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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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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천지원-2016-가단-30230생산일자 2016.05.02.
AI 요약
요지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상세내용

사 건

김천지원2016가단302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16.05.2.

판 결 선 고

2016.05.2.

주 문

1. 소외 김00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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