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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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여주지원-2016-가단-53307생산일자 2016.08.23.
AI 요약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단53307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송○○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 8. 23. |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QQ(******-*******)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3/11760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F등기소 2005. 10.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