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4.5.1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7.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산업용재화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4.4.14.~2014.5.17.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하여 2008~2011년 중 총 OOO외화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외 인건비 등 필요경비 OOO추인하는 등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2014.5.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무업업계에서 35년간 종사하면서 얻은 영업노하우를 바탕으로 OOO개업시부터 해외영업을 담당하고 매월 OOO급여를 받아왔다. 다만, OOO고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급여를 OOO본인의 계좌로 받지 못하고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받았으며, 처분청도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OOO2009~2011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대한 급여 연간 OOO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면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만 배우자 인건비를 반영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결의를 하였는바, 2008년 귀속 배우자 인건비도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과 같은 산업용재화 무역업자에게는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청구인이 필요경비 지출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추정되는 2010년도 소득금액 OOO천원의 2배에 달하는 OOO천원의 소득금액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는바,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대로라면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2.6%로 다른 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결정소득율 45.1%로 동종업종 소득율의 3.9배에 달하고 다른 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높으며, 수입금액누락액 대비 필요경비 추인액이 34.5%에 불과하여 다른 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0년에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2013.7.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한 내인 2013.7.31.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조기결정을 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오랫동안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다가 2014.4.14.부터 조사한 다음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처분청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 날까지(2013.8.1.~2014.4.13.)는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처분청의 조사지연으로 조세 납부도 지연된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관련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못하였고, 2008년도 배우자 인건비 관련 증빙도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조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배우자 인건비 관련 증빙을 보면,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배우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액이라며 제시하고 있는바, 그러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인건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08년도 배우자 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매출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2008~2011년 동안 금융계좌를 통하여만 OOO억원의 매출을 누락(실 매출액의 약 50%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필요경비(총 OOO억원으로, 딜러수수료, 이자비용, 급여, 일용근로지급액, 기타 신용카드사용액이 포함되며, 청구인이 영위한 무역중개업의 특성상 인적용역비용이 경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를 최대한 반영한 다음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청구인은 단지 2010년 귀속 소득세 부과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결정 소득율이 높다거나 허위 기장율이 높으니 그 장부 등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가 중요부분이 미비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고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은 2008~2011년 귀속분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조사하여 과세하였는바, 일부 과세기간의 세액이 많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만 장부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는 없다.
청구인의 2010년 귀속 필요경비 추인율이 낮은 이유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현금이 지출된 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구분하여 필요경비를 추인하였기 때문이므로 과세대상 과세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만 다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더군다나 다른 과세기간은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따른 세액이 처분청 부과세액보다 크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부외 인건비, 통신비 등을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하였다가 그 주장을 철회한 사실도 있다).
(3)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수정신고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임의 사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주장과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배우자에 대한 2008년의 급여 OOO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2008~2011년 귀속분 중 수입금액 허위기장율과 결정소득율이 높은 2010년 귀속분에 대하여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2013.8.1.~2014.4.13.)동안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지연납부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 신고유형으로 2008~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년 3월경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업무감사를 받고 청구인에게 외화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소명요구를 거쳐 2013.7.4.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2013.7.31.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서 2014.4.14.부터 2014.5.17.까지 청구인에 대해 2008~2011년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계좌거래내역과 신용카드사용내역에 나타난 현금 입출금 시기를 토대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 및 부외 경비 등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014.5.19.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다른 과세기간보다 훨씬 높고,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통해 추정되는 필요경비 지출액 OOO천원(공급가액)에 크게 못 미치는 필요경비만 처분청이 추인함에 따라 2010년 귀속 필요경비 추인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훨씬 낮게 되어(평균 60.3%, 2010년 34.5%) 2010년 귀속 결정소득율이 다른 과세기간이나 동종 업종 평균(업종 평균 11.6%, 2010년 45.1%)보다 훨씬 높게 되어 청구인의 2010년 귀속분 장부 기타 증빙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0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대한 인건비 관련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2008~2011년 중 매월말경 OOO원(2008년 7회, 2009년 8회, 2010년과 2011년 각 5회)이 청구인에게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내역을 토대로 2009~2011년 귀속분 필요경비로 매년 OOO배우자 인건비를 인정하였으나 조사당시 2008년 귀속분 관련 증빙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2008년 귀속분 배우자 인건비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OOO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증빙으로 OOO주식회사가 작성한 대위변제확인서, OOO제출한 채무감면요청서, 채무분할상환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OOO1989.4.22.자 보증약정에 따라 2011년 4월을 기준으로 OOO보증채무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의 배우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장・신고 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의 중요 영업행위를 담당하였는데 고액의 보증채무를 연체하고 있어서 자신 명의로 거래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고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월 말일경 비교적 규칙적으로 OOO만원씩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출금이 되어 왔던 점, 처분청도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에서 근무하고 2009~2011년 중 연간 OOO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시인하였으나 조사당시에는 2008년의 지출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여 2008년 귀속분 인건비는 인정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배우자 OOO대한 2008년 귀속분 인건비 OOO만원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처분청은 2008~2011년에 걸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토대로 현금 입출금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구분하여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한 다음 그 중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장 및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들 장부 기타 증빙까지 허위이거나 미비하다고 보아 장부를 기초로 하는 실지조사 자체를 포기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는 없으며, 특히 이 건의 경우는 현금 입출금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구분하여 과세한 결과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일부 과세기간의 결정소득율과 결정세액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많게 되었다고 하여 그 기간에만 장부 등이 미비하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2008~2011년 귀속분 중 2010년 귀속분 소득금액만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자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고도 조사 착수를 지연하였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나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