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10.2. OOO에 OOO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하였고, OOO의 안내에 따라 OOO 감사실에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OOO는 OOO원의 포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하여, 2014.5.13.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후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부패행위를 최초에 OOO에 신고하였으므로 포상금의 원 지급처를 OOO가 아닌 OOO로 보아야 하고, 이럴 경우 청구인이 수령한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1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에만 존재하게 되며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2서4023, 201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