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217생산일자 2015.05.28.
AI 요약
요지
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합20121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5.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