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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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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1217생산일자 2015.05.28.
AI 요약
요지
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가합20121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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