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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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대법원-2016-다-213930생산일자 2016.06.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망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다213930 부당이득금 |
원고, 상고인 | 박○○ 외 3명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16. 6.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