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4.6.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각 환급·부과처분과 대표이사 안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OOO은 대표이사 안OOO이 고철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3.16.부터 선박구조물 제조판매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4.4.14.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선박구조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고철)의 매출액 중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동 금액이 대표이사 안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하고, 고철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2014.6.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고철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안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원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안OOO은 임원들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선박구조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의 매출액 일부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차명계좌에 입금한 다음, 부외 영업활동비(접대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성과급 명목으로 임원들에게 부외 배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부터 결손이 발생하는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감사 김OOO은 대표이사 안OOO에게 “지분을 자기가 추천하는 새로운 투자자에게 팔고 떠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며 분쟁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대표이사 안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 OOO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포기함으로써 김OOO로부터 민·형사상 청구를 피하고, 청구법인이 김OOO의 지분을 모두 취득함으로써 모든 분쟁을 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쟁점가수금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동 금액은 2006~2008년 기간 동안의 고철매출누락액 중 부외 영업활동비(접대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대표이사 안OOO의 개인자금을 합쳐 청구법인에 가수금 명목으로 재입금하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원천은 대부분 고철매출금액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세무조정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2006~2008사업연도 고철매출누락액 OOO원 중 쟁점가수금 상당액은 이월익금으로서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사외유출된 고철매출누락액 중 쟁점가수금 상당액OOO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한 것이므로 동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수정신고 형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면, 2008사업연도 고철매출누락액 중 OOO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채무면제이익)으로 산입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동 금액은 소득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안OOO이 고철매출누락액 중 접대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과 개인자금을 합쳐 청구법인에 가수금 명목으로 재입금하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수금이 최초로 입금된 때는 2007.6.1.이고, 그 금액은 대표이사 안OOO이 OOO원, 배우자 박OOO원을 입금하였으며, 그 직전인 2007.5.31.까지의 고철매출누락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가수금을 입금한 직후인 2007.6.8.부터 2007.12.31.까지의 고철매출누락액이 OOO원에 달하므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가수금 포기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고철판매대금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 청구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에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대주주가 쟁점가수금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채무면제이익은 고철매출누락액의 회수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대표이사 안OOO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포기한 가수금 채권은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일 뿐 사외유출된 고철매출누락액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려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고철매출누락액을 회수한 사실도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08년 고철매출누락액 중 OOO원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어디에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대표이사 안OOO이 고철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쟁점가수금을 포기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외유출된 고철매출누락액 중 쟁점가수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08사업연도 고철매출누락액 중 OOO원은 당해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6~2008사업연도에 선박구조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고철)의 매출액 중 OOO을 법인계좌가 아닌 임원 오OOO과 대표이사 안OOO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신고누락하고, 사외유출된 동 금액이 대표이사 안OOO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이를 대표이사(안OOO)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안OOO이 고철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쟁점가수금 채권을 2008사업연도에 포기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수금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고철매출액과 대표이사 안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쟁점가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안OOO(갑)과 청구법인(을) 간에 작성된 가수금 포기약정서(2008.4.1.)에는 갑이 을에 대한 쟁점가수금 채권을 2008.12.31.까지 포기하며, 을은 고철매출액 중 을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갑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 및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한 대금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가수금의 포기와 고철매출누락액의 회수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인바, 주요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2007.6.1. OOO원의 가수금이 입금되었는바, 그 입금자는 대표이사 안OOO(OOO원), 그 배우자 박OOO으로 확인되고, 그 시점까지의 고철매출누락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가수금과 고철매출누락액은 무관하다. (나)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안OOO에 대한 쟁점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OOO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외부감사보고서에는 대주주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쟁점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외유출된 고철매출누락액과 가수금 포기액을 비교하면 2008.3.31. 현재 가수금 잔액은OOO원이고 그 시점의 고철매출누락액은 OOO원인데, 2008.4.1. 그 중 OOO원만 포기하였다는 사실은 가수금의 포기와 고철매출누락액의 회수는 무관함을 나타낸다. 또한 2008.9.1.까지 사외유출된 고철매출누락액은 OOO원이고, 가수금 포기액은 OOO원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사외유출된 고철매출누락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수금을 포기하였다면 2008.9.2.부터 발생할 매출누락액을 미리 예상하여 가수금을 포기한 결과이므로 가수금의 포기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와 무관한 채무면제이익임이 자명하다. (라) 청구법인은 가수금 포기약정서를 제출하면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계상된 채무면제이익은 고철매출누락액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수금 포기약정서는 대표이사 안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2008.4.1. 작성되었으나, 2008.3.31. 현재 가수금 잔액이 OOO원임에도 OOO원의 가수금 포기금액을 작성한 것은 조사 당시 동 약정서를 소급작성하였음이 명백하다. (6)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안OOO이 고철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쟁점가수금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고철매출누락액과 법인장부상 가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채무면제이익의 발생경위를 보면, 감사 김OOO은 대표이사 안OOO이 2008년 3월 결산시 고철매출액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향후 처리에 관하여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자, 이를 원인으로 대표이사 안OOO에게 고철매출 누락액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경영권 양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표이사 안OOO은 2008.4.1. 1차로 OOO원의 가수금을 포기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줄이는 작업을 하면서 김OOO과 경영권 양도에 관한 협상을 하였다. 처음에는 김OOO의 요구대로 제3투자자에게 대표이사의 지분 133,125주 전부를 OOO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30%를 지급하는 조건의 안을 제시하였으나, 김OOO은 제3투자자가 자금마련이 곤란하다며 계약을 거부하였고, 동시에 자신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없으니 자신의 지분을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09.1.15. 김OOO의 주식 37,800주를 OOO원에 매수하였다. (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안OOO이 최종적으로 포기한 쟁점가수금 채권 OOO원이 그 때까지 발생한 고철매출누락액 OOO원 보다 많으므로 상호 연관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파악한 2008.9.19.까지의 고철매출누락액은 OOO원으로서 이 중 업무상 부외활동비로 사용한 금액 OOO원과 그날 현재 통장잔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을 회사로 입금하거나 본인 가수금과 상계하여야 함에도, OOO원을 포기하여 OOO원을 초과하여 포기한 것은 2008.9.19. 현재 가수금 잔액이 OOO원이며 가수금 사용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고려하여 가수금 잔액 그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 향후 법적 책임에서 유리하다고 보아 포기한 것이다. (라) 위 내용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관계자와 김수철 등이 진술한 것이고,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대표이사 안OOO이 OOO원의 자금을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것에 대하여 고철매출누락액을 입금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없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가수금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 (마) 가수금 포기약정서는 대표이사 안OOO이 가수금을 포기할 당시 기존 주주에게 구두상으로 약정한 내용으로서, 세무조사 당시 그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믿지 않아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한 것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대표이사 안OOO의 쟁점가수금 포기로 발생한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고철매출누락액의 회수와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당초 임원들에게 고철매출액의 일부를 배분하기로 하였다가 대표이사 안OOO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대표이사 안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쟁점가수금을 포기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 있어 보이는바, 그러할 경우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쟁점가수금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당초 사외유출된 고철매출누락액 중 쟁점가수금 상당액은 2008사업연도에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표이사 안OOO이 고철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쟁점가수금을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