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4.10.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 2013년 제2기분 OOO 합계 OOO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차명계좌 및 소명내역 등을 통하여 중고시계 매매내역과 관련한 매출누락액이 중개 및 알선수수료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7.1.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시계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 5월부터 중고시계 중개 및 알선업을 추가한 개인사업자로 2013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고시계의 매매에 대하여 중개 및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알선 및 중개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중고시계를 직접 구입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신고금액 중 기타매출액OOO을 차감한 OOO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14.10.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 2013년 제2기분 OOO 합계 OOO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5.7.1.부터 소규모(약 7평) 사업장을 임차하여 시계소매 및 수리업을 영위한 영세사업자로 종업원도 고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혼자 처와 모친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렵게 가게를 운영해 오던 중 2013년 5월부터 중고시계의 중개 및 알선업을 겸영하게 되었다. 이는 국산 시계소매 및 수리업이 사양화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이르러서 주변 동업자들이 중고시계(주로 외제 명품시계) 거래를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보고 2013년 5월부터 중고시계의 처분을 원하는 자와 구매를 원하는 자간에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2~3% 전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중개업을 시작하였으며, 동일 업종 다른 사업자와 거래정보를 공유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3% 정도의 알선수수료를 서로 주고 받는다. 중고시계는 통상적으로 팔고자 하는 의뢰인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면, 위․수탁계약서를 제시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고객이고, 급전(현금)이 필요하면서 신분의 노출을 꺼리는 자가 대부분이라서 구두로 처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면 고객은 다른 업체로 가버리기 때문에 작은 수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사업과 관련 없이 고객이나 지인들 또는 주변상인(주로 일수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급전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주변의 동일업종 거래처와 고객을 서로 알선해 주고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고객이 구매를 취소하면서 환불해 주는 등 사업과 무관하게 입․출금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다. (3) 쟁점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중고시계를 사실상 위탁판매한 것으로 의뢰인이 판매를 의뢰하면 쟁점사업장에 보관하거나 의뢰인이 차고 다니다가 구매희망자 나타나면 중간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선해 주고 거래가 성사되면 구매자가 송금한 금액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하고 의뢰자에게 송금하는 형태의 사업인바, 중고시계는 의뢰자의 소유로 판매할 때까지 쟁점사업장에 잠시 보관한 것일 뿐 청구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4-0…5에서 거래의 실질 내용은 형식상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은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개별적인 성격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단순히 매출금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차명계좌의 입금 및 지급명세와 같이 구매자가 구입의사를 밝히고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입금 당일 또는 익일에 바로 출금하여 판매의뢰자에게 지급해 준 사실이 입증되며, 만약 입금액이 판매대금이라면 매번 급하게 입금 당일 또는 익일에 출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판매 수입금액이 아닌 위탁매매 대금을 일시적으로 입금받았다가 즉시 의뢰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전부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알선수수료 금액인 OOO에 대하여만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편의로 부과한 것이다. (가)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 입금자 229명에 대하여 안내․회신문을 발송한 결과, 37명이 중고시계를 구입한 대가로 입금한 것으로 회신받고, 나머지는 회신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6%의 회신결과를 근거로 입금액 전부를 판매수입으로 간주한 것은 회신한 자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그리고, 안내 및 회신문의 질문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올바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조회내용이 차명계좌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시계를 매매한 것을 전제로 조회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시계처분 대금으로 입금받았다고 회신한 것이고, 입금자도 마찬가지로 중고시계를 구매하였으므로 시계 구입대금으로 입금하였다고 회신한 것이므로 이는 너무 왜곡된 조회이기에 회신문으로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는 무리인 것이다. (다) 처분청은 입금내역별로 소명을 못하였다고 하여 알선수수료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2013년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줄 모르고 거래가 성사되면 끝나는 일회성거래로 고객들이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아 연락처 등을 기록해 두지 않아서 거래내역별로 소명할 수가 없었으며, 세무조사 당시 알선수수료만 과세되는 줄 알았고 상품매출누락으로 과세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이 작성한 확인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형태가 중개이고 수수료 수입만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통상적으로 사인 간에 작성하여 통정의 여지가 많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수수료라는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어렵게 고객들OOO을 찾아가서 수수료 지급사실과 금전대차 사실확인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해당 거래내용을 가장 잘 아는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것으로 무슨 공인기관에서 증명해 줄 수도 없는데 사인 간에 작성하여 통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은 거래 당시의 정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된 판단이다. (5) 인터넷 OOO 홈페이지에 “당 업체는 위․수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이름을 걸고 위탁된 모든 상품을 당사 책임하에 정품임을 검증하여 [100% 정품만을 판매하는 OOO] 상품 감정후 정품이 아닐 시 100% 보상해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품질좋은 명품만을 고집하여 고객님께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심하고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단 거래물품은 2~5%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는바, 홈페이지 구축시 다른 업체의 홈페이지를 모방하다보니 다소 과장되게 편집한 측면이 있으나, 수수료를 저렴하게 받아오다가 영업노하우가 생기고 동일업소의 압박 등으로 2015년부터는 알선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많게는 10~15% 전후로 받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차명계좌 입금자에 대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48명이 명품시계를 구입한 대가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용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시킨 점에 비추어 시계판매수입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회신자 중에는 중고시계 뿐만 아니라 신제품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고가의 명품시계를 거래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매도를 위해 청구인에게 위탁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 수수료만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입금 당일 또는 익일에 출금되어 판매수입이 아닌 위탁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금자의 내역은 명확한 반면, 출금된 내역은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수일에 걸쳐 입금된 금액이 한번에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출금액이 중고시계 위탁자에게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위탁판매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금전을 차입한 후 상환하거나 수수료수입만을 지급하였다는 여러 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사인 간에 작성한 확인서는 통정의 여지가 많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금전 소비대차거래라면 당초 금전을 대여 또는 차입할 때에도 계좌이체를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알선수수료만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중고시계를 직접 구입하여 판매한 것인지, 중개수수료를 받고 매매알선한 것인지 여부 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차명계좌OOO에 입금된 OOO 중 OOO 이상 입금자 167명에게 입금목적을 소명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48명 중 41명의 입금자가 명품 중고시계를 구입한 대가라는 회신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차감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며, 종합소득세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계조사로 결정한 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전부 중고시계의 판매대금이 아니라 판매의뢰자에게 약 5%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의뢰자에게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차명계좌 입금 및 지급명세, 차명계좌 통장사본, 14명의 확인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차명계좌 소명내역서(별지)에는 쟁점금액을 일자별로 구분하여 중개알선, 개인적인 금전거래, 거래취소 환불 등 구체적인 소명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표2>와 같이 신고누락 금액은 수수료 상당액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 (나) 차명계좌에 통장 입․출금액 옆에 수기로 “거래취소, 알선, 회수, 수100, 선수금, 담보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14명의 확인서는 대부분 개인적인 금전거래와 중고시계 거래후 수수료(사례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금액,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인테넷 홈페이지 출력자료에 “당 업체는 위․수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이름을 걸고 위탁된 모든 상품을 당사 책임하에 정품임을 검증하여 100% 정품만을 판매하는 OOO 상품 감정후 정품이 아닐 시 100% 보상해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품질좋은 명품만을 고집하여 고객님께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심하고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단 거래물품은 2~5%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수록된 청구인 사업장 촬영사진에, 매장입구에 “명품시계전문점” “중고명품시계 매입, 판매, 수리”라고 표기되어 있고, 명품시계 상태등급별로 OOO 등 자체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소명안내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조사청이 쟁점금액 입금자들에게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48명의 회신문 중 41명이 회신문에 일부 중고여부 체크란에 대부분 “여”란에 체크하여 중고시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5명이 “부”란에 체크하여 신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체크하였으나, 그 중 OOO의 경우 입금액을 OOO으로 기재하고 구입단가는 OOO이라고 기재하여 신제품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OOO을 입금하고 위탁자에게 OOO을 지급하여 OOO을 수수료로 수취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한편, 조사청은 시계구입대금 중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융자료에 의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판매의뢰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중개․알선이 아닌 청구인이 시계를 직접 구입하여 판매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품시계의 경우 신제품은 백화점 등 특정업체만 취급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제품을 거래하였다기 보다 신제품에 가까운 등급의 중고시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재고 등의 위험부담을 안고 고가의 명품시계를 직접 구입하여 진열하고 있다가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래가격의 2~5%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공지한 점,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의 입금자들에게 조회한 결과, 대부분 중고시계를 구입한 것으로 회신받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수일내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중고시계를 직접 구입하여 매매한 것으로만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 중 개인적인 금전거래 및 거래취소로 환불한 금액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전액을 시계판매 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차명계좌 및 소명내역 등을 통하여 중고시계 매매내역을 재조사하여 개인적인 금전거래 및 거래취소로 환불한 금액과 청구인이 시계 소유자들로부터 중고시계의 판매의뢰를 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한 거래에 대하여는 해당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