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26.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충전함 220개와 OOO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4.6.18. 감사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물품납품거래사실 확인협조의뢰 요청에 따라 2014.7.1.부터 2014.8.19.까지 현지확인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4.9.5.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4.26. 개업 후 교탁 등 가구제조를 주업종으로 운영하던 중 OOO 및 OOO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OOO에 진출할 목적으로 2012.4.26. OOO를 도소매 업종으로 추가하였다.
(2) 청구인은 2013.12.3. 쟁점매입처와 OOO을 위한 서울 및 경기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OOO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신제품 사업으로서 시장성이 검증된 바 없고, 수요자인 학교 측에 예산이 배정되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불확실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매입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후 학교 측에 판매한 후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즉, 판매를 못할 경우에는 매입원가 그대로 재판매하기로 하여 신제품사업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였던 것이다.
(3) OOO은 청구인의 동생인 박OOO이 책임을 지고 맡아 운영하였고 동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의 비용문제로 말미암아 OOO의 도입이 전면 재검토되었고, 더불어 OOO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 판매를 전혀 하지 못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같이 진행될 수 없었으며, 결국 2014년 7월경 쟁점매입처에 재판매할 예정이었으나 2014.7.1. 처분청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재판매마저 하지 못하였다.
(4) 처분청의 조사 당시 조사담당자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물품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협소한 관계로 다른 장소OOO에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조사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청구인의 사업장에 쟁점물품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것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청구인의 동생 박OOO이 쟁점물품을 갖고 간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5) 또한, 청구인의 동생 박OOO이 2014.7.2.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쟁점물품이 있는 OOO에 동행하기로 하였으나, 창고 관리자가 세무서에서 조사 나오는 것을 꺼려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음날인 2014.7.3. 위 창고에서 쟁점물품을 청구인 주소지 공장으로 회수하여 다시 처분청의 조사담당자에게 실물을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조사담당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그래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찍은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조사담당자가 거절하였다.
(6)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외상거래는 있을 수 있으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시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였기에 유보하였던 것인데 결국 OOO이 진전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7) 청구인은 실제 구매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지만, 쟁점물품을 매입한 이후인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꾸준하게 OOO 등 다수의 학교에 쟁점물품과 관련한 판매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이라면 학교에 그러한 판매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8) 만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면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 OOO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의 대가로 쟁점매입처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청구인의 2013년 및 2014년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어떠한 대가도 쟁점매입처로 지급된 사실이 없다.
(9) 처분청은 거래처인 쟁점매입처에 대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거래처 조사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조사 시 이를 외면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0)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던 OOO 관할의 다른 업체는 청구인의 경우와 동일한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현장확인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을 OOO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검찰청은 고발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2015.3.31.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조사자는 청구인이고 거래처인 쟁점매입처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가공거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거래처 조사를 생략하였으며, 거래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 부당한 것은 아니다. 또한, OOO에서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조사 시 거래처인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작성된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입고한 즉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관련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박OOO은 문답서에서 쟁점매입처가 쟁점물품을 전혀 판매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미판매된 쟁점물품을 원가에 재판매하기로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다가 심판청구 시에는 외상거래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는 등 계속하여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
(3) 설령, 계약서 내용과 같이 물품이 판매되면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되지 않을 경우 반품하는 조건이라면 이는 사실상 위탁판매에 해당하고, 위탁판매의 경우 물품이 판매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실제 쟁점물품이 공급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조사 착수일인 2014.7.1. 조사공무원에게 근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쟁점물품을 보여주겠다고 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고, 조사 착수 당일에 쟁점물품의 재고가 없다는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당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장에 쟁점물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 주장과 변명을 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의 동생 박OOO은 조사착수일의 다음날인 2014.7.2.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물품은 본인의 지인창고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서로 공모하여 조사 당일 또는 그 후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옮겨 놓을 것이 우려되어, 2014.7.2. 당일에 함께 창고에 방문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창고주가 세무공무원의 방문을 꺼려서 보여줄 수 없다거나 창고 주소를 모른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시간을 끌며 확인해 주지 않다가, 2014.7.3. 다시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물품을 사업장에 옮겨 놓았으니 가서 확인해 보라며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바, 이는 처분청이 당초 우려했던 것으로서 조사공무원을 기망한 것이다.
(6)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쟁점물품을 보관한 창고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상 창고주는 장OOO이고 장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박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출고 즉시 OOO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였고 창고주가 누구인지는 창고주가 원하지 않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더욱이 심판청구 시에는 하루 사이에 다른 창고에 옮겨놓았는데 처분청이 확인을 거절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창고 주소가 당초 진술내용과 다른 것으로 보아 허위로 작성한 확인서로 보이며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 역시 거짓으로 판단된다.
(7)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13년 12월이고 OOO은 2014년 4월에 발생하여 약 4개월의 기간이 있었으나, 청구인은 4개월간 매출실적이 전무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박OOO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문답서 작성 시 영업활동을 한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영업활동을 한 근거는 머릿속에만 있고 보여줄 수 없다는 진술을 한 바 있음에도, 이의신청 시 영업활동을 한 근거로 견적서 및 학교 등에 영업을 한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박OOO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 조사공무원이 직접 출장하여 문의한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8) 아울러, 그 밖에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학교들OOO에게 전화 확인해 본 결과, 전화 연결이 된 담당자 모두 청구인의 회사명을 처음 들어보거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와 같이 영업활동을 한 근거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9) 쟁점매입처와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를 한 4개 업체에 대하여 OOO세무서 등 4개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3개 세무서가 가공거래로 판정하였고 그 중 단 한 곳만이 정상거래로 인정된 것이며, 타 업체의 조사내용과 이 건과는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거래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이 건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0)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조사 시부터 이의신청은 물론 심판청구 시까지 계속하여 허위주장과 증빙으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 시 쟁점물품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쟁점물품이 매출된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대금수수 내역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사원이 처분청 등에 의뢰한 청구인에 대한 물품납품거래사실 확인 협조요청 자료 등에 의하면, OOO에서 2013.12.11. 소형기기충전기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서에 첨부된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실적들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민원이 있어 OOO국세청을 통해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4.26. 가구 제조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2010.11.29.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을 추가하고, 2012.4.26. 멀티미디어 학습장치 및 화상회의시스템 도․소매업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매입처가 OOO에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및 납품사실증명원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5)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청구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출․매입금액(공급가액)과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3>과 같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OOO
(6)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로 구입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3.10.25.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정보통신신문에 의하면 OOO이라는 제목으로 OOO이 OOO구축 입찰을 공고하였다는 기사와, 2013.11.27. 전자신문에 의하면 OOO라는 제목으로 OOO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단계적 디지털 교과서 적용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2014.2.11. 기사에 의하면 OOO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부족으로 ‘정부, 전국 초중고 OOO 도입 전면 재검토…2조원 시장 물거품’이라는 기사가 다시 게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2013.12.3. 및 2013.12.9. 작성된 ‘물품공급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은 0%, 잔금은 100%, 공급기한은 각각 2013.12.9. 및 2013.12.12., 대금지급조건은 납품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상기 계약서 작성일자에 추가로 작성한 것이라며 제출한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에는 쟁점물품의 반품조건으로 각각 2014.7.15. 및 2014.7.20. 이내에 재고를 확인하여 상호협의 하에 반품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3.12.3. 작성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OOO 지역 대리점(총판)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 지역판매권이 초․중․고 및 대학교와 관공서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판매를 담당한 청구인의 동생 박OOO이 청구인 회사의 영업직원이며, 그 증빙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매월 OOO의 급여를 청구인의 OOO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집계표(2013년 3분기~2014년 1분기)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보관장소는 OOO이고, “본인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초까지 지인인 박OOO의 물품(충전함 등) OOO를 무상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OOO 대표 임OOO의 사실확인서(2014.12.22. 작성)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보관장소는 OOO이고, “상기 본인은 2014년 4월 12일부터 2014년 7월 3일까지 지인인 박OOO씨의 부탁으로 박OOO의 물품 OOO를 본인 형님의 건물 창고(3층)에 무상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장OOO의 사실확인서(2014.9.15. 작성)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충전함 등이 장OOO의 형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 동 물품을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동하는 사진, 청구인의 주소지에 적재하여 둔 현장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매입한 후, OOO 외 28개 학교에 견적서 및 제안서등을 제출하면서 판매활동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은 충전함 등의 영업을 위해 2013년 12월 및 2014년 1월, 3월, 9월 등 수차례에 걸쳐 본인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OOO이자 OOO 이OOO 교수의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3.12.3. 및 2013.12.9. 쟁점물품을 OOO로 배송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매입처에서 작성한 출고장과 기타 민수수주보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차) OOO세무서장은 ㈜OOO이 2013.12.5.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OOO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판정한 사실이 있다.
(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을 OOO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검찰청은 고발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2015.3.31.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한 사실이 OOO검찰청이 2015.4.2. 청구인에게 발송한 불기소이유통지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로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박OOO이 2014.7.1.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한 OOO에 현지 출장하여 관련 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을 OOO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검찰청은 고발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2015.3.31. 불기소 결정을 한 점, 거래처 조사는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해 보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박OOO이 쟁점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OOO 소재 창고주 및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 3일까지 쟁점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임OOO 과 장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박OOO이 충전함 판매를 위해 본인의 연구실을 수차례 방문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OOO 이OOO 교수가 청구인과 어떤 관계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