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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파견직원들이 현지법인에 필요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조심-2015-중-1525생산일자 2015.10.0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을 조직도상 국내의 제2공장을 구성하는 생산부로 편제하여 직접 지휘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파견직원들은 일반적으로 독립된 해외현지법인의 고유한 내부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질의내용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4년 5월 설립(1994년 1월 법인전환)하여 문구, 사무용 접착제 등을 제조․판매 및 수출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에 청구법인이 OOO% 출자한 OOO 주식회사(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0년 1월부터 OOO 종업원 193명, 청구법인이 파견한 OOO 주재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 7명으로 문구류 등의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위 파견직원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OOO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나. OOO장은 2014.7.21.~2014.9.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파견한 직원이 현지법인에 생산관리, 자재관리, 경영관리, 품질관리 등의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익을 가산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지연회수 인정이자 포함)을 하고 그 외 손금 일부를 부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11.18. 및 2014.11.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해외 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조심 2012서2892, 2013.5.30., 같은 뜻임)으로, OOO의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제3공장(OOO) 생산5부로 청구법인의 제품만 생산하지 영업 등 회사 고유활동은 하지 않는바, 생산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경영관리 등은 청구법인의 업무로서 청구법인의 파견직원 7명이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지휘를 받아 수행하므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지급하며 OOO 종업원은 모두 생산직으로 생산에만 종사하고 있다.

 (2) OOO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OOO% 출자하였고 청구법인의 주문제품만 생산하여 청구법인에만 납품하는 청구법인의 제3공장의 일부로 그 기능과 역할은 청구법인이 주문한 제품의 임가공으로 그 범위 안에서 법적 실체는 인정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은 청구법인을 위해 생산관리, 자재관리, 경영관리, 품질관리 등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지, 현지법인에 경영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 뿐만 아니라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경영관리 등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①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할 것 ②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③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이 법 제5조 등에 따라 산정될 것 ④ 위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은 직원을 파견하여 생산관리 등을 하는 것을 용역제공으로 보지 않았고, 용역제공에 관한 사전 약정도 없으며 보관하는 문서도 없다. 다만, 2010년에 파견수익 OOO원을 계상한 것은 회계사가 잘못 알고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파견직원의 인건비(4대 보험료 제외)만 파견수익으로 계상하였는데 뒤늦게 잘못 계상한 것을 알고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기한이 지나 경정청구를 하지 못했다.

 (4) OOO 투자기업들은 모두 현지기업에 직원을 파견하여 생산 등을 관리하면서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세무조사에서 파견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손금부인 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등으로 지적받은 사례가 없는바, 청구법인이 OOO 현지기업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해외 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OOO 파견직원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과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의 거래구조를 보면 파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현지법인의 경영관리[(일반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노무관리, 세무․회계 및 (OOO)직원관리 등]로, 기계장치 등을 소유하고 직원(OOO근로자)을 고용하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현지법인에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이 OOO% 출자로 설립되어 파견직원은 청구법인을 위해 생산관리, 자재관리, 경영관리, 품질관리 등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지, 현지법인에 경영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OOO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있어 파견직원들이 수행한 업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수행업무에 대한 분석과 검토내용이 없으며, 현지법인의 매출이 전부 청구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독립기업인 현지법인의 생산관리, 자재관리, 경영관리, 품질관리 등의 내부관리업무를 청구법인의 업무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용역거래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손금인정받으려면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파견직원이 생산관리 등을 하는 것을 용역제공으로 보지 않았고, 2010년에 파견수익을 계상(2010년 이후에는 미계상)한 것은 회계사가 잘못 알고 말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이 단순히 회계사의 말을 듣고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판단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전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를 (용역)매출로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OOO의 다른 투자기업들도 모두 현지기업에 직원을 파견하여 생산관리 등을 하게 하고 그 인건비를 손금산입하고도 정상가격 과세조정 등을 지적받은 사례가 없다고 하나,

  정상가격 과세조정 등으로 지적받은 사례가 없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거래구조가 상이한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파견직원의 수행 업무가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업무에 해당된다면, 현지법인(자회사)의 수행 기능과 역할은 아무 것도 없게 되어 현지법인(자회사)의 법적 실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현지법인(자회사)에 독립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다른 인력이 없고 모회사(제조, 판매)와 자회사(임가공)의 업무는 분명히 구분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에 파견한 직원들이 그 곳 현지법인에 필요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2)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의 발생 또는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문구, 사무용 접착제 등을 제조․판매 및 수출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에 청구법인이 OOO% 출자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010년 1월부터 OOO 종업원 193명, OOO 주재원(청구법인 파견직원) 7명으로 문구류 등의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위 파견직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파견직원이 현지법인에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OOO에 파견한 직원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정상가격 과세조정 내용

 (3) 청구법인이 OOO에 파견한 직원들은 생산 및 품질, 관리에 세부사항 보고․결정 및 이행지시, 부서간 업무조율, OOO관리자들과의 회의 주재, 주재원들의 업무능력 및 이행정도 파악․보고 및 조율, 공정간 불합리한 부분 개선조치, 주재원들의 출・입경 일정 계획, 세무 및 회계, 일반관리업무 진행, 대외업무 파악․보고 및 이행, 출하(무역)업무 관리감독 및 보고, 주재원 및 OOO 근로자의 근태 관리, 생산설비 점검 및 수리, OOO 공무인원 교육관리, 배합공정 및 품질 관리 감독, 주입 및 포장 생산계획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그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조심 2012중2416, 2014.5.28.,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의 경우 현지법인의 지역적 특수상황(OOO) 등을 감안하여 현지법인을 조직도상 국내의 제3공장(OOO)을 구성하는 생산5부로 편제하여 직접 지휘․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도 독립적으로 두지 않고 청구법인의 OOO 전무가 겸직하고 있으며 파견직원들은 OOO에 OOO로 출근하여 OOO에 입경하고 있는 등 현지법인의 지리적․구조적 특수성 등에 비추어 파견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독립된 해외현지법인의 고유한 내부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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