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전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생한 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전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0388생산일자 2015.04.27.
AI 요약
요지
전사업자 매출을 청구인 매출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객관적 과세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카드매출 정산회사가 두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나 오류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전사업자의 온라인 카드매출을 전부 청구인의 매출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4.5.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8년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사업자등록번호 127-91-7****)(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전사업자 OOO으로부터 인수받아 2007.3.1.부터 2013.2.14.까지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전사업자 OOO의 2008년 OOO(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매출 자료금액 중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OOO 매출금액에 비하여 과다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5.1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매출을 관리하는 정산회사가 2008년 10월에 두 차례 변경되어 정산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OOO 정산회사의 중대한 업무착오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프랜차이즈 학원인 쟁점사업장의 시스템을 고려하면 매출신고금액 누락은 있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사업자 OOO의 OOO 매출자료를 전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사업자 OOO은 2007.3.7. 자신 명의의 사업장에 대한 운영권을 청구인에게 넘기고 폐업한 상태로 폐업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OOO 매출 발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쟁점사업장의 2008년 신용카드 매출금액OOO과 전사업자 OOO의 2008년 OOO 매출금액OOO을 합산하여야만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서상 신용카드 신고금액OOO과 비슷한 금액이 되며, 2008년 10월분 매출을 제외하면 전사업자 OOO 명의의 월별 OOO 매출금액을 쟁점사업장의 OOO 매출금액과 합산해야 쟁점사업장의 월별 OOO 신고금액과 비슷해지므로 쟁점금액을 매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사업자 명의의 2008년 신용카드 매출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생 략)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⑥ (생 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4. (생 략)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20. (생 략)

②․③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전사업자 OOO의 OOO 월별 매출 내역과 청구인의 OOO 매출관련 신고금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008년 월별 OOO 신고금액과 매출금액 비교

 (2) 전사업자 OOO 명의의 OOO 매출과소신고자료에 대한 OOO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를 살펴보면 자료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일 가능성이 크고, 자료금액 전액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기신고되었다고 전사업자 OOO이 주장하고 있다는 등 해당 자료는 OOO 정산업무를 처리한 사업자들의 전산업무 오류로 발생한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3) 2008.9.23.부터 2008.10.13.까지 쟁점사업장의 OOO 정산업무를 처리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거래처 원장을 살펴보면 OOO가 쟁점사업장의 OOO 정산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던 2009.7.1.에 OOO원의 매출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5.4.7. OOO의 공문을 보면, OOO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7.3.에 이미 폐업한 전사업자 OOO의 사업자번호(127-91-4****)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 OOO원(정산 마감기준일 2008.10.1.~2008.10.31. 기준)을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은 전산 프로그램화되어 매출을 본사에 보고하는 OOO의 시스템상 매출신고금액의 누락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연간․월간․일일 매출집계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또는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 명의가 아닌 전사업자 명의의 OOO 매출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과세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점, OOO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도 OOO 정산회사들의 전산업무 오류 가능성을 지적한 바와 같이 2008년 10월을 전후하여 쟁점사업장의 OOO 정산회사가 두 차례 바뀌면서 OOO 정산업무의 착오나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2008년 10월 OOO 매출의 경우 청구인의 신고금액OOO과 청구인의 OOO 매출금액OOO은 비슷하고 전사업자 OOO의 OOO 매출금액 OOO원이 되어 10월을 제외한 쟁점사업장의 2008년 OOO 평균 월매출액 OOO원을 훨씬 상회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전사업자 OOO의 OOO 매출자료를 전부 청구인의 매출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2008년 매출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