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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채권 회수이익의 귀속자를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서-4432생산일자 2015.11.30.
AI 요약
요지
쟁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7.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2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가. OOO 주식회사와 대주주택에 대한 주식회사 부실채권 회수이익인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고,

나. 주식회사 OOO에 대한 부실채권 회수이익의 귀속시기를 OOO원으로 하며,

다.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양도한 OOO의 필요경비는 취득부대비용인 담보채권매입가액 OOO원, 가등기이전수수료 OOO원, 양도 중개수수료 등 OOO원, 전 소유자의 지방세 체납액 대납액 OOO원, 합의서에 따라 안OOO에게 지급한 OOO원 합계 OOO원으로 하고,

라. 주식회사 OOO에 대한 가공매출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9.25. 설립되어 부실채권(NPL채권)을 인수하여 회수 및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① 2009.12.14. 대주그룹의 계열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허OOO(이들을 합하여 이하 “OOO 등”이라 한다)로부터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보유하던 12개 법인에 대한 Project Financing 채권 13건(OOO원으로 이하󰡒PF부실채권󰡓이라 한다)을 공매로 OOO원에 낙찰을 받고,

       2009.12.16. OOO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관련 부실채권 OOO원(이하󰡒쟁점①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인수하기로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9.12.8. 청구법인과 전OOO이 합의서(채권양수도계약서 제7조 자항에 의한 PF채권 회수이익은 청구법인이 회수절차만을 진행하고 그 귀속은 대표자 전OOO으로 한다)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2009.12.24. 시행사인 OOO가 시공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시공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쟁점①채권을 추심하여서 OOO원을 회수하였으나, 전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빌려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② OOO는 2009.1.1.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10.2.8. 김OOO에게 OOO에 대한 부실채권의 잔액 OOO원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부실채권 OOO원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김OOO은 그 중 OOO에 대한 채권 OOO원(OOO원은 남겨 두었다)을 2010.5.27. 전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은 2010.2.9. 김OOO에게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부실채권 OOO원, OOO에 대한 부실채권 OOO원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김OOO의 명의를 이용한 조OOO은 OOO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OOO의 조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상계시키고 2011.4.27. OOO에 대한 채권은 잔액 OOO원을 남기고 전OOO에게OOO원에 처분하였고, 전OOO은 2010.5.27., 2011.4.27. 김OOO으로부터 OOO 관련 부실채권인 OOO원과 OOO 관련 부실채권 OOO원(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한다)을 각각 OOO원과 OOO원에 인수한 후에, 쟁점②채권을 추심하여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회수하였다.

     ③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OOO의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청구법인은 2009.12.14. OOO 등으로부터 위 OOO 관련 부실채권 OOO원(이하󰡒쟁점③채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인수한 다음, 2010.5.13. 쟁점③채권을 2010사업연도에 전OOO의 명의수탁자인 손OOO에게 OOO원에 가장매매하고 처분손실 OOO원을 계상한 다음에, 2011.4.27. 그 중 50%는 오OOO과 이OOO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50%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실제 매각은 2014사업연도)에 매각한 것처럼 기장하여 명의개서를 한 후, 동 채권과 관련된 신탁부동산이 처분되어 정산됨에 따라 2014.6.27. 오OOO에게 OOO원, 이OOO원, OOO에게 OOO원이 입금되었다.

     ④ OOO은 OOO(이하󰡒쟁점상가“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2011.3.25. 청구법인은 위 부실채권 OOO원을 OOO(OOO의 변경 후 상호)으로부터 OOO원에 인수하였으며, 2011.9.30. 청구법인은 OOO에서 쟁점상가(164개)에 대한 가등기권 및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것과 관련하여 실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2011.12.26.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상가 중 132개를 OOO원에 양도한 후 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손실 OOO원을 계상하였다.

     ⑤ OOO는 2009.6.12.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 신축공사를 OOO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2010.2.10. 청구법인에 편법으로 자금지원을 하기 위하여 추가공사비용OOO이 아닌 OOO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원은 추가공사비용에 충당하고 OOO원은 OOO에 수고비로 지급하며,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이면합의를 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OOO은 청구법인이 OOO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에 따라 관할 관청에 대한 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은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7.16.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쟁점①채권 회수이익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②채권 회수이익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당해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1.4.27. 쟁점③채권을 오OOO,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매도가능채권처분손실 OOO원을 부인하고, 2011사업연도 채권회수이익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의 양도와 관련하여 계상한 가공원가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을 감액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채권(OOO 부실채권OOO원)에 대하여

   (가) OOO의 이전 대주주인 대한시멘트 등이 OOO을 OOO에 매각하며 OOO이 보유하였던 12개 법인에 대한 PF채권 13건 원금OOO원(이하 “PF채권”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회수가능성이 없어 채권매도목록에도 없으며 감정평가금액이 “OOO”원인 OOO 채권(쟁점①채권)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OOO 등은 PF채권을 공매로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12.14. 제2차 공매에서 OOO원에 낙찰을 받아 OOO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2009.12.16.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하였다.

        PF채권을 취득할 당시 개인 명의 채권은 이자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OOO 명의로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매수

가격이 OOO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2009년 당시의「OOO저축은행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OOO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가 법인인 OOO원이며 개인은 OOO원이라 전OOO 개인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청구법인 명의로 PF채권(원금 OOO원)을 계약하였고 취득자금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전OOO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전OOO은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청구법인은 OOO 등과 PF채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2009.12.14.) 후인 2009.12.18. 당초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양수도 채권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무상으로 인수한 OOO에 대한 쟁점①채권을 전OOO에게 인계하였다.

        이는 아래 <표1>과 같이 PF채권을 매입할 당시 전OOO이 매입대금인 OOO원 전액을 지인들로부터의 차입금 OOO원과 전OOO이 연대보증하고 또한 채권양도담보계약․(근)질권설정계약 당시 위임장을 제출하여 OOO저축은행에서 차입한 OOO원으로 조달한 공로와 연대보증으로 인한 위험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보상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전OOO은 “채권양수도계약서 제7조의 자항에 의하여 PF채권 중 쟁점①채권의 회수이익은 전OOO의 귀속으로 하고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세금은 귀속자 각자 책임으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OOO

   (나) 쟁점①채권은 청구법인과 전OOO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회수절차 등은 청구법인이 이행하고 회수금액 OOO원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이 사용한 후 전OOO에게 반환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서 발생하는 채권회수이익을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전OOO이 쟁점①채권을 전OOO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채권회수이익의 귀속자를 전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채권처분손익은 납세의무자가 미래의 투자예측에 따라 개인(비과세)과 법인(과세)으로 선택하여 할 수 있고 각자 별도 인격체로서 합의에 의하여 채권자가 개인으로 된 이상 전OOO에게 귀속되는 개인의 채권처분손익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마) (예비적 청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표출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데(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2362 판결, 국심 2004중3036, 2005.10.17.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채권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개인 귀속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채권(OOO의 부실채권 OOO원과 OOO 부실채권 OOO원)에 대하여

  (가) 김OOO이 2010.2.9. OOO으로부터 OOO 부실채권 OOO원 및 OOO의 부실채권 OOO원(쟁점②채권)을 OOO원에 매입하였지만 실제 소유자는 아파트시행사 대표자인 조OOO이고, 그가 신용불량자라 사업하는 과정에서 OOO로부터 OOO원의 부채가 있어 이를 상환할 목적으로 김OOO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며 OOO 채권을 매입한 후 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OOO원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상계시켜 채무를 상환하였다.

  (나) 조OOO은 OOO원으로 본인 부채 OOO원을 상환하게 하고 잔액 OOO원을 보유하고 2011.4.27. OOO 부실채권 가운데 OOO을 본인이 보유하고 나머지 OOO원을 OOO원에 전OOO에게 처분하였다.

  (다) 전OOO은 2012.2.20. OOO 부실채권 OOO원을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여 전OOO의 OOO계좌로 수취하고, 2012.6.8. OOO으로부터 OOO원을 회수하였다.

  (라) OOO에 대한 부실채권 OOO원(쟁점②채권)의 소유자는 명의상 김OOO이나 실제 소유자인 조OOO이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장의 채권을 매입하여 그 중 OOO원을 남겨두고 전OOO에게 매각하였는바, 2010.2.8. OOO로부터 OOO에 대한 채권 OOO원과 OOO에 대한 채권 OOO원을 OOO원에 매입하여 OOO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취득하고 2010.5.27. 그 중 OOO에 대한 채권 OOO원에 전OOO에게 매각하였다.

  (마) 전OOO은 본인 명의 및 자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OOO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사건번호 2010차4954) 2010.6.8.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2010.6.23. 확정되었다.

  (바) 전OOO은 2010.5.27. 김OOO으로부터 OOO와 관련된 부실채권 잔액 OOO원은 김OOO이 계속하여 보유)을OOO원에 인수하였고, 2010.8.3. OOO에 소재하는 OOO의 임차보증금 OOO원을 OOO은행 계좌(명의자는 전OOO, 계좌번호 11028120****)로 수취하고, 2011.2.28. OOO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할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의 국세환급금채권을 양수받아 OOO원을 동 OOO은행 계좌로 수취하고, 2011.8.30. OOO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OOO원을 OOO계좌(명의자는 전OOO, 번호는 302040250****)로 수취하고, 2011.10.14. OOO 소유 OOO 외 25필지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조건으로 부실채권 OOO원을 상계처리하면서, 2012.2.24. OOO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할 2011년 제2기 국세환급금채권을 양수받아OOO원을 OOO계좌(명의자 전OOO, 계좌번호 302040250****)로 수취하여 2010년 OOO원(채권의 취득가액 OOO원 차감), 2011년 OOO원의 채권회수이익을 실현하였다.

   (사) 법인과 대표자는 각각 별도의 인격체라 개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만큼, 전OOO이 개인 자격으로 계약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한 뒤 회수한 채권회수이익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채권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개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특히 부실채권은 미래에 투자수익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개인 명의로 투자하면 채권처분손익이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전OOO이 부실채권을 인수한 것은 OOO에 재직하였던 과거의 경험을 살린 것일 뿐이다.

 2)「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으로 사업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개인의 채권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처분손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아니라 전OOO은 OOO 및 OOO에 대한 부실채권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채권을 추심하기 하기 위하여 OOO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회수절차도 진행하였고 회수한 금액도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채권의 양수도계약부터 회수까지 모든 절차의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전OOO임에도, 처분청이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자 전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검찰청(2015년 형제38429호 2015.7.28.)이 2010~2012사업연도의 OOO와 OOO에 대한 채권의 상환이익은 김OOO의 진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채권양수도계약서, 관련 회계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는 근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결정을 하여, 검찰도 전OOO이 개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발생한 채권회수이익은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③채권(OOO 부실채권 OOO원)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2011.4.27. 손OOO의 명의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합의하고 오OOO에게 50%를 양도하여 오OOO는 50%의 양도대가로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OOO에게 50%를 양도하는 것처럼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OOO는 채권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결산서상 자산이나 부채를 계상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과 같은 장소에 소재하고 있으나 전OOO이 설립한 거의 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청구법인이 명의만 이용한 것이다. OOO 명의로 변경한 사유는 오OOO 외 1인에게 지분 50%를 매각한 후 OOO신탁에게 오OOO 외 1인으로 수익권증서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채권의 매각으로 인한 일부 수익권 변경은 대주단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곤란하다고 하여서 전체를 매각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나머지 지분 50%의 수익권을 OOO로 명의로 한 것이다.

 (나) OOO는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채권을 처분할 때 명의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채권의 취득 당시 결산서에 부채 또는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후에 신탁재산이 처분되어 OOO에게 입금된 OOO원도 2014.7.8. 청구법인에게 전액 입금시켰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하고 2015년 3월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납부하였다.

 (다) 따라서, OOO에 대한 부실채권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손OOO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손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처리한 금액 OOO원은 채권의 실질적 처분내용에 따라 2010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처분하고, 2011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로 처분을 하여야 하고, 2011년 OOO에게 양도한 OOO원은 실제 양도대금이 아니므로 관련 채권의 양도이익을 신탁부동산이 처분된 시점인 2014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전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검찰청은 OOO 채권에 대하여 2010년에 처분손실로 허위 계상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조세포탈로 인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채권이 2011년에 50%가 OOO원에 처분되고 2014년에 나머지 50%가 처분되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여 조세포탈은 무혐의로 불기소결정(2015년 형제38429호 2015.7.28.)하였으므로 50% 상당액은 2014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상가(OOO)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9.12.14. OOO 등으로부터 12개 법인에 대한 PF대출채권 OOO원을 OOO원으로 양수하였는데, 그 중 OOO의 OOO 3차현장 채권을 양수받았지만, 우선수익권자가 OOO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그 지위를 청구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하여 OOO의 부실채권과 그 담보물인 쟁점상가를 추가로 매입하였다.

 (나) 쟁점상가는 안O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OOO가 신축하여 소유하는 부동산(2003.10.2. 소유권보존등기)으로 가등기권 및 유치권 등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OOO도 관련 채권을 이미 10여 년간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손실을 감수하고 근저당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위 채권은 쟁점상가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부 채권(2003.10.2.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OOO원)인데, 대법원 96다46096(1999.11.9.)과 OOO법원 2008라478(2009.7.28.)의 판례와 같이 집단상가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이 구조․이용에서 다른 부분과는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데, 쟁점상가는 호수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산재되었고 경계구분이 불명확하여 경매에 회부할 수 없어 채권실행방법이 없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라) 당시 OOO은 시범적으로 쟁점상가 3층 304호(소유자 유OOO)에 대한 경매를 신청(2006타경1827)을 하였으나, 관할인 OOO법원의 보정요구사항인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출 수 없다면 종전 등기부등본상의 건물표시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이 성립한 점유부분에 대한 표시 등기를 한 후 경정절차를 밟을” 것을 이행할 수 없어 결국 경매신청이 각하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OOO원에 취득하기 위하여 2011.3.16. 실제소유자인 OOO의 안OOO원에 우선매수권리를 갖게 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전 단계인 상가 관련 채권(채무자 OOO)을 2011.3.25. 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입하고 같은 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한편, 나머지 예상비용OOO원을 건물과 미지급금 등으로 하여 자금의 입출금 없이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였다.

 (바) 그렇지만 OOO 안OOO과의 합의내용(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면 쟁점상가를 OOO원에 매수)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동 합의서상의 불이행한 경우의 약정(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에 대한 대출채권 양수 후 60일 내에 OOO가 쟁점상가를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쟁점상가를 청구법인이 처분하는 것이 가능)에 따라 쟁점상가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이를 방해하던 유치권 및 미지급 공사비를 해결하고자 2011.9.30. OOO의 안OOO과 합의금 등으로 현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합의서를 체결한 후 2011.10.25. OOO에 OOO투자회사에게 매각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매각대금에서 대표자 전OOO의 계좌로 OOO원을 차입금 반환으로 지급하였고, 전OOO은 입금된 OOO원에서 2012.1.9. 안OOO 등에게 중개비용 OOO원, 안OOO과의 쟁점상가 중도금으* 2012.1.11. OOO원, 2012.2.12. 지방세 체납액 OOO원 등의 금액을 지출하였다.

 (아)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표가 의뢰인 안OOO 외 2인, 그리고 입금인 김OOO 외 2인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명하라 하나, 청구법인이 합의에 따라 안OOO에게 지급한 이후의 입금 의뢰인, 최종입금자 등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급한 후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와 2011.3.16. 체결한 합의서상 쟁점상가의 우선매수청구권OOO원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OOO원으로 재합의한 것이고, 안OOO이 국세체납 등으로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가 없어 2011.9.30. 청구법인과의 합의서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지급한 후의 수표 사용처의 불분명이나 소명부족을 이유로 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계약서 제5조에 따라 부담한 지방세 체납액OOO원과 쟁점상가의 취득 잔금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이전 당시 등록세․면허세와 지급수수료로 홍OOO 법무사에게 지급한OOO원은 OOO시장이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부대비용이므로 이를 차감하여 처분이익 OOO원만을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검찰도 청구법인이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취득부대비용 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포탈금액을 계산한 만큼, 공소내용과 같이 취득부대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5)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66조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을 받았지만, 세무조사 전인 2014.4.2. OOO를 통하여 당해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자금이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다) 검찰도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에 대하여 약식기소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조세포탈세액 계산OOO에서는 가공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차감한 이상 법인세 과세표준도 마찬가지로 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실물거래가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된 것으로 확정하였음에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관련 법인세를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2서324, 2012.3.19.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채권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9.12.14. OOO 등으로부터 PF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채권양수도계약서상의 단서에 의하여 쟁점①채권의 잔액 OOO원을 무상으로 하였고, 2009.12.24. OOO와의 약정을 통하여 동 법인이 시공사 OOO에게 시공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조건과 부실채권 OOO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감면하는 조건을 약정한 후, 2010.1.11. 명의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에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OOO원을 상환받았음에도 매도가능채권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며 전OOO이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한 후 2010년 전OOO이 가수금 전액을 회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조작을 통하여 매도가능채권 처분이익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위장하여 관련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누락하며 대표자가 횡령하게 하여 2010사업연도에 OOO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12.18.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쟁점①채권 귀속자가 전OOO이라 주장하나 다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다.

     1) 2009.12.24. OOO에게 채권액 OOO원 중 OOO원을 감면하는 조건으로 잔액 OOO원만 회수하고, 시공사인 OOO에게 시공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하는 공문을 발송한 주체가 전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다.

     2) 2009.12.31. OOO가 OOO에 발송한 채무부존재 확인서에서 ‘귀사의 OOO 프로젝트 관련 채무는 2009.12.14. 채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고 명기한 점, 2009.12.29. OOO이 OOO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귀사의 OOO PF대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협의하시기를 바라며…’라고 명시한 점, 2010.1.11. OOO의 명의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이 작성한 자금집행요청서에는 예금인출요청내역의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기재한 후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직접 이체한 점, 청구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을 보면 20. 기업 M&A 및 투자업이 명시되어 있고, 이 경우 업종분류표상 65902 그 외 기타 금융업 중 파이낸스업(기업 매출채권을 인수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여신전문 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채권 관련업을 영위할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채권 관련업을 제외한다면 청구법인의 매출액(당기순이익)이 2011~2013사업연도에는 전혀 없고 단지 2010사업연도의 OOO원에 불과하다.

 (2)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OOO과 관련된 부실채권을 취득하고 회수하여 매도가능채권회수(처분)이익을 실현하였고, 그 이익이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OOO 계열사인 OOO 및 OOO과 관련된 쟁점②채권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회수이익을 계상하여야 하나 전OOO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회수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채권만을 골라 편취하였다.

   (나) OOO의 부실채권 취득대금 OOO원의 자금원천은 OOO에 대하여 2010.1.11. 대표자 가수금으로 편법으로 처리한 OOO원(실제는 법인자산)을 2010.5.27. 가수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OOO 계좌에 입금한 후 바로 김OOO 계좌로 출금한 것이므로 결국은 청구법인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며, 2011.10.14. OOO의 OOO 외 25필지 부동산을 OOO원으로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며 발생한 부대비용인 OOO원 또한 전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지급하여 경비처리를 하였는바, 결국 OOO 관련 부실채권의 취득과 회수에서 발생하는 취득 및 부대비용은 모두 전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하겠다.

   (다) 김OOO이 자유의사로 부실채권인 쟁점②채권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대주그룹의 관련인 조OOO(개명 전은 조OOO)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진술하였고, 당초 김OOO이 지급한 매입대금OOO원은 OOO의 대표자 이OOO이 발행한 수표로, OOO원은 OOO은행의 직원인 최OOO이 발행한 수표로 각 지급하였는데, 이OOO은 OOO 관련인으로 수표로 지급된 OOO원은 2011.4.27. OOO 관련 부실채권(쟁점③채권)을 오OOO에게 양도하면서 손OOO이 취득한 OOO원 중 일부가 수표로 발행되어 전OOO으로부터 이OOO에게 다시 지급되었는바, 결국 쟁점②채권의 매입 주체는 OOO이므로 전OOO이 아니라 동 그룹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에게 PF부실채권 및 OOO 관련 부실채권 등을 귀속시켰는데, 특히 회수가능성이 높은 쟁점②채권만 전OOO에게 귀속되었는바, 이는 부동산, 주식 등과는 달리 부실채권 자체가 국세청이 추적․관리․파악하기 힘든 숨겨진 재산인 사실을 악용한 결과이며, 법인에게 귀속될 채권을 개인이 편취하여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포탈하는 것인바, 쟁점②채권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 사실은 OOO 관련 부실채권을 취득하고 회수한 비용을 전OOO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한 점으로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PF부실채권, OOO 부실채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전OOO은 OOO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이OOO과 사업을 논의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금흐름이 OOO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에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청구법인이 개업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OOO의 계열사인 OOO저축은행으로부터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한 부실채권만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았고, 허OOO의 관련인 이OOO 및 이OOO의 관련인 최OOO로부터 나머지 OOO원을 차입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자유롭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청구법인이 대출받은 이유가 인별 대출금의 제한 때문이라는 전OOO의 주장은 사후에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부실채권을 매입한 주체는 전OOO이 아니라 OOO이 지배하는 청구법인으로 보인다.


   (바) 청구법인은 OOO 관련 부실채권 회수과정에서 국세환급금채권을 갖게 되는데, 국세청이 청구법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이유가 없는바, OOO 계열사로서 허OOO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OOO와 청구법인이 사전에 공모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

        김OOO은 OOO 관련인인 조OOO으로부터 부탁받아 OOO 채권을 매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은행 이OOO과 최OOO으로부터 자금을 취득한 점에서 자본잠식상태인 OOO의 남은 자금을 OOO과 무관한 제3채권자를 피하여 청구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한 허OOO와 이OOO의 사전계획에 따라 관련 부실채권이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OOO 혹은 명의신탁자인 조OOO은 OOO와 OOO 관련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수가능성을 충분하게 검토하였을 것인데도, 가능성이 낮은 OOO 관련 부실채권및 OOO 관련 부실채권은 김OOO이 소유하고 OOO원이 넘게 회수되는 우량부실채권인 쟁점②채권은 3개월 만에 OOO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전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불가능한 거래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OOO의 남은 자금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허OOO와 이OOO이 전OOO을 대표자로 내세운 법인이다.

        OOO는 전OOO이 김OOO에게서 부실채권을 양수한 (2010.5.27.) 다음날에 전OOO에게 OOO의 토지임대차계약서를 발송하였고, 3일 뒤에(2010.5.31.) 토지임차보증금채권 OOO원을 양도하여 전OOO은 2010.8.3. 관련 금액을 회수하며,

        OOO가 2011.1.25. 신고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환급금 OOO원을 채권형태로 2011.1.31. 전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은 2011.2.25. 충당결의를 한 후 3일 뒤 잔액 OOO원을 전OOO에게 지급하였고, OOO는 2011.8.30. 전OOO의 농협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뒤 2012.1.19. 신고한 2011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국세환급금인 OOO원을 채권의 형태로 전OOO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은 2012.2.24. OOO원을 전OOO에게 지급하였는바,

        OOO가 전OOO에게 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은 OOO의 적극적 개입이 있어 가능한 것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채권회수에서 전OOO의 노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사) 따라서 청구법인은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당기순이익 대부분을 OOO 관련 부실채권에서 인식한 법인으로 동일한 OOO 관련 부실채권인 쟁점②채권만 전OOO의 귀속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OOO 관련 부실채권의 취득자금인 OOO원 및 채권회수과정에서 발생한 취득부대비용 OOO원의 자금원이 전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므로 채권의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②채권을 최초 매입한 김OOO이 OOO의 사주를 받았고, 그 결과 발생한 비상식적 채권 이전, 조속한 채권회수 등을 보면 그 과정에서 전OOO이 투자한 노력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OOO의 전폭적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②채권의 취득 및 회수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전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다.

 (3) 쟁점③채권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손OOO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처리한 OOO원은 자산누락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익금산입․유보, 2011사업연도 손금산입․△유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그 금액을 자산 누락으로 보아 관련 회계처리를 할 이유가 없다.

OOO

    (나) 또한, OOO는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로, 당초 전OOO이 손OOO을 내세워 쟁점③채권 명의를 신탁한 이유는 거래를 위장하는 우회거래를 통하여 향후 발생할 채권회수와 관련된 이익을 청구법인이 아닌 전OOO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쟁점③채권 양도이익을 명의신탁과정을 거쳐 오OOO, OOO에게 양도하여 포탈한 금액을 직접 실현한 2011.4.27. 채권처분이익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로 쟁점③채권이 과세될 것을 알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실관계 조작을 위하여 관련 금액을 이체시킨 것이라 채권이익을 2014사업연도로 이연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상가에 대하여

   (가) 전OOO은 차명으로 사용하던 김OOO(청구법인 감사)의OOO은행 계좌에서 2012.2.10 OOO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여 OOO의 지방세(OOO시장이 부과) 체납액 OOO원을 대납하고, 청구법인은 2012.2.17. 법인 계좌에서 전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면서 전OOO이 아니라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이상 이를 매입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이것을 비용화하기 위해서는 대손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전OOO은 2014.5.26. 및 2014.5.28. 조사청에서 OOO의 실제소유자 안OOO에게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며, 청구법인이 지급할 법률상 이유나 계약상 의무는 없지만 2011.9.30. 구두로 약속한 사실도 있고 쟁점상가가 OOO부동산에게 양도된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하였다. 안OOO은 쟁점상가 및 OOO역사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였고 사업실패 후 사기죄로 피소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출소를 하였으며, 전OOO은 안OOO이 OOO원을 받아간 후에도 계속하여 2012.2.10. OOO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하였다. 2011.9.30. 작성된 합의서가 맞다면 안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1.11. 이후에 OOO원을 수령할 권리가 있었을 것인데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까지 빌려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시하는 합의서는 조사가 시작된 2014.5.7. 이후에 작성된 거짓문서이고, 합의내용인 “매각대금 잔금이 완납될 경우 그 날부터 6개월 내에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또한 거짓이다.

   (다) 청구법인이 안OOO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2012.4.3. 전OOO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금원으로 하여 2012.4.5. 안OOO 명의 OOO 계좌(0209903****)로 OOO원이, 2012.4.6. 최OOO에서 김OOO의 OOO 계좌(06999008****)로 OOO원이, 2012.4.15. 김OOO 명의 OOO 계좌(0209901****)로 OOO원이 각각 입금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동 금액이 결국 안OOO 관련자에게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전OOO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안OOO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수표는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금액의 대부분이 허OOO 일가나 OOO 관계자들에게 귀속되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안OOO 또는 OOO와는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2.4.3. 전OOO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안OOO의 관계자에게 지급하였다 주장하는 OOO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으며, 수표에 배서되어 있는 안OOO 등이 안OOO 및 OOO가 아니라 OOO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금액을 OOO와 관련된 부실채권과 연계되어 안OOO에게 지급된 매입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5)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 통상적인 자료상 조사에서 발견되는 가공매출인 경우 청구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매출을 감액하며 법인세 과세표준에서도 함께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는 가공매출에서 매출자가 수령한 매출대금이 현금인출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되돌아가게 되어 실제 법인에게 유입된 자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건은 당초부터 허OOO가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편법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OOO을 이용한 경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에도 거래상대방인에게 돌아간 금액은 없고, 결국은 청구법인에게 유입된 편법자금이 외부로 나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하고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차감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또한 편법으로 지원된 OOO원은 2014.4.2. OOO에 대여금을 빌려준 것으로 위장하여 OOO나 허OOO에게 되돌아갔으므로 해당 회계처리가 필요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고민할 사항이며, 동일한 이유에서 조사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①채권 회수이익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 부정과세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주위적 청구) 쟁점②채권 회수이익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③ 2010사업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쟁점③채권 처분이익의 귀속시기를 2011사업연도(50%)와 2014사업연도(50%)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상가 취득시 추가로 지급하였다는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⑤ 가공으로 확정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6.11.7. OOO는 OOO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2008.7.23. OOO 등은 OOO로부터 PF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추가합의서에 의하여 OOO 부실채권 잔액 OOO원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심리자료를 보면, 2009.12.14.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PF부실채권을 인수하며 채권양수도계약서상의 단서조항에 따라 OOO 관련 부실채권 잔액 OOO원을 무상으로 인수하였으며, 2009.12.24. OOO와의 약정을 통하여 OOO가 시공사 OOO에게 시공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조건과 OOO 부실채권 OOO원에 합의하고 나머지 채권은 감면하는 조건을 약정한 후, 그에 따라 2010.1.11. OOO의 명의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OOO원을 상환받았음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도가능채권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전OOO이 OOO원을 청구법인에 빌려준 것처럼 편법적으로 회계처리한 이후인 2010년에 전OOO이 가수금 전액을 회수하여 결국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조작으로 매도가능 채권처분이익을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위장하여 관련 당기순이익을 신고누락하면서 대표자가 횡령하게 하여 2010사업연도에 OOO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검찰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2015년 형제38429호, 2015.7.28.)를 보면, OOO검찰청은 OOO법원에 청구법인과 전OOO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벌금 : 전OOO OOO원, 청구법인 OOO원)하면서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OOO에 대한 채권회수이익은 법인세의 포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PF부실채권의 공매에 참여하여 채권취득 당시 회수가능성이 없어 평가액도 없고 채권목록에도 없어 무상 취득한 OOO에 대한 부실채권을 전OOO이 취득자금을 조달한 공로와 연대보증 위험발생가능성에 대한 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여 인계한 만큼, 채권회수이익의 귀속자를 전OOO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아니라 사기 기타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조세범칙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①채권 회수이익이 전OOO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합의서는 청구법인과 대표자인 전OOO 간에 작성된 점, OOO에 시공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한 문서의 발송인이 전OOO이 아닌 청구법인이며 자금집행요청서상 자금인출요청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하였고 법인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점, 검찰도 쟁점ⓛ채권의 회수이익은 법인세 포탈이라며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조작을 통하여 매도가능채권 처분이익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위장하여 전OOO에게 귀속시켜 과세관청의 추적․관리․파악이 어렵게 재산을 숨겨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점에서「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OOO은 1983년부터 2001년까지 OOO저축은행(현재 OOO저축은행으로 1992.2.21. OOO에 편입)에서 근무하였고, 2002년부터 OOO이 2008년 3월 OOO에 매각될 때까지 OOO에서 자산운영업무를 담당하고 OOO 주식회사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재무본부장으로 근무한 후에 OOO 재무본부에서 계열사인 OOO이 워크아웃 때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9.25. 설립되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서비스, 건설, 부동산/경영컨설팅, 주택건설․분양공급, 부동산개발업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은 토목업,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경영컨설팅, 기업 M&A 및 투자업으로 되어 있으며, 자본금은OOO원이고, 설립 당시 이OOO원, 차OOO원, 이OOO원을 각각 출자하였고, 2010.3.24. 전OOO이 이OOO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채권취득계약서에 의하면, 양수도계약일자는 2010.5.27., 양도자는 김OOO, 양수자는 전OOO으로, 채권은 대여금채권 OOO원이고, 양수가액은 OOO원이며 전OOO 명의 OOO은행 계좌(110-281-20****)에서 지급되었고, 2010.10.5. OOO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서(사건번호 2010차4954)상에 채권자는 전OOO, 채무자는 OOO이며,“채무자는 채권자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채권압류와 관련한 OOO법원 판결(2011.10.27.선고 2011타채23787 및 2011카기1593)에는 채권자는 전OOO, 채무자는 OOO, 제3채무자는 OOO세무서장이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전OOO은 OOO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10.8.3. OOO 소재 부동산에 관한 OOO의 임차보증금 OOO원을 전OOO 명의 OOO은행 계좌(11028120****)로 수취하고, 2011.2.28. OOO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수받고, OOO법원에서 전부명령을 받아 OOO원을 전OOO의 OOO은행 계좌로 받으며, 2011.8.30. OOO에 계좌에서 이체를 하여 OOO원을 전OOO 명의 OOO 계좌(302040250****)로 받고, 2011.10.14. OOO의 OOO 외 25필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조건으로 부실채권 OOO원을 상계처리하며, 2012.2.24. OOO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을 2011년 제2기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받고 OOO지방법원에서 전부명령을 받아 OOO원을 전OOO의 OOO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채권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수도계약일자는 2011.4.27., 양도자는 김OOO, 양수인은 전OOO이고, 채권금액은 대여금채권 OOO원(전OOO이 보유한 현금으로 취득)으로 되어 있고, 전OOO의 OOO 채권은 2012.2.20. 부실채권 중 잔액 OOO원을 이OOO원으로 양도하고 대금을 전OOO의 위의 OOO계좌로 수취하고, 2012.6.8. OOO의 계좌이체로 OOO원을 전OOO의 OOO은행계좌(8392020418****)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검찰청(2015년 형제38429호 2015.7.28.) 불기소결정서류를 보면, OOO검찰청은 2010~2012사업연도 OOO 및 OOO에 대한 채권상환이익은 김OOO 진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채권양수도계약서, 관련 회계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OOO 관련 부실채권의 취득자금OOO원 및 채권회수과정에서 발생한 취득부대비용인 OOO원의 자금원천이 전OOO이 아닌 청구법인인 점에서 관련 채권의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②채권을 최초로 매입한 김OOO이 OOO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결과 김OOO에서 전OOO으로의 비상식적인 채권의 이전이 발생하는 등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OOO의 지원 없이 불가능한 점에서 쟁점②채권의 취득 및 회수의 실질적 주체는 전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라는 의견이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적법 ․유효한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목적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므로, 그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해당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점(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②․③채권 취득 및 회수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전OOO이 하였고, 청구법인과 전OOO이 미래의 투자예측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는 점, 검찰에서 김OOO의 진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채권양수도계약서, 회계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채권 회수이익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전OOO인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②채권 회수이익 2010사업연도분 OOO원은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를 보면, 2010.5.13.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매도가능증권을 손OOO(전OOO 지인의 처제)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며, 청구법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입금받고, 청구법인은 당일 채무자인 OOO에 쟁점③채권(OOO원)을 손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0.5.14. 청구법인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당일 전OOO명의

OOO원, 나머지 50%는 OOO(대표자 전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오OOO으로부터 OOO원, 이OOO원을 손OOO 계좌로 입금받았고, OOO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및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심리자료를 보면, 2014.6.27. 채무자 OOO(신탁자)와 수탁자 주식회사 OOO 간에 이미 체결하였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중 손OOO, OOO로 변경하고, 신탁재산이 매각되어 2014.6.27. 우선수익자인 오OOO원, 이OOO원, OOO는 OOO원을 각 배당받았으며, OOO는 그 금액을 2014.7.8.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256-910049-7****)로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2014.6.27. OOO가 OOO원을 배당받은 때 회수이익 OOO원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심리자료를 보면, OOO의 2009~2013사업연도 기간 매출액은 OOO원이며,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당시(2014.6.27.) 채권회수이익OOO원을 계정별원장(채권회수이익계정)에 기장하고, 손익계산서, 중간예납신고서에 반영해 2014.8.31.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검찰청은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조세포탈세액 OOO원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OOO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조사로 쟁점③채권이 과세될 것을 알고서 이에 대비하여 사실관계를 조작하기 위하여 관련 금액을 이체시킨 것이므로 채권회수의 이익을 2014년으로 이연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③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양수인인 OOO로부터 매매대금(지분 50 %)을 받은 날은 2014.7.8.이고, 양수인은 채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회계 처리를 한 것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채권회수이익에 대하여 2014.8.31. 중간예납 법인세OOO를 신고․납부한 점, 검찰은 OOO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가공원가 계상금액 OOO원은 법인세 포탈로 인정․기소하는 한편, 채권을 50%는 2011사업연도에 OOO원에, 나머지 50%는 2014사업연도에 각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여 회수이익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채권회수이익 귀속시기를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각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OOO(안OOO)가 체결(2011.3.16.)한 합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과의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쟁점상가(164개호 및 부속 토지) 관련 채권을 매수할 경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수수료 별도)에 당해 채권을 우선매수할 권리를 갖고, 청구법인이 채권을 매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OOO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은 채권 및 쟁점상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심리자료를 보면, 2011.3.25. 청구법인은 OOO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쟁점④채권(쟁점상가 관련 채권 OOO원으로, 원금OOO원)을 OOO원에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에게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를 통하여 OOO원을 송금하고 쟁점상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OOO는 그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1.9.6. 통지한 합의서 이행촉구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3.16. 약정한 합의대로 2011.3.25. OOO으로부터 상가 관련 채권을 매수하였으나, OOO가 60일 이내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 및 상가를 임의로 처분할 것이라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OOO 안OOO 간의 재합의서(2011.9.30.)를 보면, 청구법인과 안OOO은 쟁점상가 중 132개의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유치권 및 기타 공사비채권 등의 관련자들과 청구법인이 상가를 제3자에게 매각함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합의하며 청구법인은 상가가 원활하게 매각되고 잔금이 완납될 경우 그 날부터 6개월 내에 안OOO에게 유치권 및 미지급 공사비 등을 해결할 합의금 등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매각 후의 잔여 상가 32개에 대한 가등기권 또는 소유권을 안OOO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안OOO의 사실확인서(2014.6.27.)를 보면, 안OOO은 쟁점상가 시행사인 OOO의 실질적 지배자로 청구법인이 동 상가를 취득하여 가등기권․유치권과 미지급 공사비를 해소하여 향후 동 상가를 원활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OOO원을 수령하여 유치권자, 점유자,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쟁점상가 취득부대비용 지급 및 그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사) OOO검찰청(2015년 형제38429호, 2015.7.28.)의 공소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쟁점상가를 취득할 때 근저당권을 OOO원에 인수한 이후에, 실제 지출한 경비가 OOO원인데도 마치 OOO원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계상한 것은 법인세 포탈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부대비용 OOO원을 인정함에 따라 조사청이 이미 시인한 OOO원과의 합계 OOO원을 상가의 취득비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2015.10.28.)에 출석하여 수표지급사실은 인정하나 OOO원 수표를 추적․확인한바, 청구법인이 안OOO에게 주었다는OOO원 중 OOO원은 안OOO 명의를 빌려 OOO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안OOO이 출금하였고, 안OOO이 운영한 시행사의 경리책임자로서OOO 관련 OOO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뒤 이OOO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은 자이며, OOO원을 사용한 김OOO이 운영하는 시행사와 같은 건물에 있고 안OOO이 경리책임자로 근무한 주식회사 OOO의 대주주로 등재된 자로 임OOO 관련인이므로 결국 안OOO이 위 금원을 지급받아 사용한 근거가 없어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1.3.16. OOO 안OOO과 유치권 및 미지급한 공사비 등에 대하여 합의(건물가액 OOO원)한 후에, 2011.9.30. 재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합의서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합의서가 추후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OOO 안OOO에게 지급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알 수 없고 관여할 사항도 아닌 점, 검찰이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취득부대비용 OOO원을 인정하면서 조사청이 이미 취득비용으로 시인한OOO원을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조세포탈금액을OOO으로 하여서 약식기소한 점, 소유권이전가등기 당시 등록세․면허세 및 법무사의 지급수수료 OOO원은 경기도OOO시장에게 신고하는 취득가액에 이를 포함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양도한 쟁점상가의 필요경비로 취득부대비용인 채권매입가액 OOO원, 가등기이전 및 수수료 OOO, 지방세 체납액 납부금액 OOO원, 합의서에 따라 안OOO에게 지급한 OOO원 합계 OOO원을 반영하여 각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시행사인 OOO가 OOO 외 1필지상의 OOO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를 OOO로 하여 2009.6.12. 공급가액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추가공사비용(공급가액 OOO원)이 발생하여 2009년 12월 OOO이 도급변경계약을 요구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에게 편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2.10. 추가공사비용을 공급가액 OOO원으로 증액한다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원은 당초 추가공사비용에 충당하고 OOO원은 OOO이 수고비로 가져가고 나머지인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는 이면합의를 하였고, 같은 날 OOO은 청구법인과 당해 법인이 OOO에게 OOO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설계변경에 따른 관할관청에 대한 업무 및 분양계약자 동의서 징구, 중도금 대출 승인)을 제공한다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편법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OOO을 이용한 것이며, 규모나 업종 등을 보아도 청구법인은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만큼,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OOO원, 이상 공급가액)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다.

   (나) 처분청은 허OOO가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편법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OOO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인 OOO에게 되돌아간 금액은 없고, 결국 청구법인에 유입된 자금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기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하였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는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을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을 지급받았지만 세무조사 전인 2014.4.2. OOO를 통하여 그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자금이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보는 처분청의 의견은 모순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관련 수표․인감첨부 확인서․영수증․대체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에서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된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하지 아니것 처분은 잘못이 있고, 검찰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은 약식기소를 제기하였지만 조세포탈세액의 계산OOO에서는 차감한 이상 법인세 과세표준에서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가공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OOO원을 세무조사 전인 2014.4.2.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 가공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약식기소를 제기하였으나 조세포탈세액 계산에서는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가공공급가액을 차감한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과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공매출금액 2010사업연도분OOO원을 법인소득금액의 계산시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함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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