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OOO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양도한 OOO 지분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분(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이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전체토지 중 OOO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OOO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OOO 쟁점토지는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은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그 이유는 전체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배우자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지불키로 하고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는 OOO가 해결해 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OOO는 전체토지를 취득할 당시OOO의 개별공시지가OOO 양도 당시OOO의 개별공시지가OOO 작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환산하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예상하였기 때문이다(청구인은 전체토지를 당초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지만,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소유권 이전은 OOO하게 되었음).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대금인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및 처분위임장에서 명확히 확인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지 받은 금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양도가액 OOO원에 대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전체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가 “쟁점토지를 매수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하여 OOO에게 쟁점토지의 평당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처분위임장(이하 “쟁점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정에 실제 참여하거나 거래가액 OOO원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적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매수인 OOO로부터 평당 매매가액 OOO원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OOO원을 매매계약 체결일인 OOO원, 다음날인 OOO원을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만 있다. (나) 청구인이 판단컨대 전체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는 역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인 OOO 외 1인이 지불키로 하고 문제 발생시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는 다짐을 받고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획부동산업자인 매수인들의 사기전략에 넘어간 것이다. (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에도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쟁점위임장을 써주었을 뿐이며, 쟁점위임장상에 나타난 평당 OOO원으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을 금융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함은 부당하다. (라) 또한, 쟁점토지의 OOO 개별공시지가는 OOO 공시지가가액이 OOO원에 불과한데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봄은 부당하고, 이는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기획부동산업자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OOO 채권최고액 OOO원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매수인의 양도가액이 OOO원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OOO원)이 명확한 실지 거래가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등기부 기재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신뢰하여 이 건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마) OOO도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OOO 양도하고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OOO가 전체토지의 매매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기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중개해준 자에게 지급할 소개료를 추가로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및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가액인 OOO원이 아니라 실제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수인 OOO로부터 계좌이체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계좌이체된 일자는 OOO과 OOO로 계좌이체일로부터 8개월 이상 경과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을 고려할 때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매수자 OOO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대가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이외에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OOO원이 아닌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아래〈표1〉과 같다. (나) OOO(매도인)과 OOO(매수인)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다) OOO가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매수인 “OOO”, 매도인 “청구인”, 계약일 “OOO”. 잔금지급일 “OOO”, 계약대상 면적은 “OOO”, 실지거래가액 “OOO원”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위임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국세통합시스템상 전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OOO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가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OOO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였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표2〉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는 다른 계약서로 “매도인이 OOO, 매수인 OOO, 작성일 OOO, 매매대금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로부터 3회에 걸쳐 OOO원, OOO로부터 1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 쟁점토지 소재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야대장․개별공시지가, OOO의 가족관계증명서(OOO가 배우자로 OOO이 자녀로 되어 있음), OOO 명의의 OOO 계좌OOO 본인금융거래내역(OOO로부터 OOO원이 입금), OOO 명의의 OOO 계좌OOO기간동안 금융거래내역(OOO로부터 입금된 내역 없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OOO원이라는 의견인바, 쟁점위임장에 기재된 평당가액을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계산하면 OOO원이고 청구인이 동 가액을 O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나타나며,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양도한 OOO가 OOO로부터 받은 금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OOO이 전체토지를 2012년도에 OOO원에 거래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OOO원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큰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등기부 기재가액인 OOO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등기부 기재가액과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