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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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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여주지원-2016-가단-53307생산일자 2016.08.23.
AI 요약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가단5330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8. 23.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QQ(******-*******)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3/11760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F등기소 2005. 10.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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