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4.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와 관련하여 2015.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15.3.12. OOO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2015.4.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2015.7.30.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15.4.27.)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7.30.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