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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의 주식을 직원으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5594생산일자 2016.05.11.
AI 요약
요지
과거 거래분은 평가기준일부터 3개월을 초과한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쟁점우선주 중 일부는 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를 부채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5.8.20. 청구인에게 한 2014.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OOO주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주식회사 OOO가 2004년 9월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OOO주(2004년 12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수가 OOO주가 되었다) 중 2014.2.14. 현재 주식회사 OOO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제외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보아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의 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반도체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이며,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4.2.14. OOO 직원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OOO은 2014.5.30.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장은 2014년 12월 쟁점거래를 저가양수 검토대상으로 OOO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장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과세할 것을 2014.12.31.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8.20. 청구인에게 2014.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과 OOO이 쟁점거래를 한 날(2014.2.14.)에 청구인은 다른 OOO 주주들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OOO 주식을 양수(이하 “기타거래”라 한다)하였고, 이 때 OOO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쟁점거래시 1주당 거래가액과 동일하며, 비록 기타거래의 양도인인 OOO 및 OOO이 OOO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2013년 8월 및 2013년 5월 각 퇴사하였는바, 기타거래 당시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기타거래에 적용된 가액을 쟁점거래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

<표1>기타거래 내역

  또한, 쟁점거래 및 기타거래 외에도 2013년 및 2014년 다음 <표2>와 같이 OOO 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었는바, 동 거래의 가액이 기타거래의 가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부당한 거래로 볼 수 없고, 이 중 일부 거래가 양수도시점에 OOO 임직원 간의 거래이나, 양도인과 양수인 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다.

<표2>2013년 및 2014년 OOO 주식 거래 내역

  쟁점거래와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기타거래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내의 거래인 점, 기타거래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점, OOO 주식에 대한 과거 거래 내역을 비교해 볼 때 기타거래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타거래의 가액은 법령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단순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규정에 맞지 않고, 제시된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거래 및 기타거래 당시 청구인과 OOO 및 청구인과 OOO․OOO은 자신들의 주식 취득가액, 기존의 다른 주식거래가액 및 OOO의 설립 후 무상증자 등을 고려하여 상호합의 하에 자유의사에 따라 OOO 주식의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나, 2014.2.14. 3건의 거래가 모두 동일가액으로 계약된 것은 거래대상자가 모두 이에 합의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고, 기존의 다른 거래가액 등을 비교한다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주식 거래시점에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주주들(OOO, OOO, OOO 및 OOO)이 모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1주당 OOO원에 OOO 주식을 양도한 바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OOO은 설득력이 없는바, 기타거래는 특수한 사정에 기초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객관적인 교환거래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가액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OOO 주식의 OOO%를 소유하고 있어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었는바, 경영권의 확보와 상관없는 쟁점주식을 기타거래시의 가액보다 높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점, OOO는 2004.12.30.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수를 2배로 증가시킴에 따라 실질적인 주식의 액면가액은 OOO원에 해당하는 점, OOO는 계속적인 누적결손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가 2010년에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나(토지 및 건물 등의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과 자본잉여금의 결손보전 OOO원이 포함된 것으로서,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누적결손금은 쟁점주식의 거래시점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누적된 결손금은 201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로 전환된 점, 상환전환우선주가 존재함(우선주는 비록 자본금에 계상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와 같고, 2013.12.31 현재 투자약정서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약 OOO원이다)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거래를 제외한 2013년 및 2014년의 OOO 주식 거래는 비슷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에도, 청구인의 쟁점거래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여 저가양수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OOO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2004년 OOO원에 거래를 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평가기준일인 2014.2.14.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이 산출된 경위 및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 객관적인 산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기타거래의 경우 쟁점거래와 동일한 날에 이루어졌으나, 양도인 중 OOO는 청구인의 4촌이고,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4촌이며,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과 OOO,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비록 청구인과 OOO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들 간의 거래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서, 양도인 OOO은 OOO의 직원이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상호합의하에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의 주식을 직원으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법인세법」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주식의 비상장주식 평가서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을 OOO원,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은 OOO원)의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의 주식양도금액 수령확인증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2014.2.14.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2013년 및 2014년 OOO 주식의 매매계약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따르면, 2013년 및 2014년 OOO 주식의 거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2013년 및 2014년 OOO 주식 거래 내역

  (라)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OOO의 2013 및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은 각 다음 <표4> 및 <표5>와 같다.

<표4>OOO의 주식등변동상황 내역(2013사업연도)

<표5>OOO의 주식등변동상황 내역(2014사업연도)

  (마)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내역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OOO는 2004년 9월 상환전환우선주 OOO주(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이고, 이하 “쟁점우선주”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2004년 12월 무상증자하여 OOO주가 되었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6>과 같고, OOO(피투자기업)가 쟁점우선주를 발행하면서 투자자 중 OOO와 2004.9.13. 작성한 투자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으며, OOO는 쟁점우선주를 대차대조표상 자본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우선주 소유자 변동 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우선주 투자자들로부터 쟁점우선주 중 OOO1주를 양수하였으며, OOO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 및 쟁점우선주 투자자들로부터 쟁점우선주 전체를 양수하였는바, 2015년말 현재 쟁점우선주 OOO주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쟁점우선주 발행 내역 등

<표7>투자약정서의 주요내용

<표8>쟁점우선주 소유자 변동 내역

  (바)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게 2013.8.7. 쟁점우선주 중 OOO에, 2014.11.24. 쟁점우선주 중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각 양도하기로 하고, OOO주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2013.8.7.)에 OOO원을, 2014.8.7. 잔금 OOO원을 각 수취하기로, OOO주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2014.11.24.)에 매매대금 전액을 수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2014년 자기주식의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2014.8.7. 자기주식(상환전환우선주) OOO원을, 2014.11.24. 자기주식 OOO원을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OOO이 쟁점거래를 한 날인 2014.2.14. 현재 청구인이 쟁점우선주 중 OOO주를, OOO가 쟁점우선주 중 OOO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OOO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 등에 따르면, OOO의 2008~2015년말 자본 현황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OOO의 자본 현황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1주당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이 산출된 경위 및 비상장주식 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와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기타거래의 경우 양도인인 OOO는 청구인의 4촌이고,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4촌이면서 과거 OOO의 직원이었는바, 이들 간의 거래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3년 및 2014년 OOO 주식의 거래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부터 3개월을 초과한 거래인바, 당시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쟁점우선주의 경우 비록 자본에 계상되어 있으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 또는 보통주로의 전환이 가능한바, 자본의 특성과 함께 부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쟁점우선주의 발행일(2004년) 이후 OOO의 재무상태 및 손익상황이 양호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동 우선주 중 일부를 양수하였고, 이후 OOO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우선주 전체를 청구인 및 투자자들로부터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우선주 중 OOO 이외의 자가 보유한 우선주는 자본이라기 보다는 부채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14.2.14.) 현재 청구인이 쟁점우선주 중 OOO주를, OOO가 쟁점우선주 중 OOO주를 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쟁점우선주 중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OOO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제외한 상환전환우선주(평가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보아 OOO 발행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여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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