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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서-1862생산일자 2015.10.19.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이 당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나, 주금납입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2 제1호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코스닥 상장법인으로 OOO으로 상호변경, 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보통주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하고,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이 유상증자 사실을 공시한 OOO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인 OOO원보다 높아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생한 증여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회사의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 1주당 OOO원(주식대금납입일 기준 1주당 평가액 OOO원과 1주당 인수가액 OOO원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유상증자는 불특정 다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 및 구두, 전화 등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청약권유가 이루어는 등「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므로 당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인수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이익을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처분은 “평가기준일”의 본래 입법취지와 목적,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주위적 청구)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이익(주당 OOO원) 산정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동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납입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로부터 주식대금납입일 전일까지 공표된 OOO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하지 않고 OOO 최종시세가액인 OOO원으로 확정하여 유상신주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OOO 실시한 유상증자는 최초 또는 정정신고한 증권신고서와는 무관한 별개의 유상증자로,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면 유가증권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다는「증권거래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약권유 행위와 관련한 자료가 없으며, OOO의 지인 또는 채권자로 배정대상자를 임의모집하여 명단을 제출하였으므로 50인 이상의 청약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제39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액면분할 거래정지일 전 1일과 거래정지일 이후 주가가 급등하였으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증자, 합병 등(액면분할)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을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당해 증여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이익을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나) 쟁점주식의 주가는 쟁점유상증자 이사회결의일 이전 2개월간OOO원이었고, 이사회결의일OOO원이었으며, 주금납입일인 OOO 이전 2개월간의 주가는 아래 <표1>과 같고, 보호예수해제일 OOO 주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 주금납입일 전 2개월간 주가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서, 주식대금 납입일 전 액면분할이 있어 주식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OOO의 최종시세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처분청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라) 쟁점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과세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장주식으로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회사가 투자설명회를 가졌다고 하나 청약권유 행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OOO 이사회 결의에서 OOO은 지인과 채권자 위주로 유상증자 배정대상자를 확정하고 같은 날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신고서 제출․공시한바 있으며,「증권거래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전 청약권유 행위를 할 수 없고,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권유 및 승낙행위는 청약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므로 일반공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1년간 전원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법령에서 보호예수된 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보호예수는 일정기간 동안 신주의 처분을 제한하는 회사와 신주인수자 당사자간의 약정에 불과하므로 보호예수는 평가기준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법령에서 주식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한다고 규정한 이상 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당해 증여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이익을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증권거래법」에 따라 결정한 시가발행가액과 세법상 시가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신주인수자와 기존 주주사이에 증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이 세법상 시가보다 낮더라도 그 차액 상당이익을 주식을 배정받는자에게 분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쟁점유상증자는 OOO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주요경영사항 신고를 통해 당해 사실 공시 후 유가증권신고서 및 예비사업설명서 제출 등 공모시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가 실시되었으며, 불특정 다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및 서면, 구두, 전화 등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유가증권 발행사실을 알리고 청약을 권유한 바 있고,

 청구인의 경우 사업관계로 소개받은 OOO로부터 향후 쟁점회사가 진행할 자원개발 사업설명과 함께 청약권유를 받은 후 투자전망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쟁점회사가 전자공시한 유상증자 공시내역을 보면 당초 OOO에서 증감되어 약 3개월 동안 총 OOO이 배정대상자에 해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쟁점회사가 적극적으로 청약권유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OOO 이상의 투자자들이 청약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모집방법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를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저가발행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증권거래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및 심사, 본사업설명서 제출, 청약 등의 제반절차 이행에 최소 1~2개월이 소요되어 시세가액이 매일 변동되는 상장주식의 특성상 변칙증여의 여지가 없음에도 증여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과 쟁점유상증자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유상증자를 통한 기대심리, 투기수요 등의 외부요인이 반영된 주금납입일의 주식가액으로 당초 신주발행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불합리한 과세이며,

  주주배정방식 등 다른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권리락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면서도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는 차별과세로 부당한 과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청약권유와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전에 유상증자 배정 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공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회사는 OOO제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마저 수리가 되지 않자 OOO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 이후 OOO 유상증자 참여자를 일부 정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전원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금융감독위원회에 유상증자 신고를 하였는바, OOO 실시한 유상증자는 최초 OOO 제출한 증권 신고서와는 무관한 별개의 유상증자 건으로 이는「증권거래법」제8조 1항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유가증권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 모집·매출은 일반공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유상증자를 위하여 50인 이상 청약 권유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쟁점회사는 일자 미상일에 투자설명회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청약권유 행위와 관련한 자료가 없으며, OOO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 OOO은 이미 지인과 채권자 위주로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명단OOO을 제출, 같은 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시하였는바, 쟁점회사가 OOO 실시한 유상증자는 최초 또는 정정신고한 증권신고서와는 무관하며,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 모집이라 볼 수 없으므로 증권신고서 철회 전의 청약권유 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며, OOO 유상증자는 같은 날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일 뿐이므로 OOO 이상의 유상증자 청약 권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상증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유가증권 등의 경우 상증법 제39조,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유상증자 신주에 대하여 유상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인 OOO원과 이론주가인 OOO원 중 적은 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하고, 신주인수가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1주당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OOO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등에는 배정대상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은 그 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고, 구「증권거래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구「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유상증자 당시 주식을 배정받은 자 중 OOO 등 3인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로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일반모집의 요건이 되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증권거래법」상의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액 산정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액면분할 거래정지일 전 1일OOO과 거래정지일 이후 주가OOO 추이로 볼 때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증자, 합병 등(액면분할)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을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동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납입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주식대금납입일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지 않고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에 의하여 OOO 최종시세가액인 OOO원으로 확정하여 유상신주가액을 평가(1주당 OOO원의 증여이익)한 것은 부당하며, 상증법 통칙(39-29…2)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식에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그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증여이익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평균액 계산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액의 산정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를 적용하여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주금납입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증권거래법(2009.2.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2. 「선물거래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4. 「신탁업법」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5) 증권거래법(2009.2.4. 폐지된 것)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예정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일괄하여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4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매출규모·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자금흐름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9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유가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신고서(이하 "유가증권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가 수리한 날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사업설명서의 작성·공람]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그 발행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업설명서에는 유가증권신고서(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상위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증권거래법 시행령(2009.2.4. 폐지된 것)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①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

4의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5.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 그 발기인

6.「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예탁증서는 전매가능성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유가증권예탁증서의 기초가 되는 유가증권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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