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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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896161생산일자 2016.04.01.
AI 요약
요지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896161 |
원 고 | 000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6.03.18. |
판 결 선 고 | 2016.04.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