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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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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5-부-1866생산일자 2015.08.2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