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5.1.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및 2011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의 OOO 완공검사필증’상의 설치장소에 대한 현지확인 및 청구법인에 대한 직접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20.부터 2013.9.17.까지 대전광역시 OOO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지 행위자 OOO이 용제를 무자료 매입 및 판매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처(81개 업체)에 수수료를 받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2015.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7. 이의신청을 거쳐 201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처의 실지 사업자라는 OOO은 쟁점거래처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에 영업을 하러 왔을 당시 충청남도 OOO 소재에 있는 쟁점거래처의 자재생산 공장에 청구법인의 OOO가 직접 답사를 하여 OOO 및 야적장 등도 직접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공장을 페인트 희석제 제조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공장의 저장탱크에 용제를 저장한 사실도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업장에 대한 방문조사 없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OOO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이 영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기에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통장거래 내역 및 OOO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OOO 3명이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이나 조사청 조사시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지 사업자는 OOO으로 조사되는바, 쟁점거래처의 실지 사업자인 OOO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OOO 소재 공장을 임차하였으나 OOO의 진술에 따르면, 동 공장을 페인트 희석제 제조 용도로 사용한 사실 및 저장탱크에 용제를 저장한 사실이 없고, 실지 행위자인 OOO은 대전광역시 OOO 소재 별도의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용제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은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수수료를 받고 OOO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3.6.20.부터 2013.9.17.까지 쟁점거래처 외 3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매출․매입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0.3.28.부터 2012.3.29.까지 OOO 외 5곳으로부터 용제를 OOO원에 무자료로 매입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OOO원에 판매하였다.
2) OOO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취하고 신고된 매출처에는 수수료를 받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 OOO원은 기타매출로 가공매출신고)하였다.
3) 자료상으로 판명된 쟁점거래처와 실지행위자 OOO을 고발조치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및 기타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자료 통보대상이다.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현황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OOO 3명의 명의를 빌려 2010.3.29. 쟁점거래처를 설립하고, 대전광역시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2.3.28. 폐업신고를 하였다.
2) OOO은 동 사업장을 형식적으로 임차한 후 쟁점거래처의 사업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대전광역시 OOO 소재의 별도 사무실에서 미등록으로 개인 용제도매업을 하였다.
3) 쟁점거래처의 등록업종은 OOO으로 충청남도 OOO 소재 공장을 임차하였으나, 명의상 OOO은 동 공장을 페인트 희석제 제조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고, 공장의 저장탱크에 용제를 저장한 사실도 없는바, 동 공장은 사업자등록을 목적으로 임차한 공장이라고 진술하였다.
4) 쟁점거래처는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OOO이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용제도매업을 하면서 용제를 쟁점거래처 명의로 주문․매입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확인된다.
(다) 관련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OOO원 정도 받기로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폐업후에도 주식회사 OOO 설립시 주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주식회사 OOO의 심부름을 많이 하여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
2) OOO은 심문조서에서 OOO이 쟁점거래처, 주식회사 OOO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OOO이 수수료를 받고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
3) 주주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쟁점거래처 관련 사업내용 및 주주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OOO 통장 2개를 만들어 OOO에게 전해주었고 OOO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위 통장을 쟁점거래처의 관련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모두 고액 현금거래로 사용용도 및 거래상대방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1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OOO으로부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받았는바, OOO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OOO을 쟁점거래처의 정식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인바, 청구법인의 주장논거 및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거래처의 정식 직원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는바, OOO이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2010년~201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기간 2010.8.2.~2010.12.31. 급여액 OOO이 있다.
(나)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도료 및 페인트 희석제를 OOO 지붕 방수공사 등에 사용하였는바, 관련 공사계약서 9부와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자재배송 내역서, OOO이 발행한 쟁점거래처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등이 있다.
1)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14.5.8.자)에는 쟁점거래처가 OOO 주식회사에 2010.7.31.부터 2011.9.28.까지 OOO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14.5.13.자)에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2010.7.31.부터 2011.9.28.까지 OOO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0년 자재배송 내역서에는 OOO 개선공사 외 8개 공사현장에 OOO 습식공사 외 8개 공사현장에 OOO이 48회 배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이 2010.4.15. 발행한 ‘OOO 등 완공검사필증’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거래처 공장의 OOO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었고, 청구법인이 현장별로 자재를 한꺼번에 주문한다고 해도 200말정도 주문․생산하여 공급해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었기에 거래를 하였던 것이다.
(바) 거래 당시 자재를 배송한 OOO인 것은 사실이나, OOO과의 갈등 등으로 멀어져서 서로 소식도 모르고 살아가는 형편으로 처남관계의 노출을 꺼려하여 이의신청 단계에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바,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실물을 공급한 것은 OOO으로 조사하였고,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은 진술조서에서 쟁점거래처의 실지 사업자인 OOO이 미등록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실물을 공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수취 및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 조사 없이 OOO의 진술에 의거 공장시설이 없는 것으로 단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OOO 완공검사필증’상의 설치장소를 방문하였고, OOO을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신분증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였음에도 실지사업자가 OOO임을 알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상의 설치장소에 대한 현지확인 및 청구법인 등에 대한 직접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