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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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조심-2015-중-0943생산일자 2015.07.24.
AI 요약
요지
최초 환급금이 지급된 날에 청구인은 이 건 환급세액이 쟁점체납세액 및 쟁점가산금에 충당되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