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송금(증여)행위는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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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함.대법원-2016-다-224220생산일자 2016.08.18.
AI 요약
요지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다224220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송○○ |
원 심 판 결 | 2016. 4. 21. |
판 결 선 고 | 2016. 8.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