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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주택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5-중-1620생산일자 2015.10.07.
AI 요약
요지
증빙 확인 결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계약서는 금융기관 대출용도로 임의작성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처분청이 제시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2.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1.12. OOO(다세대주택 12세대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2012.3.21. 사용승인 및 2012.3.29.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후 2012.5.4. 박OOO에게 양도한바,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OOO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신고 당시 필요경비 관련 적격증빙이 없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신고서상 필요경비 OOO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9.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쟁점주택 관련 수입금액이 OOO이 아니라 OOO이고, 공사비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OOO이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금액 감액과 관련된 근거자료 및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의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해당 계약서는 쟁점주택의 매수인 박OOO가 쟁점주택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 임의로 매매대금을 높게 정한 형식적인 계약서이고, 실제 매매가액은 박OOO가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이며 가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신고한 점을 근거로 하나 이는 허위의 공사비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고, 처분청이 드는 쟁점주택의 시세OOO도 건축 당시 예상치였을 뿐 주택경기 하락으로 시세가 낮아졌으며, 이후 세대당 OOO에 경매로 매각된 상태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해 필요경비 OOO을 지출하여 수입보다 비용이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OOO 제12조에서 2010.12.31.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고 2011.1.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제한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0.12.31. 이전인 2004.6.16. 쟁점주택의 착공신고를 한 김OOO의 건축허가를 2012.1.12. 승계하여 2011.11.1. 이후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므로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단순경비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 의한 추계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OOO으로 나타나는 계약서를 근거로 이를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외에도 매매대금이 OOO인 계약서가 함께 존재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였을 때 수입금액을 OOO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주요경비의 증명서류 종류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인터넷 뱅킹 입금증은 필요경비 적격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두 개의 매매계약서는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터넷뱅킹 입금증 또한 필요경비 적격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OOO을 수입금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반증자료에 의한 금액이 아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서 2010.12.31.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고 2011.1.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제한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나 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해당 부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0.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였거나 쟁점주택의 신축공사가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주택은 2010.12.30. 이전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마친 것은 맞으나, 2011년 이후에 청구인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었고 제출된 공사 관련 증빙들도 모두 2011년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택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12.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김OOO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2012.3.21. 쟁점주택 사용승인을 받아 2012.3.29.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5.4. 박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5.8. 신고유형은 추계(기준율),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고구분은 정기신고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이 중 사업소득 명세는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모두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OOO으로 보아 과세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2012.5.3.자 매매 계약서상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OOO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은 OOO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납부서(2012.3.29.)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으로서 이를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매수인 박OOO가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이 쟁점주택의 매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바, 우리 원의 OOO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박OOO의 대출액은 청구주장 OOO과 일치하고, 쟁점주택의 매수인 박OOO는 2012.5.4.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같은 날 쟁점주택에 채권자 OOO, 채권최고액 OOO의 1순위 근저당권OOO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수인 박OOO의 통장사본OOO에 의하면, 박OOO는 2012.5.4. OOO으로부터 OOO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OOO을 출금하였고,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박OOO의 출금액 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재 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OOO을 상환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는바, 해당 토지에 설정된 OOO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등기OOO가 2012.5.8.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5) 매수인 박OOO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6) 쟁점주택에 대한 OOO의 감정가액, 대출액, 공시가격, 경매가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7)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사비 합계 OOO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작성의 간편장부를 제출한바, 그 일부 내용은 아래<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8)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및 건축허가 대장 기재 내역에 의하면, 2004.5.24. 김OOO에 대하여 쟁점주택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2004.6.16. 김OOO가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2.1.12.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주택의 건축주가 김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2012.3.21.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얻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OOO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매매대금 OOO의 계약서는 그 중 계약금이 청구주장 매매대금 OOO과 일치하고, 계약금의 비율이 OOO의 약 51.7%에 이르러 통상적인 계약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 원의 OO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OOO은 쟁점주택 매수인 박OOO에게 OOO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인 박OOO의 통장사본OOO에 의하면 박OOO는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은 후 청구인에게 이 중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박OOO의 대출액 OOO과 청구인의 실수령액 OOO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재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OOO을 박OOO가 상환한 것으로 소명하는바, 박OOO의 통장사본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도 이에 부합하는 점, 박OOO의 소득․재산 조회 결과에 의하면 박OOO에게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으로 쟁점주택을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여, 박OOO에게 OOO 대출금 OOO을 초과하여 OOO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은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OOO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 의한 추계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는 2010.12.31.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였지만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2004.6.16.에 이루어진 쟁점주택의 착공신고는 김OOO가 하였고, 청구인은 2012.1.12.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2010.12.31.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OOO에 따른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할 수 없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청구주장의 OOO으로 인정하는 이상 수입금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 「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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