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3.12.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소재 OOO, OOO 소재 OOO, OOO 소재 OOO, OOO 소재 OOO. 및 국내 소재 OOO 주식회사(2010.11.18. 상호가 ‘OOO 주식회사’로 변경됨)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각 손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과 관련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을 각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현지법인 등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대여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2008~2012사업연도 중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1)청구법인은 OOO 현지법인 OOO(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에 2002.6.25. OOO을 출자하고, 2003.7.30.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OOO법인이 장기간의 영업부진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2010.5.25. OOO법인 주식 및 위 대여금을 OOO에 양도하면서 OOO원을 투자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2)청구법인은 OOO 현지법인 OOO(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에 2001.10.30. OOO을 출자하고, 2003.11.25.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OOO법인이 2010.12.23. 현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2011.6.30. OOO원을 투자자산처분손실로, OOO원을 대손금으로 각 계상하였다.
(3)청구법인은 2005.4.20. OOO에 자본금 OOO을 출자하여 설립한 OOO 주식회사(2010.11.18. 상호가 ‘OO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라 한다)에 2008~2012사업연도 중 OOO원을 대여하였다.
(4)청구법인은 OOO 현지법인 OOO(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OOO을 출자하고, 2012년 12월까지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OOO 현지법인 OOO.(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자본금 OOO을 출자하고, 2012년 12월까지 OOO원을 대여하였다.
나.OOO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청구법인이 2008~2012사업연도 중 OOO․OOO․OOO․OOO법인(4개 법인을 합하여 이하 “쟁점해외법인들”이라 한다) 및 OOO(쟁점해외법인들과 합하여 이하 “쟁점관계법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지급한 대여금 중 수익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대여금인 OOO법인에 대한 OOO원, OOO법인에 대한 OOO원, OOO법인에 대한 OOO원, OOO법인에 대한 OOO원 및 OOO에 대한 OOO원(동 대여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2)청구법인이 OOO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0사업연도에 투자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OOO원 중 대손처리한 OOO원 및 OOO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1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OOO원의 경우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대손처리한 금액(합계 금액은 OOO원이며, 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법인이 쟁점관계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석유화학․정유공장 등에 기계설비 제작․유지․보수, 탱크제작․설치․정비․보수, 플랜트 건설 등 건설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해외진출을 모색하던 중 2000년초 OOO 및 OOO에 진출하면서 OOO% 출자한 현지법인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외국인지분투자를 OOO% 이하로 제한한 해당 국가의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의 지분을 OOO%로, 현지인의 지분을 51%로 하여 합작투자법인인 OOO법인 및 OOO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는바, OOO법인에 2002년 OOO을 출자하고, 2003년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OOO법인에 2001년 OOO을 출자하고, 2003년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동 법인들이 파산되거나 자본잠식상태에 이르게 되어 2010년 및 2011년 해당 국가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이후 2009년 12월 OOO법인에 OOO을 출자하고, 2012년 12월까지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2010년 12월 OOO법인에 OOO을 출자하고, 2012년 12월까지 OOO원을 대여하는 등 OOO 및 OOO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석유화학공사의 하도급공사 및 시설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2005년 4월 OOO에 자본금 OOO을 출자하여 설립한 OOO에 2008~2012사업연도 중 OOO원을 대여하였다.
(나)본점 법인이 해외 및 국내 지점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본점 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이고, 이는 본점과 지점 간의 내부자금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는 지점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들은 모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을 쟁점관계법인들에게 교대파견하여 동 법인들의 사업활동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쟁점관계법인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어 쟁점관계법인들의 사업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였음에도,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이 대여금이고,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은 법인의 해외직접투자를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①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외국법인의 OOO% 이상인 투자, ②투자비율이 OOO%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외국법인과 임원의 파견,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 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이 건 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국내자회사인 OOO의 경우에도 이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특히,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석유화학․정유공장 등이 많이 소재한 울산광역시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에 본점을 두지 아니한 업체의 협력업체 선정이 배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5년 4월 울산광역시에 OOO를 설립․운영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해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청구법인이 OOO법인 및 OOO법인에게 각 지급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0년 및 2011년 대손처리한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OOO법인 및 OOO법인에게 출자하거나 대여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금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쟁점대손금은 해당 사업에서 철수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액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1)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해외법인들은 지점이 아닌 자회사로서, 외국법에 따른 외국회사이고,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본․지점 간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관계법인들에 대한 대여금 등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대전고등법원 2013.5.16. 선고 2012누3086 판결)이고,「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는 대상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인바, OOO법인 및 OOO법인은 청구법인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분투자와 대부투자를 병행하여 설립한 해외현지 자회사로서, 2005년 자본잠식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년 OOO법인 및 OOO법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이후 약정이자(월 OOO%)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청구법인과 OOO법인 및 OOO법인 간 상호거래내역이 없는 등 이러한 대여금 등이 청구법인의 수익 증대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
OOO법인 및 OOO법인 또한 청구법인이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지분투자와 대부투자를 병행하여 설립한 해외현지 자회사로서, 청구법인과 일부 상품 등의 매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나 이는 OOO와 OOO에서 사용할 사업용 자산(비품, 장비 등)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대여금 등이 청구법인의 수익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이 2008․2009년 장비임대료수입 OOO원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의 계속되는 적자누적으로 청구법인이 대여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인바, 이러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관계법인들은「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사업목적이 플랜트 정비 보수용역, 건설업, 기타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기계기구 도소매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이고, 투자업, 대부업, 기타 금융업이 아니므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쟁점대여금은 같은 기간 동안 OOO원으로 증가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자신의 신용을 기반으로 조달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쟁점관계법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OOO, OOO 등에서 석유화학․정유공장의 플랜트 건설, 시설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주한 사실이 없다.
(2)청구법인은 OOO법인 및 OOO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투자자산처분손실, 대손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OOO법인 및 OOO법인은 각자 명의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과 이들 법인 간 직접적인 매출․매입거래가 없었으며, OOO법인 및 OOO법인 모두 자본잠식상태로서, 청구법인이 2003년 자금을 대여한 이후 약정이자(월 OOO%)를 수취한 내역이 없고, 채권회수의 의지가 없었으며, 해당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에 따른 투자자산처분손실 및 대손금은 손금부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게 지급한 대여금에 대한 손실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지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이 2008~2012사업연도 중 쟁점대여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처분청의 손금불산입 내역
(2)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설립일은 1994.7.21.로, 본점 소재지는 OOO으로, 사업목적은 플랜트 정비보수용역, 건설업, 기계설비 공사업, 기계부품 제작업 등으로 각 나타나고, OOO이 2004.1.12.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설립일은 2005.4.15.로, 본점 소재지는 OOO으로, 사업목적은 플랜트 정비보수용역, 건설업, 기계설비 공사업, 기계부품 제작업 등으로 각 나타나고, OOO이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법인의 관계회사주식명세서, 단기대여금명세서, 계정별원장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법인에게 2002.6.25. 자본금 OOO을 출자하고, 2003.7.30. OOO원을 월 OOO%의 이자로 대여하였으며, 2005.12.31. 위 대여금에 대해 OOO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2010.5.25. 지분법적용투자주식 OOO원 및 단기대여금 OOO원에 매각한 후, 투자자산처분손실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법인에게 2001.10.30. 자본금 OOO을 출자하고, 2003.11.25. OOO원을 월 OOO%의 이자로 대여하였으며, 2005.12.31. 위 대여금에 대해 OOO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OOO법인의 파산으로 2011.6.3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OOO원, 단기대여금 OOO원을 차감하였으며, 투자자산처분손실 OOO원, 대손충당금 OOO원, 대손상각비 OOO원을 각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법인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투자개요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자본금을 출자하면서 이를 중소기업은행장 등에게 신고하였는바, 쟁점해외법인들의 사업목적은 석유화학공장 정비․보수, 플랜트 건설 등으로, 청구법인의 투자목적은 수출 촉진,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해당 자금의 용도는 건물 취득, 운용자금 사용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28조 제1항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과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석유화학공장 정비․보수, 플랜트 건설 등 건설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수출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쟁점해외법인들을 설립하고, 울산광역시에 본점을 두지 아니한 업체의 협력업체 선정이 배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5년 4월 OOO에 청구법인과 주요 사업목적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OOO를 설립․운영하게 되었으며, 쟁점관계법인들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고 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관계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대여금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외에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OOO법인 및 OOO법인이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자본잠식 또는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어 청구법인이 기존에 투자한 대여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대손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관계법인들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 및「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이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