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중-0747생산일자 2015.08.07.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2. 청구인에게 한 2012.12.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정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12.27. 사망하자 2013.5.10.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채무를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28.부터 2014.7.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공동상속인은 청구인, 어머니 이OOO, 청구인의 동생 임OOO임)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정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채무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 다른 조사사항과 합친 총 상속재산누락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4.12.12. 청구인에게 2012.12.27.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임차인 정OOO이 OOO 소재 OOO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인 쟁점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2003.10.13. 및 2003.10.22.에 2차례에 걸쳐 OOO으로부터 총OOO원을 대출받아 건물을 완성하는데 부담한 금원으로 이를 편의상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는 정OOO 개인채권으로서 사업장 포괄양수도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포괄양도할 의무가 없었고, 명목상 임대보증금이므로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장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신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2) 피상속인이 2009.5.14. 정OOO에게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OOO원에 매도한 사실, 정OOO은 매매대금으로 2009.6.2. 본인이 소유한 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OOO”이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교환가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이전해 준 사실과 청구인이 2014.6.19.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전지급액OOO원의 소명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4.7.15. 정OOO으로부터 이전받은 OOO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등기하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OOO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OOO인 사실은 OOO세무서장을 통하여 확인받은바 있고, 그 중 증여된 재산(OOO)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이미 납부(연부연납 허가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근거도 없이 사전지급액이 대체된 정황으로 보아 위 매매대금과는 관계없는 정OOO의 공사대금 OOO원도 함께 정리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만약, 채권·채무가 정리된 것이라면 채권과 채무의 금액이 상당한 정도로 유사해야 하지만, 처분청은 채권·채무액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이 추측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사업장 임대차계약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와 관련한 자금을 피상속인이 인정하여 작성한 개인채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2003년 정OOO이 시설자금으로 받은 대출금 OOO원이 건물 신축비용으로서 피상속인의 정OOO에 대한 개인채무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1층 건물 일부의 멸실로만 나타나고 있어 건축공사비가 소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3년 중 OOO 대표 정OOO이 당시 천막을 철거하고 H빔 카리프트 등을 시공하고 벽체공사 하였다고 주장한 점과 OOO 고정자산이 2003~2004년 중 OOO원이 증가한 점으로 볼 때, 정OOO 개인 사업장에 대한 고정자산 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요된 비용을 피상속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도 실제 건축공사와 관련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OOO의 경위서, 정OOO의 대출거래 내역, 정OOO 사업장 종사직원의 확인서 등 정OOO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제시하고 있다.

 (2) 2009년 5월 피상속인과 정OOO 간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거래에 있어 매매계약서(쌍방계약서) 내용에는 특약사항 등 기재사항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4년 5월경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정OOO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소명내용으로 제출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2분의 1에 대한 매매가액 OOO원은 OOO 2분의 1지분의 교환가액 OOO원과 2000년 3월 자동차공업사 양수도 이후 매월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전 등의 합계액 OOO원(부동산 매매대금의 사전지급액)의 합계액이라는 주장 외에는 일체의 대금수수가 없이 쟁점부동산 소유권 2분의 1이 정OOO에게 등기 이전된 점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등 부동산에 대한 지분 2분의 1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보유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담보 채무가 OOO원(채무자 : 주식회사 OOO, 채권최고액 OOO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실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로 불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이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금액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OOO원에 대한 입증증빙 요청에 대하여 정OOO이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바, 2003년 10월경 중소기업자금 OOO원을 차입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정OOO이 부담한 신축비용 OOO원에 대하여 2009.5.2. 피상속인이 이를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이 2009.5.14. 피상속인으로부터 정OOO에게 매매가액 OOO원에 이전되었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상기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정OOO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내역에 의하면, 매매가액OOO원에 대하여 OOO 2분의 1 지분인 OOO원과 교환(소유권 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 하여, 이에 대해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함)하였고, OOO 자동차공업사를 양도한 2000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매월 OOO원씩 계좌 및 현금으로 수령한 가액 약OOO원을 사전지급액으로 차감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출내역으로 양도소득세 OOO원 소명한바, 실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자금이 오고간 정황은 없다.

  (라)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는 2009.5.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도․사용수익일이 2009.5.29.로서 쟁점건물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자와 일치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보증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의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아래 <표3> 참조)에 의하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월세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정OOO의 경위서를 제출하며 정OOO이 OOO지점에서 2003.10.22. 및 2003.10.29. 2차례에 걸쳐 각 OOO원의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고, 2009년 쟁점건물 2분의 1 지분을 매매할 당시 정OOO이 부담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이를 승낙하여 임대보증금OOO원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여신거래내역 2건을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로 동 자금 중 얼마가 건물신축에 쓰였는지, 고액의 대출자금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누가 부담하였는지 등도 알 수 없다.

<표4> 정OOO 대출상환 내역(2건)

  (바) 정OOO이 운영한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고정자산매입 공급가액을 2003년 제2기 OOO원, 2004년 제1기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002~2005년 결산서에 따르면, 고정자산 주요 계정 금액은 아래 <표5>와 같으며, 2003∼2004년 중 고정자산 증가액이 OOO원(아래 <표5>에서 ②-①)으로 나타나는 반면 임대보증금은 2004년~2010년 계속 OOO원(③)으로 나타난다.

  (사)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93.1.19. 사용승인되었고, 총 연면적은 153.44㎡(1층 경량철골조 정비공장 88.64㎡, 2층 경량철골조 사무소 64.8㎡)로 나타나며, 변동사항 및 원인에 의하면 1996.5.6. ‘건축 58551-1895(96.4.30)호에 의거 1층 용도변경’, 2003.10.31. ‘부분말소-지상1층 38.80㎡ 철거’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3.5. 피상속인이 소유권보존으로 취득하였고, 건물내역은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1층 127.44㎡, 2층 64.80㎡ 용도 1층 소매점, 2층 사무소)로 되어 있다가, 2009.5.29.에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2층 자동차관련시설(근린생활시설 1층 88.64㎡, 2층 64.80㎡)로 나타난다.

  (자)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정OOO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2000.4.28. 자동차정비업을 개업하여 2011.12.31.까지 영위하다가 2012.1.1. OOO이라는 상호로 법인전환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정OOO 및 OOO에 대한 세금 신고내역 검토한바, 쟁점금액과 관련된 장부계상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차) 청구인은 OOO에서 1993.1.19.∼2000.6.30.까지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정OOO에게 포괄 양수도로 이전하고 이전대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연로하므로 2009년 5월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 일부(2분의 1)를 정OOO에게 명의 이전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노환 등으로 장기간 질병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내역에도 2011.10.12.부터 주식회사 OOO라는 요양기관 등에서 요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쟁점금액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의 권리를 갖고 있으나, 보유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담보 채무가 OOO원(채무자 : 주식회사 OOO, 채권최고액OOO원)인바,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이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을 정OOO에게 양도시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사전지급액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나) 피상속인은 목회자로서 주변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왔고, 정OOO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펴 왔으며, 이러한 마음을 알고 있는 정OOO도 피상속인을 아버지와 같이 따르며 신앙심을 가져왔고, 청구인이 중국에 나가 유학을 하던 시기에도 정OOO은 사전지급액 내역에 나타난 것과 같이 피상속인을 극진히 간병하고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기까지 하였다.

  (다) 쟁점금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보면, 쟁점금액은 사실상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정OOO은 OOO를 운영하면서 그 직원들의 건의를 받아 피상속인과의 협의하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건축주는 피상속인으로 하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융자지원 결정통지서 및 여신거래내역 등과 같이 정OOO은 건물 건축을 위해 2003.10.13. 및 2003.10.22. OOO으로부터 합계 총 OOO원을 대출받아 위 건물을 완성하는데 사용하였고, 2007년까지 위 대출금을 지속적으로 갚아 나갔다. 정OOO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으나, 당시 건물이 완공되었으므로 편의상 보증금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라) 쟁점금액은 명목상으로는 임차보증금이지만 실질상은 공사대금이고, 정OOO의 개인채권이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장 포괄양수도시에 OOO에 포괄양도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위 회사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반영될 필요가 없었으며, 또한 위 공사대금은 실질적으로 건물에 소요된 건축비를 대신 받는 것으로 정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반영될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도 위 명목상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신고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마) 정OOO이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상속인에게 공사대금 청구를 한다면, 직원들 확인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미 약정이 있었고, 위 금원을 건물건축에 사용한 것이므로 위 정OOO의 청구는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처분청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공사대금의 채권자인 정OOO이 더욱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바) 청구인은 정OOO의 확인서와 정OOO이 채권을 보유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출처가 모두 소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증여세 연부연납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없이 추측만으로 정OOO이 피상속인과의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지분 매매거래시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속채무를 총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히 오인한 자의적인 처분이다.

 (3) 청구인은 정OOO이 운영한 OOO의 사업자우대통장(계좌번호 3**-0*-0**-8**)의 2003.1.1~2005.12.31 기간 중 2005.1.5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 OOO의 카리프트 설치 완료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공사 관련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은행 지출내역 중 공사관련 지출이 OOO원, 카리프트기 설치가OOO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제출된 예금거래 내역은 총 36페이지 중 1, 7~23페이지까지 일부로서,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10.22. 대출금 OOO원 입금, 2003.10.29. 대출금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입금액은 2003.10.30.에 OOO원이 전액출금되었으며, 2003.11.3. 이후 예금잔고 계속 마이너스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2009.5.14. 피상속인이 정OOO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양도시 그 매매가액 OOO원에 대해 정OOO이 본인 소유의 OOO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나머지 차액은 수년에 걸쳐 월 OOO원씩 선지급받은 금액으로 대체하였다고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 대한 정OOO의 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사대금 사용내역 또한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정OOO이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나타나므로 이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형태의 채권으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09.5.2. 피상속인을 임대인으로 정OOO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OOO원에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