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품목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쟁점품목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조심-2015-구-2654생산일자 2016.02.24.
AI 요약
요지
쟁점품목에 가한 가공작업은 원생산물에 대한 1차가공이라기보다는 화학적으로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에 이르게 한 후 소매 단위로 포장하여 수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품류로 보아 관련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12.19.부터 2015.2.18.까지 성게가공업체 ‘OOO’(사업자등록상 대표자 :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OOO가 공급(OOO으로 수출, 영세율 적용)한 성게품목 전체를 면세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다음 OOO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5.4.3. 청구인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OOO의 바이어회사인 OOO OOO의 대표이사로서 오래전부터 성게가공품을 수입하여 왔고, 다만, OOO의 대표 OOO이 성게를 구입할 자금력이 없어 청구인이 성게구입자금을 선지급하고 수출대금 입금 후 성게구입자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OOO과 거래를 하였으며, OOO과 거래하기 전 다른 성게가공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업체 대표의 배우자가 성게구입선지급대금을 출금하여 도망간 사실이 있어 자금관리에 신중을 기하고자 성게구입대금지급 및 수출대금입금 등과 관련된 자금통장을 OOO의 통장으로 같이 관리한 것일 뿐인바, 실지로 사업을 운용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OOO이다.

  (나) 처분청은 OOO이 OOO를 운영하던 기간인 2009.7.1.부터 2014.2.28.까지 2차례에 걸쳐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OOO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실지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부과예상세액이 발생하자 폐업하고 사업장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조사를 실시하였고, OOO이 세액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았는바,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OOO의 진술 및 성게구입자금의 선급과 관련한 자금관리를 이유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가 공급한 성게품목 중 salted sea urchin(이하 “쟁점품목”이라 한다)의 공급이 면세사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수출신고품목 중 fresh sea urchin(FRESH)의 경우 첨가물 없이 생물 그대로 포장되어 수출되므로 면세로 볼 수 있으나, 수출신고품목 중 쟁점품목(salted sea urchin, 일명 SALTED라고도 한다)은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이 되어 바이어의 요구에 의하여 OOO 소비자들에게 바로 판매될 수 있도록 소매판매용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수출되므로 과세에 해당한다.

  (나) 쟁점품목의 구체적인 제조 과정을 보면, 먼저 소금가공성게의 경우 OOO OOO에서 성게를 가공하여 먹는 제조방법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비닐을 깔고 성게를 1kg ~ 1.5kg 정도 넣어 펼친 후 OOO% 정도의 소금과 소량의 화학조미료 및 소금물을 넣어 염장하여 온도 22도 정도의 방에서 한 시간 정도 보관하여 비닐로 비비는 공정을 4회 정도 반복한 다음 5시간 정도 있으면 숙성이 완료되며, 용기 위에 가제를 깔고 600g씩 성게알을 펼쳐서 불순물을 선별제거하고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5시간 건조하기를 계속하여 숙성‧건조가 완성된 가공품을 200g ~ 1kg 정도의 소매판매용 용기에 포장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소금 및 알콜가공성게의 경우 OOO OOO 및 OOO 지역에서 성게를 가공하여 먹는 제조방법으로, 고무용기에 4.5kg ~ 10kg 정도의 성게를 넣고, OOO% 정도의 소금 및 OOO% 정도의 조미액(성게알이 뱉어낸 물과 화학조미료 등 혼합액)을 넣고 온도 28도 ~ 30도 정도의 방에서 2시간 정도 보관한 후 주걱으로 비비는 공정을 2시간에 1번씩 10회 정도 하여 숙성시킨 다음 알코올을 OOO% 정도 넣고 한 시간 간격으로 주걱으로 비비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한 후 48시간 보관하며, 이후 불순물을 선별하여 제거하고 1.5kg ~ 10kg 정도의 소매판매용 용기에 포장하여 스티커를 부착, 수출하고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동종업체가 수십년전부터 최근까지 계속 쟁점품목을 과세로 보고 성게구입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장기간 공제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지금까지 과세가 아니라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는바, 이에 따라 쟁점품목은 과세라는 관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는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공적 견해표시에 해당한다.

  OOO의 경우에도 두 차례에 걸친 환급현지확인 및 환급신고시마다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처분청은 과세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였는바, 과세관청의 이러한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업체에게 뒤늦게 면세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단순히 OOO의 구매자(바이어)인 것처럼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및 전반적인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OOO을 사업명의자로 등록하고 월급을 지급한 것이며, 사실상 사업의 관리 및 자금운영은 청구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OOO은 주소지가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하고 무재산, 독신으로, 조사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착수일부터 연락을 취하였으나 계속 연락이 되지 아니하다가 조사종료일 즈음 사업장으로 나타나 문답한 결과, OOO은 자신이 허드렛일만 하였을 뿐 실제 사업운영을 한 사실이 없고, OOO의 사업용 예금통장 역시 OOO(청구인의 아들)가 관리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OOO의 사업용계좌(명의자 OOO, OOO 821701- 01-46****, 이하 “OOO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확인한 결과 ① 매월 OOO원이 OOO의 사업용계좌에 OOO의 월급으로 이체되었고, ② 2012년 2월 국세환급금 OOO원, 2013년 2월 국세환급금 OOO원, 2014년 국세환급금 OOO원이 OOO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후 OOO의 계좌(OOO 821702-01-29****)로 입금되었다가 상당기간 경과 후 다시 위 OOO의 사업용계좌로 일부 재입금되었으며, ③ 성게알 판매금액(또는 선급금)이 OOO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되면 고액이 청구인의 계좌(OOO 821701-01-45****) 및 OOO의 계좌(OOO 821702-01-29****)로 입금된 후 매입대금 또는 인건비 등 경비로 지급될 때 다시 OOO의 사업용계좌를 경유하여 출금이 되었다.

    그리고, OOO의 OOO 예탁금 계좌[821715-14-****1(OOO원), 821715-14-****9(OOO원)] 확인 결과, ① 2010년 1월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0년 8월 OOO원이 출금되어 OOO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었는바, 당초 입금시 청구인의 계좌(OOO 821701-01-45****)에서 출금되었고, ② OOO의 OOO 예탁금 계좌 통장 개설 관련 서류에도 OOO의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OOO의 계좌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계좌(OOO 821701-01-45****) 및 OOO의 계좌(OOO 821702-01-29****) 확인 결과, OOO의 사업용계좌는 청구인 및 OOO가 관리하면서 수출대금 등을 OOO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한 후, 고액을 청구인(일부는 OOO)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다가 매입대금 및 경비 지출시에 다시 OOO의 사업용 계좌에 이체하여 지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OOO의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사업기간 중에 OOO이 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가져간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OOO의 직원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은 단순히 성게알 구입의 중개를 하였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자금 운영, 단가 등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및 OOO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성게알 수출 성수기인 12월 ~ 2월 중 상당기간을 국내에 체류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바이어로서가 아니라 실제 사업관리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며(청구인의 2009년 ~ 2013년 연평균 체류일은 96.6일임),

    청구인은 OOO에게 본인 소유의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신고하였으나, 보증금, 월세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신고한 임대료 또한 인근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 임대차관계의 신빙성이 없다.

 (2) 쟁점품목의 공급이 면세사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쟁점품목은 생성게알을 소금(천일염)과 혼합하여 일정기간(1~2일) 경과 후 주정OOO을 넣어 다시 혼합한 후 숙성과정(2일 정도)을 거쳐 이동용 나무상자(10kg 등)에 담아 식용으로 수출하며, OOO 소재 수입처OOO에서는 불순물 제거 등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상표포장을 하여 도소매로 판매되고 있는바, 생성게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그 형상이 물러지기 쉽고 냉동하지 않는 경우 부패‧변질이 쉬워 소금과 혼합(염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척 및 수분 제거 효과를 보며, 또한, 주정을 섞으면서 성게의 단백질이 응고되어 그 형상이 유지되면서 변질을 방지하여 장기간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

   즉, 성게알에 소금(천일염)을 첨가하는 것은 성게에서 알을 분리하면서 생겨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으로 이는 세척 또는 수분제거의 과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틀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도 성게알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성게알에 주정을 첨가할 당시에는 주정으로 인하여 수분이 많으나 손으로 배합하면 할수록 물기가 없어지고 약간 응고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주정이 생성게알의 단백질과 혼합되면서 응고되는 현상으로서 주정을 성게알에 첨가하는 것은 생성게알의 형태 변형 및 부패‧변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삶거나 찌는 것처럼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주정만 첨가하여 보관하였다고 하여 성게알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성게알의 변질방지 및 수분제거를 위하여 소금(천일염) 및 주정을 첨가한 것은 미가공식품으로서 면세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품목은 수출신고필증에 거래품명이 ‘salted sea urchin’(염장성게)로 작성되어 있고, 관세품목번호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관세율표 번호 OOO은 염장한 성게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면세하는 미가공식품에 해당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젓갈류 등)에 의하면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품목은 젓갈류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10kg의 수출용 나무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된 후 수입처인 OOO에서 최종적으로 선별작업을 거쳐 낱개로 포장된 후 판매되고 있으므로 나무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성게는 면세인 미가공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성게알 관련 물품은 소수의 업체에서 특정한 계절에만 취급하는 물품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과세, 면세 해당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없고, 국세청에서도 지금까지 성게알의 판매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과세물품이라는 구체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견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품목의 공급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는 성게알을 어민들로부터 구매하여 성게젓(salted sea urchin) 및 생성게(fresh sea urchin) 형태로 OOO으로 수출하는 성게가공업체로 이들 품목 전체를 과세물품으로 보아 영세율로 신고하고 일반매입 및 의제매입세액 환급신고하였으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OOO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등 전반적인 정황으로 보아 사실상 OOO의 사업관리 및 자금운영은 청구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OOO의 대표자 OOO에 대한 문답서(2015.2.13.), OOO의 직원 OOO(81년생)에 대한 문답서(2014.12.29.), 청구인과 OOO의 출입국 현황, OOO의 사업용계좌(OOO 821701- 01-46****)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청구인 계좌(OOO 821701-01-45****)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OOO의 계좌(OOO 821702-01-29****)에 대한 금융거래(입출금) 조회내역, OOO의 OOO 예탁금 계좌[821715-14-****1(OOO원), 821715-14-****9(OOO원)]에 대한 통장개설 관련 서류, 개설 당시 거래금액에 대한 전표 사본, OOO의 부동산임대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대표자 OOO 및 OOO의 직원 OOO에 대한 각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OOO의 대표로 되어 있으나 자신은 물건을 운반하거나 1층 작업실에서 성게작업을 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였을 뿐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OOO의 부탁으로 OOO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 명의의 OOO의 계좌는 OOO가 관리하고 있어 구체적 자금관리 등에 대하여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OOO 역시 OOO은 단순히 성게알을 중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일만 하였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사업용계좌(OOO 821701- 01-46****)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에 의하면 OOO의 사업용계좌에서 2010.10.1. OOO원이 OOO의 월급 명목으로 계좌이체되는 등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OOO 예탁금 계좌[821715-14-****1(OOO원), 821715-14-****9(OOO원)]에 대한 통장개설 관련 서류, 개설 당시 거래금액에 대한 전표 사본 등에 의하면 OOO의 OOO 예탁금 계좌 통장 개설 관련 서류에 OOO의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의하면 생선류, 패류, 해조류, 그 외에 식용에 공하는 수산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 수생무척추동물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품목의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이 되어 바이어의 요구에 의하여 OOO 소비자들에게 바로 판매될 수 있도록 소매판매용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수출되므로 과세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성게 상품 제조 과정을 촬영한 사진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성게 상품 제조 과정을 촬영한 사진, 2015.11.3. 조세심판관회의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성게 가공품 샘플 및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쟁점품목 중 소금가공성게의 경우 성게에 소금과 화학조미료를 넣어 염장한 후 보관하였다가 비닐로 비비는 공정을 반복한 다음 숙성을 시켜 불순물을 선별제거하고 다시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건조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가공하였고, 소금 및 알콜가공성게의 경우도 소금 및 조미액(성게알이 뱉어낸 물과 화학조미료 등 혼합액)을 넣고 일정 시간 정도 보관하였다가 주걱으로 비비는 공정을 반복하여 숙성시킨 다음 알코올을 넣고 다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주걱으로 비비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이라기보다는 화학적으로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에 이르게 한 후 소매 단위로 포장하여 수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구)「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품류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은 쟁점②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

<별지 2>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이 조에서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0302

②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관세율표번호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관세율표번호 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5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0308

⑧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한다)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0511

⑨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미역·톳·파래·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0409

① 천연꿀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09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종자

⑦ 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4)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106호의 포유동물

 나. 제0106호의 포유동물의 육(제0208호나 제0210호)

 다. 죽은 것으로서 그 종(種)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간과 어란(魚卵)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제5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펠릿(pellet)(제2301호)

 라.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제1604호)

2. 이 류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번 호

품 명

세율(%)

소호

0301

 

활어

 

0301

1

관상용

 

0301

11

민물의 것

10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

1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Stichopus japonicus), 홀로투리오이대(Holothurioidea)과]

 

0308

1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0308

19

기타

20

0308

2

성게[스트론길로센트로투스(Strongylocentrotus)종·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Paracentrotus lividus)·록세치누스 알버스(Loxechinus albus)·에치치누스 에스쿨렌투스(Echichinus esculentus)]

 

0308

2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0308

29

기타

20

0308

30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종]

20

0308

90

기타

 

 

 

1. 우렁쉥이(멍게)

 

 

 

 가. 종묘(種苗)

무세

 

 

 나. 기타

20

 

 

2. 기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