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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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김천지원-2016-가단-30230생산일자 2016.05.02.
AI 요약
요지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질의내용
사 건 | 김천지원2016가단3023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 |
변 론 종 결 | 2016.05.2. |
판 결 선 고 | 2016.05.2. |
주 문
1. 소외 김00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