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OOO의 사용현황 및 관련 수익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OOO 취득하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OOO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다가 OOO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OOO 쟁점오피스텔을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용역 제공이 OOO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을 매입하여 2010년 3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해 6월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오피스텔 사용현황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한바,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당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수년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정도로 확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청구인이 폐업을 신고할 시점에 사실을 확인 하여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오피스텔을 매도한 이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2014.12.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매각하여 이미 사업대상이라 할 물건도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기간과 비교할 때 단기간의 체류용 숙박시설에 불과하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호텔수준이며 숙박료가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택의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각종시설의 이용은 장기투숙객과 단기투숙객이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시설의 단기제공을 예상하고 주거와 호텔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일부 객실을 특정 고객에게 비교적 장기간 제공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숙박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숙박기간에 따라 숙박용역과 주택임대용역으로 구분하여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월세임대용역은 숙박업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담당 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건물내역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OOO 취득하여 OOO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오피스텔인 폐업사실증명서OOO와 사업자등록증명서OOO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OOO시 일반주택으로 하여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자(14명)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외 소유자들이 제출한 소명서류(통장사본, 실제계약서 등)외에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용역 제공이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들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용되었는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관련 수입금액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사용현황 및 관련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으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등 이 건 과세처분이 달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