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0533생산일자 2015.04.23.
AI 요약
요지
쟁점사업장의 개업 후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2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25. 서울특별시 OOO로 상호변경, 이하 “쟁점사업장”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2.12.31.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5.20.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14.7.2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군대를 제대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외삼촌인 OOO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을 대신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당시 청구인이 세상물정 등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체납독촉장을 받고 주택이 압류되어 공매될 처지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 등에 관여한 바가 없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신고 등은 실사업자인 OOO이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 또한 OOO이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OOO의 경우 청구인이 OOO에게 빌려준 계좌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거래대금, 인건비나 임차료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명의 사업용계좌를 의무사용하도록 되어 있다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사전점검을 받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한다고 인정하였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관계나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다가 폐업일이 훨씬 도과한 이후에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함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며, 사업자등록 당시에도 명의위장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제11조에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부동산을 압류(2012.8.17. 경기도 OOO)한 이후에 이러한 문제 제기는 조세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에 대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OOO 외 7인(직원 및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서 작성자가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거래처 또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으로 확인되며, 동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4.25. 서울특별시 OOO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사전현지확인 보고서에는 정상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사업장은 2012.12.31.를 폐업일자로 한 폐업신고가 정상처리되었고, 폐업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대리인 OOO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사업자가 OOO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직원 OOO 등)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1984.1.13.부터 2012.9.26.까지 경기도 OOO에 거주하였으며, 2012.9.27.부터 2012.11.13.까지 경기도 OOO에서 거주하다가 2012.11.14.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아래〈표〉와 같이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업체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에서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나타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실지사업자 OOO이 대신 사용한 계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에서 주요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내역 및 매월 25일경 직원이나 거래처에 일정한 금액을 송금한 내역과 사업장 임대인 OOO에게 입금한 내역, 매월 OOO에게 일정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다른 OOO는 OOO의 마이너스대출계좌로, OOO는 매월 말일경 직원이나 거래처에게 송금한 내역 등이, OOO는 거래처인 (주)OOO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또 다른 OOO는 거래처인 OOO으로부터 거래대금 입금내역 등이 각각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등에 소재한 (주)OOO 등의 업체에서 2008년 이후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급여계좌에서 나타나는 사용내역 대부분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역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의정부시)인 점,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용계좌는 거래처와의 물품대금 입·출금 또는 직원들의 급여가 이체되는 등 청구인의 사용계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와 직원들이 확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