OOO로 및 OOO와 법정소송을 하였고, 2005.11.28. OOO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OOO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받아 2007.7.30.OOO 및 2007.12.31.OOO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차매장을 명도하지 않음에 따라 OOO로 및 OOO와 법정분쟁을 벌인 끝에 OOO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5년간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임대차매장 운영실태를 보면, OOO 등 2개 매장은 OOO로부터 위탁운영을 승인받아 주식회사 OOO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59개 매장은 제3자(입점자)에게 전대하고 OOO나 OOO로부터 임차한 금액보다 평균 2.7배에 이르는 전대료를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OOO.
(다) 청구법인은 전대 또는 전전대의 형태로 임대차매장을 전차하여 실질적으로 상품 매입, 매출 등의 영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입점자가 별도로 있는데도, OOO 및 OOO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전대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운영 중인 61개의 임대차매장 중 55개의 임대차매장을 청구법인의 지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한편,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한 사실이 나타난다OOO.
(라) 청구법인은 본점과 각 지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지점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각 매장의 입점자로부터 청구법인의 지점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지점별로 납부하고 있으며, 법인세는 각 지점의 매입․매출을 합산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전대료 수입 신고누락에 따른 사외유출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자금관리 이사인 전OOO의 배우자 정OOO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김OOO(주주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주주 및 청구법인 회장), 백OOO(주주 및 청구법인 감사)이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가져가거나 주식회사 OOO에 대한 공동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을 「조세범 처벌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나타나고, 검찰의 기소로 2014.1.24. OOO을 거쳐 2014.9.5. OOO법원에서 확정판결OOO된 사실이 형사재판확정증명서에 나타나며,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서 내용대로 매출누락액 등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특히 쟁점판결서에 일부 증거불충분에 의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얼마가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쟁점계좌 명의자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인지 여부와 매출누락액이 실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