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5. 청구인에게 한 2013.3.11.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간병료 상당액 OOO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아버지 김OOO이 2013.3.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4.3.24.~2014.6.23.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순인출금(총인출금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OOO 중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 OOO에서 OOO을 차감한 OOO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추정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4.9.15. 청구인에게 2013.3.11.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금 중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재입금한 OOO과 관련하여
(가) 피상속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OOO의 직원으로 건물 및 자금관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임대료 수입이 통장에 입금되면 OOO과 관련한 비용 및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해 일정기간 필요한 금액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다.
(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입출금에서 보듯 피상속인이 파출부및 간병에 대한 비용지출이 많아 피상속인의 소득에서 청구인의 급여 외에 추가로 가져갈 돈이 전혀 없었다.
(라) 청구인이 재입금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보관하다가 다시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의미이고 이는 인출금의 사용처 소명하고는 무관하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이기도 하지만 OOO의 전무로서 자금관리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고, 피상속인이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며, 고령이라 금융기관에 직접 갈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예외적으로 이용하였고, 이 역시 OOO의 전무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바) 피상속인의 소득원은 OOO 임대료 수입과 국가유공자로서 연금수입이 전부이고, 소득원이 단순하고 자금흐름 역시 전액 통장으로 입금받아 추적이 모두 가능하므로 소득 중 일부를 통장에서 누락시켜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다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입금할 여지가 없음에도 단순히 쟁점①금액을 차명재산일 수 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간병인에게 지급한 OOO과 관련하여
(가) 피상속인은 2013.3.11. 상속개시 당시 93세였고, 상속개시 약 6년 전인 2007년에 우측대퇴골 경부골절로 인공관절반치환술을 받은바 있는데, 2007년에도 86세이어서 수술받기엔 고령이었으나 대퇴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을 절단할 수도 있다고 하여 부득이 수술하였고, 동 수술로 인하여 환자는 움직일 수 없고 누워있어야만 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2007년에 72세로서 연로하여 간병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입원기간 중에는 2007년 수술시 병원 병동에 붙어 있는 간병인 연락처를 통해 간병인으로부터 간병받았고, 퇴원 후에는 집에서 간병해 줄 사람을 소개받아 간병받았으며, 간병업무는 힘든 일이라 대부분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맡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동료 간병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다) 피상속인은 2007년 우측 대퇴골 인공관절 수술 후 2013년 좌측대퇴골 전자간 골절수술을 받을 때까지 간병인을 계속 사용하였고, 그 사이 여러 간병인이 있었으나, 예전 간병인 전화번호가 없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간병인의 연락처를 제시하였다.
(라) OOO에서 안내하는 보수는 24시간에 OOO이라고 하나, 피상속인의 경우는 워낙 연세가 많은 노인이고 전혀 움직일 수 없어 일당 OOO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여 조선족인 간병인에게 현금(조선족은 통장으로 받지 아니하였음)으로 지급하였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간병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매월 OOO 합계 OOO이고, 동 사실에 대하여 간병인은 중국으로 돌아가 증명할 수 없으나 함께 있었던 파출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추정상속재산을 OOO으로 보았으나, 대부분 금액이 가사와 관련한 지출이고 순수 생활비는 2년간 OOO이므로 최소한 통계청 연도별 도시가계지출비기준으로 계산한 도시가구당 월평균가계비 상당액 OOO을 생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입금총액이 OOO이고 임대료 수입금액 등은 OOO이어서 그 차액인 OOO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다가 현금으로 재입금한 것이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금에서 피상속인의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차감하되, 그 예입된 금액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통장이나 위탁자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액이 아니며, 동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규정하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당초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2년 내 예금 인출액 OOO에 대해 그 사용처를 소명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상속인)은 예금 인출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상속개시 2년 내 입금총액을 OOO으로 임의계산하고, 동 입금액 중 피상속인의 수입금액 추정금액 OOO을 제외한 OOO은 인출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임대OOO 사업장의 직원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유일한 소득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출금 소명요구 대상기간인 2011년∼2012년 기간 동안의 생활비 등 사용금액 OOO은 동 기간 급여 OOO을 훨씬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을 임의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피상속인은 고령이고 수술환자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조선족 간병인을 고용했고, 그 비용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수취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서를 받지 못할 뿐이니 정황상 지급사실을 인정하고 일당 OOO, 25일 근무, 24개월에 대한 간병인 비용(간편계산)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병인의 연락처라고 제출한 휴대폰번호로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입주하여 24시간 자택에 상주했다고 주장하면서 간병인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간병인을 소개하는 업체가 작성한 간병인 2명의 외국인등록번호와 연락처만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간병인을 얼마간의 기간 동안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며 고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이 소명당시 제출한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와 통원사실증명서는 수술 및 진료사실만 확인될 뿐 간병인 사용여부는 알 수 없고, 실제 고용했다면 간병인 고용기간, 간병인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계약서 및 급여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나, 객관적인 증빙 없이 막연히 2년간 고용했으니 일당 OOO으로 임의계산해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금의 사용처로 소명하며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 금액에서 20% 상당액과 OOO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았기에 도시가구당 월평균가계비 상당액을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금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아 소액 현금 인출액과 확인되는 생활비로 OOO을 인정하였고, 자금이동이 직접 확인되지 않는 파출부비용 및 직원급여 소명내용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각각 OOO과 OOO을 인정하였음에도 실제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간병비 지출액 및 도시가계생활비를 추가로 인정해주고 임의추정한 재입금액을 소명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③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1998.12.3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추정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예금 OOO 중 소명대상금액(순인출금)은 OOO이고, 이중 사용처 불분명금액은 OOO으로 추정상속재산 OOO을 적출하였으며, 사용처 불분명금액 중 간병비용이라고 주장하는 OOO에 대해 자매간병인협회를 통해 조선족 이OOO, 김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나, 이들에 대한 거주자등록번호도 확인되지 않고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도 없으며, 연락처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인정할 수 없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금 사용처 확인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병원이 2014.7.16. 발행한 수술확인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에는 피상속인 김OOO이 우측대퇴골 경부골절,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2013.1.2. 수술하고 2012.12.27.~2013.3.11. 기간 동안 입원 및 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의 직인이 날인된 간명인 명단에는 이OOO과 김OOO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 인터넷 검색화면에는 간병료가 12시간에는 OOO, 24시간에는 OOO으로 나타난다.
(라) 이OOO는 확인서(2014.6.12.)에서 2000년부터 김OOO의 집인 OOO에서 고인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2012년말까지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일당 OOO으로 계산하여 월 평균 OOO을 받았고, 가사도우미를 하는 기간 동안 본인보다 15살이나 20살 정도 어려보이는 중국 조선족(3~4번 바뀌었고 모두 조선족이었음)이 김OOO을 간병하는 것을 보았으며, 이들에게 물어보니 본인과 비슷한 월 평균 OOO을 받는다고 들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OOO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에는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이 제출한 간병인 중 이OOO과 전화통화로 확인한바, 이OOO은 피상속인이 입원하였던 OOO병원에서만 간병업무를 시작하여 현재에도 하고 있고, 2013년 1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2개월 반 가량 피상속인의 간병을 한 사실이 있으며, 간병료는 OOO병원에서 정한 OOO을 기본으로 받고 추가팁을 받아 일당 평균 OOO 정도를 수령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집에 입주하여 간병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금 중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재입금한 쟁점①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임대OOO 사업장의 직원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유일한 소득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출금 소명요구 대상기간(2011년∼2012년) 동안의 생활비 등의 사용금액OOO이 급여액OOO을 훨씬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을 임의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①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간병인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②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어 동 금액 전체를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OOO 인터넷 검색화면에서 간병료가 12시간에는 OOO, 24시간에는 OOO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회사 OOO의 직인이 날인된 간명인 명단에는 이OOO과 김OOO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OOO가 가사도우미 기간 동안 중국 조선족이 김OOO을 간병하는 것을 보았고, 이들에게 월 평균 OOO을 받는다고 들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병원이 2014.7.16. 발행한 수술확인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에는 피상속인 김OOO이 우측대퇴골 경부골절,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2013.1.2. 수술하고 2012.12.27.~2013.3.11. 기간 동안 입원 및 진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에는 이OOO이 2013년 1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2개월 반 가량 피상속인의 간병을 한 사실이 있고, 간병료는 OOO병원에서 정한 OOO을 기본으로 받고 추가팁을 받아 일당 평균 OOO 정도를 수령한 것으로 전화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고령이어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OOO병원에서 수술한 시점(2013.1.2.)부터 사망일 이전시점(2013.3.10.) 기간동안의 간병료 상당액 OOO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소한 도시가구당 월평균가계비 상당액인 쟁점③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금 사용처 확인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생활비로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