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4.8.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간의 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3.3.10.부터 현재까지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6.3.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착오로 신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 OOO수신기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등 거래를 해왔으나 OOO은 2010.6.30.까지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2010.9.30.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미회수채권 총액을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OOO에 청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내부관리용으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관상 부주의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된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미 공급한 재화의 대금청구를 위해 내부관리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당초 재화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적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로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의 대상이 될 뿐이다.
(3) 청구인이 공급하는 제품은 최저 OOO원부터 최고 OOO원에 이르는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2013년 제2기의 세금계산서 1매당 평균 공급가액인 OOO원을 크게 상회하며 2010년 6월까지 OOO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급가액 합계액과 일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비망목적으로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2010년 제2기와 제출일이 속하는 2013년 제2기 중 어느쪽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지 대금청구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며 대금청구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의 최근 4년간 매출과표와 매입세액 내역을 보면 2013년 제2기에 전기 대비 매출과표의 2배 증가 및 납부세액의 3배 증가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진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는 것은 실제 거래가 있었거나, 다른 조건의 거래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비망목적의 대금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다른 거래에도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비망 목적으로 대금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청구를 위한 내부관리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관상 부주의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다음 <표1>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이 2010.9.30.이고 공급가액 OOO원 및 세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산정 근거
(2)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4년간 매출․매입 및 납부세액은 다음 <표2>와 같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속하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과 납부세액은 예년과 달리 급증하였고 매입의 경우 두드러진 증가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매출대비 매입비율은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범위내에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우 OOO로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다면 OOO로 그 비율이 증가하여 예년 범위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최근 4년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4) 처분청의 답변에 의하면 OOO은 2013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법인으로 2013.12.31. 직권폐업이 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로 OOO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OOO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출에 따른 것이라면 매출에 대한 매입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에서 제외할 경우 매출에 대한 매입비율이 예년 수준에 근접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를 위한 내부관리용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과 OOO의 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