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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서-1423생산일자 2015.09.01.
AI 요약
요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9.1. OOO를 매매를 원인으로득하고, 2014.8.11. 며느리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였으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4.9.1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산출세액 OOO 중 OOO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5.1.15.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당초 신고는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고, 유효한 자진신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1.15. 청구인에게 한 고지결정은 실질적으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고지결정은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다.

3. 본안 심리 여부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청구인은 2014.9.16.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신고행위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주장하나,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에 대한 입증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의 경우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바,

  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징수절차로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아니라 예정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