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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서-0627생산일자 2015.05.1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압류가 해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의 체납과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OOO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였다가, 2015.1.14.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2014.9.24. 잔금을 지급하고 2014.9.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며 201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압류가 해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