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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서-0603생산일자 2016.05.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직권 이 건 신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공동창업자들인 OOO, OOO, OOO(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2014.11.3. 쟁점회사의 보통주 각 1,710주씩 합계 5,1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매수하였고, 청구인은 전환상환우선주의 매매사례가액 주당 OOO원을 시가로 하여 2015.3.2.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도로 보아 2014.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5.3.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주식의 평가액이 전환상환우선주를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쟁점주식과 가치가 상이하고, 청구인과 매도인들간 특수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2015.5.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27.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6.4.11.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시정하여 2014.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5.3.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직권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