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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쟁점부동산이 명의수탁재산인지 여부
조심-2014-서-0393생산일자 2014.11.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의 부친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수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OOO이 2013.3.14. 청구인에게 한 2010.9.9.~2010.9.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받은 수표 OOO원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위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속 OOO 및 학교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속 OOO의 설립자인 OOO의 아들로서 OOO 총장을 역임하였고, OOO는 OOO 교비를 횡령한 자금 OOO원과 본인 자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2010.9.17.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는데 OOO원을, 2010.9.13. 청구인 명의 채무상환에 OOO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및 관련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OOO 교비를 횡령한 자금 등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및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3.14. 청구인에게 2010. 9.9.~2010.9.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등기부상 2010.9.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청구인 모르게 전 소유자와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겠다는 일체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자금이 지급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2010.11.8. 전세계약 체결 후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OOO원도 OOO가 사용수익한 점, OOO의 교비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후에서야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1.11.16. OOO 명의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것은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는 서로 공모하여 OOO가 관리하고 있던 OOO OOO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청구인 명의 쟁점부동산 취득 비용 및 기타 OOO 및 OOO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계획한 후 위 금액을 횡령하였고, 횡령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등 청구인은 OOO가 횡령한 자금을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하였음이 OOO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위 판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인 2010.9.13. 횡령액 중 일부인 OOO원을 청구인의 농협대출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의 횡령액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유입된 개연성이 있는 것을 청구인이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가 설립한 OOO 소속 OOO 총장직을 맡고 있었고, 부자지간의 관계에 비추어 고령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OOO가 자녀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항에 대해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은 청구인도 모르게 OOO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단순 명의신탁으로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법당국에 OOO를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과 청구인 채무상환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쟁점부동산이 명의수탁재산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은 OOO가 OOO 교비를 횡령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는바, OOO의 OOO 교비 횡령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는 OOO 및 OOO가 소속된 OOO의 설립자로서 1998년부터 2005.5.26.까지 OOO의 총장으로, 2006.5.27.부터 OOO의 명예총장으로, 2008.12.5.부터 2011.12.13.까지 OOO교가 소속된 OOO의 이사장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청구인은 2005년 10월부터 2006.5.26.까지 OOO 부총장으로, 2006.5.27.부터 OOO의 총장으로 각각 재직하였으며, OOO의 처 OOO는 2006.6.5.부터 2011.12.13.까지 OOO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교(구, OOO)가 소속된 OOO은 OOO를 설립하였고, OOO는 2004.4.21. OOO을 설립하여 OOO를 OOO 소속으로 두게 되었다.

    3) 한편, OOO 설립에 OOO 교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OOO 감사결과 확인되었으며, OOO은 OOO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OOO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OOO과 OOO이 소송상 화해를 하고, 2010.7.2. 화해조서OOO를 작성하였으며, OOO에서 2010. 7.22. 당시 총장이던 청구인의 결재를 거쳐 교비 OOO원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위 화해조서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 당시 OOO 이사장이던 OOO는 OOO에 입금된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 취득, 청구인의 채무 변제, OOO의 백화점 상품권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OOO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각각 기소되어 청구인은 2013.1.16. OOO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동 판결서상 청구인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 및 부대비용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구체적인 일자별 증여내역 및 그 자금의 원천은 다음과 같다며, 그 근거로 OOO의 확인서, 2013.1.16. OOO 판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이는 OOO가 청구인 모르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의 현금보관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 청구인 소명서, 쟁점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9.8.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OOO 및 OOO로,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란에 주민등록번호와 청구인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2010.11.8. 작성된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은 청구인으로, 임차인은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란에 청구인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전세계약 체결시 동행하지 않았고, 그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전세보증금 OOO원은 OOO가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이 지급하였다는 수표 사본OOO을 제시하였으나, 동 수표의 최종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2010.9.8. 작성된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OOO원을 OOO OOO이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관사유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매매잔금시 등기상 설정사항 말소 및 잔금지불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동 보관금은 2010.9.17. 쟁점부동산 매도인인 OOO과 OOO가 수령한 사실을 수기로 작성하여 매도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OOO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OOO장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4) 2013.6.7. 쟁점부동산 중개인 OOO이 작성하여 날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매수의뢰인 OOO와 2010.9.8.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계약명의자는 OOO가 자필로 청구인으로 기재하였고, 2010.12.17. OOO의 쟁점부동산 전세임대 요청에 따라 OOO와 임차인 OOO이 참석한 상태(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은 없었고, 임대인 청구인의 이름은 OOO가 자필로 기재)에서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OOO이 청구인을 처음 만난 것은 2011년 11월경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이전 예정으로 OOO가 이 업무를 처리할 줄 아는 법무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으로 만났던 것이 유일하다는 내용이다.

    5) 2012.2.7. 청구인이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OOO 교비 인출액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OOO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당시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일자별 매매대금 지급금액을 알 수 없고, 다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바와 같이 OOO 교비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되었으며, 위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OOO에 쟁점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도 사용한 사실 또는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내용이다.

    6) 2011.1.15. OOO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대물변제계약서에 의하면 채무자 청구인이 채권자 OOO에게 부담하는 OOO원의 채무(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2010.9.17.자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의 채무) 중에서 금원의 변제 대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제1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OOO원의 범위에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OOO과 청구인 명의 채무상환 자금OOO 합계 OOO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이 동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에 의하면 OOO가 횡령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청구인과 부친 OOO 간에 현금증여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 외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OOO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청구인이 사후에 인지한 것이고 청구인의 부친 OOO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였던 중개인도 OOO가 직접 참석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횡령금 반환을 위한 명의이전 과정에서 청구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 명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OOO원을 지급받아 해당 금액을 OOO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여 위 임대보증금 OOO원을 사용․수익한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OOO가 실질 소유자로서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