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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서-1042생산일자 2015.11.09.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의 원천이 홍콩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융재산이므로 증여재산은 국외재산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 당시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4.9.5. 청구인에게 한 2008.8.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인 비거주자로서 2008.7.8. 및 2008.9.12. OOO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국내 예금계좌OOO원을 송금받아 2008.7.30. OOO원을 서울특별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0.4.29. OOO원은 쟁점토지상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자금으로 각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2008.8.6.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9.5. 청구인에게 2008.8.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1998년 이후 청구인과 OOO가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발생한 가지급금, 근로소득, 배당금을 자금원천으로 송금된 청구인의 고유재산일 뿐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는 쟁점①사업장의 이사로서 1998년 이후 해당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모든 자금집행도 공동으로 하였는바, 이는 쟁점①사업장의 재무제표, 법인 자금 집행시 OOO 또는 청구인이 서명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며, 당초 쟁점①사업장의 지분율은 OOO 70%, 청구인 30%로 되어 있다가 OOO의 오래된 병환으로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①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10년 OOO 사망 직전 OOO의 유족과 분쟁을 대비해 동 지분 전체를 청구인에게 OOO 금융재산의 50%를 쟁점①사업장에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로 확인되고, 외관상 OOO가 쟁점①사업장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던 사유는 남아선호가 확고한 중화권 국가 특성상 관료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며, 쟁점금액의 자금원천 중 청구인의 쟁점①사업장의 가지급금OOO원에 이르는 등 쟁점금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쟁점금액을 OOO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하게 된 경위를 보면 2006년 이후 청구인의 항암치료OOO를 위해 한국에서 체류하는 호텔 생활에 대한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한국에서 생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부탁하여 적당한 집을 알아보던 중 2008년 7월 항암치료차 한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OOO가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해외자금 유치 등을 위해 비거주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수의 중국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으나 취득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인적․경제적 중심지가 해외인 비거주자의 국외 자금흐름에 대한 간섭은 국내 조세행정의 관할을 넘어서기 때문으로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양도자에게 매수대금을 송금하면서 송금인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도 빈번할 것인데 이에 대해 자금출처를 과세관청에서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건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설령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대여한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없이 증여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요건 미비한 것이어서 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4.5. 29. 2013구단24078 판결, 같은 뜻임).

  (2) 설령,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국외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OOO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받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본다면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것인데 동 증여계약 및 실행시기는 늦어도 OOO 소재 금융기관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송금하도록 요청을 한 때로 보아야 할 것으로 국가간 계좌이체는 국내은행 간의 실시간 이체와 달리 중개은행이 개입하게 되고, 홍콩 및 중국의 경우 신용문제로 제3국의 은행이 개입되는 것이 관행으로 쟁점금액의 송금지국이 홍콩이 아닌 미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사유 때문인데 쟁점금액 등을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요청한 후에도 수일 동안 제3국의 중개은행에 예치되어 있었으며, 선결정례(조심 2009부324, 국심1999부2118, 재재산22601 -784, 1991.6.15. 등) 등에 따르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는 송금한 국외금융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국외재산에 해당된다.

   (나) 이 건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를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계좌를 OOO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쟁점계좌는 쟁점금액 등 송금 이전부터 개설되어 청구인의 병원치료비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이 단독 지배․관리하고 있는 계좌로서 처분청은 쟁점계좌가 OOO의 차명계좌라는 명백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 답변서에 “쟁점계좌의 지배․관리를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동 사유만으로는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를 OOO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이 아닌 취득자금을 송금받은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증여시점 당시 쟁점금액은 국외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OOO 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 경제적 중심지가 홍콩 및 중국으로 쟁점금액이 국외원천소득으로 쟁점계좌 또한 오래 전에 개설되어 청구인의 국내 체류비, 병원비 등의 사용 용도로 사용된 것은 인정되나, OOO는 본인 명의의 국내계좌가 있었음에도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하여 그 중 일부를 OOO 본인 국내계좌에 다시 이체하거나 수술비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쟁점계좌의 지배․관리를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국외재산인지 국내재산인지 여부는 청구인의 국내계좌로 입금된 국내 금융기관OOO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은 국내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거주자인 OOO로부터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국내재산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①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7.「신탁업법」및「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8. 제7호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금융재산의 범위】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 중 법 제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12.26.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 6월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혐의내용 : 2008.7.8. 및 2008.9.12. OOO의 해외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국내 OOO원은 2008.7.29. 이후 7회에 걸쳐 OOO의 국내 OOO원은 OOO의 수술비OOO 목적으로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8.8.6. 쟁점토지 취득에 OOO원, 2010.4.29. 쟁점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비용으로 OOO원을 각 사용하였다.

   (나) 조사내용

    1)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일부 소득이 발생하였던 것은 확인되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은 OOO의 자금으로 송금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상황, 가족생활, 국내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OOO는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OOO 거소지가 배우자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점, 배우자 안옥연의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어 OOO의 소득으로 국내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2010.12.10. OOO가 사망함에 따라 법률상 OOO를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한 점, OOO도 OOO를 거주자로 조사결정한 점, OOO의 부동산 등 국내 재산상황 등을 근거로 OOO는 가족 및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예금 인출)한 시점을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로 보았고, 쟁점금액이 국내재산에 해당되어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30.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계약금 OOO원, 잔금 2008.8.6. 지급)하였고, 2008.8.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0.4.29. 쟁점토지상의 단독주택(지하 1층 90.23㎡, 1층 58.83㎡)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와 쟁점사업장들을 공동 경영하였고,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들로부터 받은 급여, 쟁점사업장①로부터 수취한 가지급금 및 배당금, OOO로부터 수취한 생활비 등 청구인이 수년간 축적한 소득OOO을 원천으로 하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OOO에서 2013.1.28. 발급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서OOO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표1>과 같고, “납세자의 소득정보는 고용주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서, 세무당국은 근로소득의 정확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07.7.23. 작성된 쟁점①사업장의 지분변동표에 의하면 쟁점①사업장의 지분율은 OOO 70%, 청구인 30%로 기재되어 있고, 2007사업연도 미지급배당금OOO로서, 청구인의 지분비율(30%)에 해당하는 OOO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OOO가 작성한 쟁점①사업장의 2008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①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법인이사들로부터 수취할 금액(Amount due from directors) OOO이 유동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에 귀속된 가지급금에 대해 구분하여 계상되어 있지는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주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인 및 OOO와 쟁점①사업장의 법률대리인OOO이 OOO에의 법률대리인OOO에게 보낸 문서의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OOO가 사망 전 금융재산에 대한 집행권한을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며, 2010.3.8. 작성된 ‘위임장’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2008.1.1부터 2008.7.8.까지 기간 동안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과 쟁점계좌 사용시기가 일치하며, 주요 거래내역은 병원비, 백화점 등 쇼핑비용, 펀드이체 등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홍콩에서 형성한 금융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OOO의 홍콩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내역에 대한 자료만 제시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본인 소유의 금융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 내역 및 쟁점금액의 송금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한 날이 증여시기이고, 쟁점금액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예치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국내재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인은 OOO의 OOO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2008.7.8. OOO원을 이체받아 이 중 2008.7.30. OOO원을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2010.4.29. 쟁점주택 건축비용으로 OOO원을 각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홍콩에 있던 OOO에게 송금을 요구하여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쟁점계좌 이체일이 증여시기에 해당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일반적인 금융재산은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영업장의 소재지를 증여재산 등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의 원천이 OOO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된 OOO의 금융재산이므로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국외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재산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