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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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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배임수재금액 중 일부를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조심-2015-서-2781생산일자 2015.10.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배임금액 중 00백만원을 계좌이체 형식 등을 통하여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2년 2월~2012년 7월 기간 동안 OOO 소속 운전기사들인 OOO 외 6명으로부터 OOO의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7회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배임수재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2013.10.14. OOO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로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판결결과를 토대로 쟁점배임수재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 OOO원과 합산하여 2015.6.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외 6명으로부터 OOO의 운전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쟁점배임수재금액을 받았으나, 그 후 쟁점배임수재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반환금액”이라 한다)을 다음 <표1>과 같이 OOO 등 4명에게 반환하였다.

 위 <표1>에서 ‘계좌이체’라고 표시된 부분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OOO를 통하여 반환하였고, ‘현금’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검찰 진술시 청구인이 현금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 부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일한 과세연도가 아닌 2013년에 반환하였다고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나, 소득세는 일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과세가 이루어지는 증여세와 그 성격이 다르다.

 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를 받은 때로 되어 있으나, 이 건과 같이 반환된 경우에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과세이며, 과세기간 종료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뇌물 등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시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바, 이 건 관련 2012년이 경과한 후 반환하는 경우 2012년에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쟁점반환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받은 쟁점배임수재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에 대하여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 및 OOO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15180, 2013형제211119, 2013형제49411)에 대해, OOO법원은 청구인이 OOO 외 6명으로부터 OOO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년 2월터 2012년 6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쟁점배임수재금액(OOO원)을 받아 OOO 대표이사 OOO에게 전달해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벌금 OOO원에 처하는 것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내려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배임수재금액 중 OOO원(쟁점반환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보면, 2013.4.10.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 명의의 계좌에서 2012.8.17. 현금 OOO원이 출금되었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로부터 청구인의 가수금을 반제받아 OOO에게 현금 OOO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한다. 청구인이 쟁점배임수재금액 중 쟁점반환금액을 공여자인 OOO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OOO에서 계상한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원장을 보면, 2012.8.17. OOO가 청구인에게 가수금 중 OOO원을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OOO 소속 OOO 외 6명으로부터 OOO의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으로 받고 쟁점배임수재금액을 받은 것이나, 이 건 처분 이전에 쟁점반환금액을 OOO 등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금액에 상당에 대하여는 사실상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이 없게 되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임수재액에서 쟁점반환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